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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5 완벽 가이드|신청방법·대상조건·지원금액·지급시기·연장조건 본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5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대상조건·지원금액·지급시기·연장조건
갑작스런 실직·휴폐업·질병·사망·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공식 링크·버튼 포함).
1) 개요 &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 누구나 129로 신고·문의 가능, 읍면동·시군구에서도 접수합니다.
지원 흐름(요약)
- 요청/신고(129·읍면동·시군구)
- 현장확인·사후조사
- 지원결정·지급
보건복지부 공식 프로세스에 따릅니다.
2) 대상조건(위기 사유·소득·재산)
① 위기상황(예)
- 실직·휴폐업으로 소득 상실 발생
-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성폭력 피해
- 사망·이혼·단전·화재 등으로 생계 곤란
위기사유는 지속 확장·개정됩니다(예: 출소자·범죄피해자 추가 등). 공식 고시 참조.
② 소득 기준(2025)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 예: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 (월 기준). 상세 표는 복지로·지자체 고지 참고.
③ 재산·금융재산 기준(2025)
- 재산(일반+금융-주거공제-부채): 대도시 241백만원 / 중소도시 152백만원 / 농어촌 130백만원 이내
- 주거용 재산 공제 상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주거지원은 +200만원)
3)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액(월)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액(원) |
|---|---|
| 1인 | 730,500 |
| 2인 | 1,205,000 |
| 3인 | 1,541,700 |
| 4인 | 1,872,700 |
| 5인 | 2,186,500 |
| 6인 | 2,485,400 |
※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거동 곤란 등 사유 시 현물지급).
4) 신청방법·필요서류·지급시기
필요서류(예)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급여명세·사업소득, 금융·재산 내역 등)
- 위기사유 입증(실직·휴폐업 확인, 진단서, 화재사실 등)
서류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확인 및 전산 확인이 병행됩니다.
지급시기
요청 → 현장확인 → 결정 후 즉시 집행을 원칙으로 신속 지급합니다(지자체 내부집행 절차에 따름).
5) 연장조건(최대 기간)·사후심사
- 기본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 단순 연장: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1개월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3개월).
- 추가 연장: 계속 위기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추가 연장 가능, 법 개정으로 최장 6개월까지 허용.
-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지원 후 소득·재산·위기사유를 조사·심사하여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연장·상한은 생계지원 기준이며, 주거·의료 등 세부 급여는 별도 상한·기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FAQ
Q.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부 탈락인가요?
원칙은 기준 이내이나, 현장확인·사후심사에서 위기사유·부채·주거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다만 명확한 초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거동 곤란 등 사유 시).
Q.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기본 1개월 + 1개월씩 2회(총 3개월) 가능, 위원회 심의 시 추가 연장 → 최장 6개월 범위.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시군구 복지부서. 복지로에서 서비스 찾기·사전 확인 가능.
7) 공식 링크 모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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