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100% 받는 방법2025 최신 정리
배출가스 4·5등급 대상·조건, 신청 절차(온라인/우편), 필요서류, 보조금 산정 구조, 신차·중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 FAQ까지 한 번에.
조기폐차 안내 (mecar.or.kr)
내 차량 등급조회 (mecar.or.kr)
온라인 신청 (mecar.or.kr)
온라인(동영상) 정상가동 확인 (escar.or.kr)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aea.or.kr)
보조금 사업 안내 (mcee.go.kr)
핵심 요약: ① 대상 확인(4·5등급) → ②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③ 정상가동 확인(현장/온라인) → ④ 말소 → ⑤ 기본 보조금 청구 → (선택) ⑥ 신차·중고차 추가보조금 청구
목차
1) 조기폐차란?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및 일부 비경유 5등급) 또는 규정 연식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자체·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폐차) 보조금에 더해, 요건 충족 시 신차·중고차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내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인지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절차를 진행하세요.
2) 신청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경유 외 휘발유·LPG 등 포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2009.08.31.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믹서·펌프)
- 일부 구형 지게차·굴착기(엔진 출력·제작연도 기준 충족 시)
※ 관용차량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3) 신청 조건(필수 요건)
공통(3.5톤 미만은 ①~④)
- 등록지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등록
- 검사 합격: 자동차(관능) 또는 건설기계(정기) 검사 합격차량
- 지급대상확인서 보유(지자체·협회 발급)
- 저감장치·개조 이력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일부 차종 예외)
추가(3.5톤 이상)
- 소유기간 6개월+ 유지
- 정상가동 판정 필수(현장 또는 온라인 확인)
주의: 정상가동 불합격 시 일반폐차로 전환되며 보조금(기본·추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절차(온라인/우편)
① 내 차량 등급 확인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4·5등급 여부 확인
- 온라인(권장):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기폐차)에서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지자체/협회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② 정상가동 확인(둘 중 택1)
- 현장(수도권): 협회 지정 전문폐차장 입고(검사비 24,000원·일부 환급)
- 온라인(전국): ESCAR 접속 → 차량 동영상 업로드(검사비 14,000원·전액 환급)
③ 말소 등록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진행 및 자동차 말소등록증 발급.
④ 보조금 청구(등기우편)
-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청구
- 그 외 지역: 해당 지자체에 직접 청구(지급도 지자체)
청구 기한: 기본보조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추가보조금(신규차 등록 후 4개월 이내)
5) 보조금 구조와 범위(핵심)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로 산정하되, 지자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도 안내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한도·상세기준은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3.5톤 미만 | 3.5톤 이상(건설기계 포함) |
|---|---|---|
| 5등급 자동차 | 차량가액의 최대 100% (지자체 상한 내) | 차량가액의 최대 100% (배기량·톤수별 한도) |
| 4등급 경유 자동차 | 승용(5인 이하) 50%, 그 외 70% 등 지자체 기준 적용 | 차량가액의 최대 100% (배기량·톤수별 한도) |
- 저소득층·소상공인: 상한 내 추가 지원(예: 100만원) 가능
- 3.5톤 미만 5등급 중 DPF 부착 불가차: 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60만원 추가 등 지역 기준 존재
6)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 3.5톤 미만 5등급: 신차 구매 시 기본보조금의 일정 비율(예: 50%) 추가,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금(예: 50만원) 등 지역 기준
- 3.5톤 이상: 신차·중고차 모두 추가 지원(지역별 상이)
신규차 등록 후 4개월 이내 추가보조금 청구. 구매 전 해당 지자체의 차종·연료·가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보조금(필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자동차 말소등록증
- 소유자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빙(대상자)
-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빙(해당 시)
추가보조금(해당 시)
-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원본)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소유자 통장사본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차가 나오기 전에 조기폐차를 먼저 진행해도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또는 지급대상 확인) 시점에 대상차량을 소유했고, 이후 신규차 등록 4개월 이내 추가보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Q2. 정상가동 확인은 꼭 해야 하나요?
예. 정상가동 판정은 보조금 지급 전제입니다. 불합격 시 일반폐차로 전환되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어디로 청구하나요?
수도권·주요 광역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로 청구합니다(등기우편).
항상 거주지 지자체 공고의 세부 요건(상한액·차종·의무운행 등)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