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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비회원 열람·발급 방법(2026 최신) | 수수료·준비물·주의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확인(간편인증/인증서)과 결제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비회원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공식 서비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 또는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단계나 문서 출력 단계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 등)로 본인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열람과 발급(제출용)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의미 | 추천 상황 | 주의 |
|---|---|---|---|
| 열람 | 화면으로 내용 확인(확인용) | 계약 전 권리관계 빠르게 확인, 근저당/압류 여부 점검 | 기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 발급(제출용) | 제출을 전제로 한 출력/제출용 문서 | 은행·관공서·법원 등 제출, 정식 서류 요구 시 |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본”인지 확인 필요 |
실무 팁: 자주 확인한다면 먼저 “열람”으로 확인하고,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제출용)”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3) 수수료(2026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리)
| 구분 | 대표 수수료 | 비고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통(건) 기준 과금되는 방식이 일반적 |
| 인터넷 발급(제출용) | 1,000원 | 제출용 문서가 필요할 때 선택 |
| 등기소 방문 교부수수료(규정) | 1,200원(20장까지) | 장수 초과 시 추가 수수료 규정 존재 |
4) 준비물 체크리스트(초보자용)
- 부동산 정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정확할수록 검색이 빠릅니다)
- 본인확인 수단: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 등) 환경이 요구될 수 있음
- 결제수단: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서비스 화면에서 지원 수단 확인)
- 출력 환경(발급 시): 프린터 또는 PDF 저장/출력 가능 환경(제출처 요구에 따라 상이)
5) PC에서 비회원 열람·발급 절차(인터넷등기소 기준 흐름)
5-1. 가장 빠른 진행 순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또는 해당 메뉴)에서 열람/발급 메뉴 선택
- 주소(도로명/지번)로 대상 부동산 검색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열람 또는 발급)
- 결제 진행
- 열람: 즉시 화면 확인 / 발급: 출력 또는 제출용 문서 확보
5-2. 자주 헷갈리는 선택 항목
- 전부/일부: 일반적으로 권리관계 확인 목적이라면 전부 확인이 안전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 과거 이력까지 확인이 필요하면 말소 포함을 검토합니다(상황별 선택).
6) 모바일 이용 팁(가능 범위와 제한을 분리해서 이해)
모바일에서도 열람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용 문서 처리(출력/제출 방식)는 제출처 요구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제출이 목적이면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 모바일 추천 상황: 계약 전 빠른 확인(열람), 외부에서 긴급 조회
- PC 추천 상황: 제출용 발급본 출력/저장, 프린터 연동, 파일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정부24 안내: 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발급 경로(인터넷등기소)도 함께 안내됩니다.
7) 비회원 이용 시 주의사항(실제 실수 포인트)
| 주의 포인트 | 왜 중요한가 | 대응 방법 |
|---|---|---|
| 제출용은 발급본 | 열람본은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제출처 요구서류에 “발급본” 명시 여부 확인 |
| 결제수단/이체 제한 | 일부 결제수단은 시간 제한 또는 인증 단계가 추가될 수 있음 | 가능하면 카드/간편결제 준비, 인증 수단 점검 |
| 유사 사이트(피싱) 주의 |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위험 | 주소창에서 도메인 확인 후 진행(공식 링크 이용) |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회원이면 완전히 익명으로 조회되나요?
회원가입은 생략할 수 있어도, 결제 및 문서 제공 과정에서 본인확인 수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회원”이 아니어도 절차상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 확인이면 열람이 효율적이고, 은행·관공서·법원 등 제출이 목적이면 발급(제출용)을 권장합니다.
Q3. 수수료는 조회할 때마다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열람/발급은 건별 과금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확인한다면 열람으로 먼저 확인 후 필요한 건만 발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Q4.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나요?
정부24는 민원 안내/연계 성격이 강하며,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공식 링크 모음(반드시 도메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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