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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근속인센티브 완벽가이드: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청년 480만·기업 720만 받는 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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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근속인센티브 완벽가이드
— 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청년 480만·기업 720만 받기
빈일자리(제조업 등) 분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 글은 자격, 금액, 신청순서, 주의사항, 공식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분할 지급)
최대 480만 원 (분할 지급)
기업 지원
최대 720만 원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최장 1년)
1) 청년근속인센티브 한눈에 보기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편되어 유형Ⅱ(빈일자리) 참여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은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포인트: 유형Ⅱ 승인 기업 + 정규직 채용 + 6개월 근속 → 청년이 인센티브 신청
2) 지원 대상·자격 요건
기업(사업주)
- 고용24에서 2025년도 사업 유형Ⅱ 참여 승인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중심 중소기업(제조업 등)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별도 절차로 기업지원금(최대 720만 원) 신청
청년(근로자)
- 연령: 만 15~34세(군복무는 비례 연장 가능)
-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조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가능
3) 지원금 구조와 지급 스케줄
| 구분 |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유형Ⅱ(빈일자리) |
|---|---|---|
| 기업 지원 | 최대 720만 원(최장 1년) | 최대 720만 원(최장 1년)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최대 480만 원(분할) |
| 지급 조건 | 6개월 유지 후 기업 지급 | 청년 6개월 근속 후 분할 지급 시작 |
분할 지급(예: 6·12·18·24개월)은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고용24 공지·매뉴얼 및 연도 지침에 따라 지급 시점이 안내됩니다.
4) 신청 방법(단계별 절차)
- 기업이 고용24에서 유형Ⅱ 참여신청 + 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이 기업 요건 심사·승인
-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및 명단 통보
- 청년 6개월 근속 & 기업 임금 정상 지급
- 기업 지원금 및 청년 근속인센티브 각각 온라인 신청 → 심사 후 지급
5) 중복·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허위·부정수급 금지 — 적발 시 지급 중단·환수 등 제재
- 인건비 중복 불가 — 동일 인건비를 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불가
꿀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건비 직접지원이 아닌’ 제도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정부 FAQ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년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기업의 유형Ⅱ 참여 승인 및 청년의 6개월 근속 후,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업 1회차 지원금과 연동되는 안내 참고).
Q. 대학 졸업예정자도 대상인가요?
A. 2025년 5월부터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안내되었습니다(정부 FAQ 참조).
Q. 유형Ⅰ과 유형Ⅱ의 가장 큰 차이는?
A. 유형Ⅰ은 기업 지원 중심, 유형Ⅱ는 기업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됩니다.
7) 공식 바로가기 링크
8) 출처·참고 자료
- Work24 제도 안내(신청 절차·요건): https://m.work24.go.kr
- 고용노동부 2025 사업 자료(PDF): https://www.moel.go.kr (본문 상단 버튼)
- 정부 대표포털 카드형 FAQ: https://www.korea.kr
- 복지로 홍보 카드뉴스: https://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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