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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훈련장려금’ 중복 수령? (2026년 기준) 꼭 알아야 할 조건 총정리
목차
1) 결론: “중복 수령”의 핵심은 ‘훈련장려금’ 정의
✅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 자체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인정하면 ‘구직활동(실업인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고용24(Work24)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근거: 고용24 제도 안내(일반직종/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출석률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고용24: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052&systId=SI00000358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048&systId=SI00000360 )
따라서 “실업급여 + 요양보호사 장려금(훈련장려금)”을 묻는 질문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질문 | 실업급여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들으면, 훈련장려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
| 정답(핵심) |
교육 수강은 가능(조건부)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입니다. |
2) 실업급여 수급 중: 가능한 것 vs 불가능한 것
- ✅ 가능한 것
- 요양보호사(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자체
- 고용센터가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구직활동(실업인정)으로 인정
- ❌ 불가능(또는 매우 위험)한 것
- 실업급여 수급 중 ‘훈련장려금’ 동시 수령 (고용24 안내상 지급 제외)
- 고용센터 승인/신고 없이 임의 수강 → 실업인정 불이익 위험
(구직활동 인정) 고용노동부 FAQ는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라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교육시간에 따라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35 )
3) 구직활동(실업인정)으로 훈련을 인정받는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을 듣는다면, 아래 3가지는 “필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직업 관련성: 본인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취업 목표)
- 출결·시간 증빙 가능: 출석부, 수강확인서 등으로 출결과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인정: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야 안전합니다.
실무 팁(말 그대로 따라 하면 안전)
- 고용센터에 이렇게 문의: “요양보호사 과정 수강 예정인데, 이번 실업인정기간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훈련기관에 이렇게 확인: “출결/교육시간 증빙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되나요?”
4)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금액·출석) — 공식 기준
‘훈련장려금’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며, 고용24는 출석률 80% 미만이면 미지급,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미지급될 수 있음(지급 제외)을 안내합니다.
| 출석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음 |
|---|---|
| 지급 금액(예시)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 ※ 실제 금액은 “하루 교육시간·실제 출석일수·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요 제외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일부 사업 참여 등은 훈련장려금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음 |
근거(훈련장려금 제도/금액/제외):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51 )
5) 가장 흔한 환수/중단 실수 5가지
- 고용센터와 합의 없이 수강 시작(실업인정 단계에서 증빙/인정 문제 발생)
- 출석률 관리 실패(지각·조퇴 누적 → 80% 미달 위험)
- 훈련 중 취업/단기근로/사업자 등록 등 신분 변화 발생 후 미신고
- 실업인정일에 제출할 서류(수강확인서/출석부 등) 미비
- “훈련장려금도 당연히 나온다”라고 단정하고 계획(실업급여 수급 중 지급 제외 가능성 큼)
6) 상황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A (가장 흔함)
- 상황: 실업급여 수급 중, 요양보호사 과정(내일배움카드) 등록
- 가능: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구직활동(실업인정)으로 인정 가능
- 주의: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지급 제외 안내가 있으므로 “중복 수령”을 기대하면 위험
예시 B (실업급여 종료 후)
- 상황: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을 계속 수강
- 포인트: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이 아니어야 지급 판단이 진행될 수 있음
- 실무: 해당 과정/본인 자격/출석률 기준 충족 여부를 고용24 기준으로 재확인
7) 바로가기(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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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 요약 + 추천 태그
-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가능(단, 고용센터 인정/증빙 가능성이 중요)
- 구직활동 인정: 직업 관련 + 출결/시간 확인 가능 + 고용센터 인정이면 인정 가능
- 훈련장려금: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지급 제외로 안내되는 항목이 있어 “중복 수령”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안전
- 출석률: 80% 미만이면 장려금 미지급(공식 기준)
🔎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 요양보호사 훈련장려금”은 동시에 받는 구조로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구직활동(실업인정) 인정을 목표로 고용센터 승인과 출석/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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