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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안전장비를 설치해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움직임 없음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 대응을 돕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대상 기준을 확대(소득기준 폐지)해 “혼자 사는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
서비스 개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응급상황을 “감지→알림→대응”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치 장비(예: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등)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119 또는 응급관리체계로 연계되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최신(공식) 흐름 참고
-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독거노인 대상 기준을 확대(소득기준 폐지)하고 신청 경로(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를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사업안내(발간자료)도 공개해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최신 지침 확인용).
지원 대상(2026년 기준 이해하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 “실질적 단독생활(돌봄 공백)”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기준은 현장 조사·심사에서 지역 여건과 중복 서비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요약) | 실무 포인트 |
|---|---|---|
| 독거노인 | 만 65세 이상,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경우 중심(지침 개정으로 신청 확대 안내). |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돌봄 공백이 있으면 조사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장애인 | 중증장애인 등 돌봄 공백 위험이 큰 경우(지역센터·지자체 기준으로 조사/선정). | “보호자 상주 가능 여부”, “긴급 대응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장애인복지과/지역센터에 기준 확인이 안전합니다. |
장비·기능(무엇이 설치되나요?)
설치 장비는 지역·설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화재 감지, 응급 호출, 활동량(움직임) 감지, 통신(게이트웨이) 구성이 기본 축입니다.
| 장비 | 역할 | 체크포인트 |
|---|---|---|
| 화재감지기 | 연기/화재 신호 감지 후 알림·연계 | 오작동/배터리·통신 점검 필요 |
| 응급호출기(응급버튼) | 위급 시 버튼으로 긴급 도움 요청 | 초기 작동 테스트 권장 |
| 활동감지(움직임) 센서 | 장시간 움직임 없음 등 이상 신호 감지 | 반려동물로 인한 오탐 가능(사전 고지) |
| 게이트웨이(통신장비) | 센서 신호를 전송해 관제/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결 | 통신 단절 시 서비스 품질 급락 → 정기 점검 중요 |
신청 방법(가장 빠른 절차)
기본 신청 경로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2) 시·군·구청 복지부서, (3)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수행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절차(현장 기준 흐름)
-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신청(방문/전화 가능)
- 현장 조사 및 선정 심사(실질적 단독생활, 안전위험, 중복서비스 여부 등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장비 설치 및 초기 테스트
- 상시 모니터링·점검(통신/배터리/센서 상태 포함)
공식 링크 바로가기(버튼)
아래 버튼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링크 옆에 실제 주소도 함께 표기합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93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4-04):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cg_code=&list_no=1480948&mid=a10503010100&tag=
- 복지로 홍보(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4668_1118.html
- 보건복지부 발간자료(2025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84866&mid=a10411010300&nPage=1%29&tag=
주의사항(탈락/지연을 부르는 포인트)
- 통신 단절·장비 고장: 설치 후에도 통신 문제나 고장 신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 중복 서비스: 장기요양 등 타 서비스와 중복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모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질적 상주 보호자: 보호자가 실제로 상주·상시 돌봄이 가능한 경우,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오작동: 활동감지 센서가 반려동물을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어, 설치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이사(전출): 지역 이동 시 기존 서비스 종료 후 새 거주지에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현장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단독 생활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센서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 설치 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센서 위치 조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방문/전화)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전국 공통)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로 문의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실질적 단독생활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안전망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대상 기준 확대(소득기준 폐지)를 공식적으로 안내한 만큼,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고 느껴도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신청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대상자(어르신/장애인) 생활 형태를 “실질적으로” 정리(혼자 있는 시간, 돌봄 공백, 질환·낙상 위험 등)
-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장기요양, 돌봄서비스 등) 목록 준비
-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설치 후 초기 작동 테스트 및 반려동물/통신환경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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