2026년 7월 16일 기준 · 임금정책 안내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의결
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약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2,236,300원이 계산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위원회 의결은 완료됐지만, 작성일 현재는 법정 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시간당 10,700원의 ‘의결안’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단순히 시급이 380원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수습 여부, 각종 고정수당의 산입 범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도 기본급만 수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채용공고, 인건비 예산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uick Summary|먼저 확인할 핵심 금액
2027년 최저임금 의결안의 중심 금액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은 8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합산한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월급 2,236,300원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받는 고정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해 유급주휴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월 209시간 기준의 세전 환산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경계에 있는 아르바이트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급10,700원
- 일급85,600원 · 8시간 기준
- 주급513,600원 · 근로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월 환산액2,23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 연간 단순 환산26,835,600원 · 퇴직금과 추가수당 제외
- 적용 예정일2027년 1월 1일
10,700원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 연도 적용 금액을 심의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고, 최종적으로 노사 양측의 제시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시간당 10,700원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수준이며, 공식 발표 기준 인상률은 3.7%입니다.
의결 금액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정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8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사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원회의 의결이 즉시 법적 고시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이 제출된 뒤 고시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재심의 사유가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시급·일급·월급은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85,600원입니다. 2026년 일급 82,560원과 비교하면 하루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이 3,040원 늘어납니다. 월 근무일수가 많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명인 사업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누적돼 전체 인건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 수준의 주급은 10,700원에 48시간을 곱한 513,600원이 됩니다. 단,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48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월 환산시간 209시간은 한 달의 출근일을 직접 세어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연평균 주 수를 적용해 산출한 법정 고시 기준입니다. 달마다 평일 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판단에서 동일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환산 방식입니다.
연봉 26,835,600원은 월 환산액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한 단순 금액입니다. 이 수치에는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급과 회사별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연봉을 표시할 때는 포함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구분 | 2026년 | 2027년 의결안 | 증가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 단순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주휴수당과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법
아르바이트 급여는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만 곱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주휴시간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유급주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실제 주간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기본 주급은 10,700원에 20시간을 곱한 214,000원입니다. 주휴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분 42,800원이 추가돼 주급은 256,8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간 임금은 10,700원에 12시간을 곱한 128,400원이 기본 계산입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특정한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기록, 결근 여부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도 단순히 4주를 곱하기보다는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과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사례 1|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실제 근로 20시간의 임금은 214,000원입니다. 주휴 조건을 충족하면 4시간분 42,800원을 더해 주급 256,8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주급은 128,40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 3|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전체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근무나 추가근무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의결에서 실제 적용까지 확인하는 Step 4
2027년 최저임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안 고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뉴스에서 ‘결정’ 또는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정 절차상 현재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금액을 의결하면 해당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은 제출된 안을 고시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거나 제출된 금액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위원회 의결안이 최종 고시로 이어지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의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과 예산 변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최종 고시는 법정 기한인 2026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고시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근로분을 2027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처럼 임금 지급일과 근로 제공 시점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Step 1.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 Step 2. 최저임금안 제출과 고시 위원회가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해당 내용을 고시합니다.
- Step 3. 이의제기와 재심의 가능성 확인 노사 대표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면 재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Step 4. 최종 결정·고시 후 적용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고, 새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시급제 근로자는 가장 먼저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 시급을 비교하면 됩니다. 기본 근로시간에 10,700원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방식이 근로계약 및 실제 업무 상황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총액만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항목을 구분하고, 이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본급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과 실비변상 금품 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체계가 복잡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산식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기본급이 새 기준 이상인지
- 실제 근로시간과 출퇴근기록이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인지 월급에 포함된 구조인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과 구분돼 있는지
- 식대, 교통비, 상여금이 매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 세전 월 환산액을 실수령액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사업주가 2027년 적용 전에 준비할 일
2027년 최저임금 적용을 준비할 때는 현재 10,320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만 찾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수습근로자의 임금구조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한 명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증가합니다.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가 5명이라면 월 기본 인건비 차이는 397,100원, 연간 단순 차이는 4,765,20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와 추가근로수당이 연동되면 실제 비용 증가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6년 말까지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항, 채용공고, 급여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근무표와 예산을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인상과 함께 근무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고,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여 기존 월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임금이나 여러 수당이 혼합된 사업장은 산입범위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부족분을 연장근로수당이나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보전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각 수당의 지급 목적을 급여대장에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점검 대상 | 실무 확인사항 |
|---|---|
| 근로계약서 | 시급,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정 |
| 급여 프로그램 | 2027년 1월 근로분부터 새 시급이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 |
| 채용공고 | 시급과 월급 표기가 최저 기준 이상인지 재검토 |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시간을 근무표별로 확인 |
| 수습근로자 | 계약기간, 수습 3개월 이내 여부, 단순노무직 여부 확인 |
| 인건비 예산 | 임금 증가분뿐 아니라 보험료와 추가수당 증가분까지 반영 |
Insight|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
가장 흔한 오류는 월 2,236,300원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는 것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에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면서 동일한 주휴시간을 한 번 더 합산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 구성과 주휴수당 부분이 구분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 시급과 주휴 관련 지급 구조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세전 월 환산액을 실수령액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가입 조건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과 사회보험 공제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급을 적용받더라도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주급과 월급은 달라집니다.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급여 항목이 복잡하다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 209시간’과 ‘주 15시간’은 서로 다른 목적의 기준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월 환산에 사용하고, 주 15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등 일부 근로조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수습 감액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자주 혼동됩니다. 최저시급 자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수습 감액은 모든 신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1. 시간당 10,700원은 완전히 확정된 금액인가요?
-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특별한 재심의가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 유급주휴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세전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제 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월 2,236,30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하나요?
- 월 209시간 산정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동일한 주휴시간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개인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4.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10,700원을 받나요?
- 실제 근로시간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10% 낮출 수 있나요?
-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90%인 시간당 9,630원이 계산됩니다.
- 6.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에 따라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7.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적용 대상인가요?
-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임금 관련 정보는 발표 직후 기사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신 고시를 우선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의결 직후에는 금액이 고시 전 상태일 수 있으므로 게시일과 결정 단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식 월 환산액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에 실제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거나 수당이 여러 항목으로 나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적용 시간급 10,700원 의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의결 금액, 인상률, 월 환산액, 표결 결과와 영향 근로자 추정치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이의제기·결정·고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의 결정 절차와 다음 해 1월 1일 효력 발생 과정 안내
- 연도별 시급·일급·월급과 인상률 변화를 공식 자료로 비교합니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제공
-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을 입력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과 수습 여부 입력 가능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 제18조를 확인합니다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기준
마무리 정리
내년도 의결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가 적용되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시급은 380원, 월 환산액은 79,420원, 연간 단순 환산액은 953,040원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과 주휴 조건, 추가근로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7년 1월 근로분부터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급·기본급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연말 전에 임금표와 급여 프로그램,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예산을 정비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전에는 고용노동부 결정·고시가 완료됐는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