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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 신청 방법·대상·제외조건 총정리 (2026년)
만 50세 이상 미취업 중장년이 1~3개월간 직무교육 + 현장 일경험에 참여하면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취업 기준(고용보험)”과 “일경험 필요성 인정”, “최근 1년 동일 사업장 이력”,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체크리스트가 중요합니다.
1)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무엇인가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퇴직 이후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한 줄
1~3개월 참여 → 직무교육+현장 실무 수행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왜 필요한가
자격증/훈련은 끝났는데 “실무 공백” 때문에 재취업이 막히는 구간을 일경험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2) 2026년 모집 일정·규모(최신)
2026년에는 참여자와 참여기업 모집이 2026년 2월 19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지원 규모는 약 2,000명 수준으로 공지된 바 있어, 조건이 맞는다면 초기에 빠르게 상담·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모집 시작: 2026년 2월 19일(안내 기준)
- 지원 규모: 중장년 약 2,000명(안내 기준)
- 신청 경로: 고용24(온라인) + 관할 고용센터/위탁기관 연계
정부 정책 기사(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272
고용노동부 자료(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42
3) 참여대상(기본요건) 한 번에 정리
기본 요건(모두 충족)
- 연령: 당해 연도 기준 만 50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상태: 미취업자(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전산망 기준 확인)
- 예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미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최종 판단은 전산 기준)
추가 요건: “일경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단순 구직 상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처럼 “훈련/자격취득 이후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 직업훈련 또는 자격 취득 후,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일경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IAP 수립 + 훈련/자격 이수 후 일경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는 “만 50세 이상 + 실직 상태면 자동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 판정과, 일경험 필요성 인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고용24 사업소개(참여대상·요건): https://m.work24.go.kr/wk/m/m/0200/retrieveMasBusiIntro.do
4) 제외요건(탈락 사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근무(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일자리 등 정부지원 사업 중복 참여 상태
- 참여기업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 제한 항목에 해당
실업급여 관련 팁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불가”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종료 예정일과 프로그램 시작 가능 시점을 고용센터 상담에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제외요건 포함):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5) 지원내용: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기준
참여수당(참여자)
-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 지원(1~3개월)
- 실제 참여시간/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참여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전액 지급에 가까운 일반 기준(요약)
- 주 20시간 이상 참여
- 4주 이상 참여
- 지각·조퇴·외출 등은 참여시간에서 제외되어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음
감액이 발생하는 대표 상황
약정시간 대비 실제 참여시간이 부족하면, 출석률 기준으로 참여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지원(참고)
참여기업에는 프로그램 운영지원금이 별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식 안내에서 확인).
공식 안내(지원내용):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6) 프로그램 구성(1~3개월)과 유의사항
- 운영 기간: 1~3개월
- 참여 형태: 직무교육 + 현장 실무 수행 + (필요 시) 멘토링/기초 실무교육
- 업무 예시(분야):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 등 숙련 기반 직무(지역/연계기업에 따라 상이)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숙련이 필요한 직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가능 직무는 지역/위탁기관/참여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FAQ/사업설명: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7) 신청 방법(고용24/고용센터) 단계별 가이드
STEP 1) 자격 확인 → 고용센터 상담(권장)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 최근 1년 동일 사업장 이력/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제외요건 점검
- 훈련/자격 취득 이력과 “일경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 준비
STEP 2) 고용24에서 제도 확인 및 신청 경로 안내 확인
- 고용24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페이지를 열고 지원대상/절차/유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확인
- 지역별 위탁기관/연계 방식은 안내에 따라 진행
STEP 3) 참여기업 매칭 → 약정 체결 → 참여 시작
- 참여기업과 약정/협약 체결 후 1~3개월 참여
- 참여시간/출석 관리가 곧 참여수당(월 최대 150만원)과 직결
고용24 제도 페이지: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8) 준비서류·상담 준비 팁
실제 제출서류는 지역/위탁기관/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로 챙기면 좋은 자료
- 신분증
- 최근 퇴직/경력 사항 정리(이력서 형태로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짐)
- 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훈련 수료 내역(일경험 필요성 설명용)
- 현재 근로(알바 포함) 여부와 시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리
상담에서 꼭 확인할 질문
- 내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 판정 여부
- 실업급여 수급/종료일과 참여 가능 시점
- 지역에서 가능한 직무/참여기업 유형
- 참여수당 산정 기준(감액 조건)과 출석 인정 범위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시점을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미취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미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보험 전산 기준이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월 150만원”은 무조건 받나요?
A. 월 최대 150만원이며, 실제 참여시간/출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참여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출석 관리가 중요합니다.
Q4. 어떤 직무가 가능한가요?
A. 안내상 숙련이 필요한 분야(예: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 등)가 언급되지만, 지역·참여기업·위탁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가능 직무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본문에 포함된 공식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24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6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42
- 정책브리핑(정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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