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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퇴직금 지급 기준·계산 완전정리|자격·산식·예시·지급기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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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가이드
퇴직금 지급 기준·계산 완전정리 (자격·산식·예시·지급기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자격 요건, 평균임금 산정, 계산식·예시, 지급기한, 퇴직연금(DB·DC·IRP)과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최저 수준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회사 규정·단체협약 등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자격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의무 대상이 아님.
- 고용형태 무관(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등) — 요건 충족 시 동일 적용
-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3)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3개월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상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성 급여 포함
- 일시적 경영사정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예외 상황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계산
- 무급휴직·육아휴직·산재 휴업 등은 기간 조정 또는 제외 규정에 따라 처리
핵심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총 일수”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지나치게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4) 퇴직금 계산식과 근속연수 계산
4-1. 기본 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미만 단수는 일할 계산으로 반영(예: 1년 6개월 → 1.5년)
- 월 중간 입·퇴사, 휴직·결근 등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규정에 따라 조정
4-2. 계속근로연수(기간) 산정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휴직 포함)으로 계산
- 무급휴직 등은 기간 포함이 원칙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일수 조정
- 재입사·전출입 등 특별한 인사이동은 회사 규정·합의 및 판례 기준에 따름
5) 어떤 임금이 포함/제외되나?
| 구분 | 예시 |
|---|---|
| 포함(임금성) | 기본급, 고정수당(직책·기술·근속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 실적연동 상여 중 임금성 부분, 근로계약·취업규칙상 지급 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 |
| 제외(비임금성) | 경조사비, 출산·학자금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교통·식대 중 실비 등), 재해보상금, 일시적 포상금 등 |
| 주의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
6) 지급기한·지연이자·증빙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 지연 시 : 법정 지연이자 부과 대상(지연이자율은 관련 법령 기준 적용)
- 증빙 : 임금대장·급여명세서·상여 지급기준, 휴직·휴가 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보관
- 분쟁 :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민사청구 등 활용
7) 퇴직연금(DB·DC·IRP)과 퇴직금의 관계
-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DB/DC)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도입
- DB형 : 법정 최소기준(평균임금 30일×근속연수) 이상 급여를 회사가 보장
- DC형 : 매월 또는 매년 법정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DC)에 적립, 운용성과가 수령액에 반영
- IRP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보관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어떤 형태든 법정 최소 급여수준은 준수되어야 함
8) 계산 예시
예시 1) 정규직, 3년 4개월 근속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 97,826원
- 계속근로연수: 3.33년(= 3년 4개월)
- 퇴직금 = 97,826원 × 30 × 3.33 = 약 9,776,000원
예시 2) 월급+정기상여 포함
- 월급 2,500,000원, 분기 정기상여 1,000,000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2,500,000×3 + 1,000,000 = 8,500,000원
-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 93,407원
- 근속 1.5년 → 퇴직금 = 93,407 × 30 × 1.5 = 4,203,315원
예시 3)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 2년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법정 대상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3,600,000원,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39,130원
- 퇴직금 = 39,130 × 30 × 2 = 2,347,800원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자율 지급할 수 있습니다.
Q2. 평균임금 계산에서 연차수당·특근수당은 포함하나요?
예. 임금성으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통상 포함됩니다.
Q3.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했더니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Q4. 퇴직연금(DC)에 적립만 했는데, 법정 최소액보다 적으면?
퇴직급여는 법정 최소 수준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부족분은 사용자가 보전해야 합니다.
Q5.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대상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0) 공식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MeMo) : https://www.moel.go.kr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17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450
- 퇴직연금 안내(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pension
- 근로자 임금체불·진정 안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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