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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Ⅱ) 신청 조건 · 기간 · 중도해지 주의사항 총정리(2025 최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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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Ⅱ) 신청 조건 · 기간 · 중도해지 주의사항 총정리2025 최신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대상,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 매칭+추가지원으로 3년 뒤 목돈 마련
핵심 요약
· 대상:
· 기간/의무: 3년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사용증빙 50% 이상)
· 적립/매칭: 월 10~50만원 본인저축, 정부지원금 매칭(‘25년 신규: 연차별
· 모집: 보통 연 3회(4·7·10월),
· 중도해지 주의: 12개월 누적 미납·근로소득 상실·압류·전출 등은
·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기간/의무: 3년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사용증빙 50% 이상)
· 적립/매칭: 월 10~50만원 본인저축, 정부지원금 매칭(‘25년 신규: 연차별
10→20→30만원) + 자활참여자 추가장려금(해당자)· 모집: 보통 연 3회(4·7·10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도해지 주의: 12개월 누적 미납·근로소득 상실·압류·전출 등은
환수해지 위험
목차
1) 신청 대상·자격(소득·근로·가구)
-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 근로 요건: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공공근로·일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은 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구당 1명 가입, 다른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불가(아동 통장 일부 예외).
팁: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요건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2) 모집 일정(2025)·신청 방법·제출서류
2025년 신규 모집은 보통 4월·7월·10월에 진행되며,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차수 | 예상 기간(지자체 공고 기준) | 신청 방식 |
|---|---|---|
| 1차 | 4월 1일 ~ 4월 22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차 | 7월 1일 ~ 7월 22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3차 | 10월 1일 ~ 10월 24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중요: 2025년 3차(10월) 접수는 일부 지역에서 예산 소진으로 조기 중단 공지가 있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지자체 공고·콜센터 문의로 최신 상황을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예시)
- 신분증, 신청서·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증빙 등
- 그 외 지자체가 요구하는 추가서류
3) 적립·매칭 구조(입금 인정기간/연차별 매칭/추가지원)
- 본인 저축: 월 10만~50만원(자율). 입금 인정기간은 통상
전월 23일~당월 22일. - 정부 매칭:
- 기본: 월 10만원(Ⅰ·Ⅱ 공통 기본안내)
- ‘25년 신규: 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연차별 차등 매칭)
- 자활참여자 추가 (해당자): 내일키움장려금 월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일부 유형 제외).
계산 예시(최소 납입): 본인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매칭(10→20→30 합계 720만원) =
1,080만원 + 이자 (+ 자활참여 추가장려금 해당 시 가산)4) 유지 의무(교육·사례관리·사용증빙)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사례관리 참여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의 50% 이상을 주거·교육·취·창업 등 자립용도로 사용한 증빙 필요
- 부득이한 사유 시 적립중지 신청 가능(통상 통산 6개월 한도)
5) 중도해지 유형과 주의사항(체크리스트)
| 구분 | 개념 | 대표 사유(예시) |
|---|---|---|
| 지급해지 | 요건 충족으로 정부지원금 포함 지급 | 3년 유지·교육·사용증빙 완료 등 |
| 환수해지 | 정부지원금 미지급(본인 적립금+이자만) |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적립중지 미신청) · 근로·사업소득 상실로 ‘일하는 가구’ 요건 불충족 · 압류·가압류 발생 · 타 시·도 전출 등 사업 유지요건 위반 |
재가입: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뒤에는 동일 통장 재가입 불가(지자체 고지 기준).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하나, 각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 FAQ & 계산 예시
온라인 신청 가능?
Ⅱ유형은 통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지자체별 예외 여부는 공고 확인.
입금 마감 놓치면?
입금 인정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 내 미납 시 해당월 정부 매칭 적립 불가. 장기 미납은 환수해지 위험.
추가지원(자활) 받으려면?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은 제외됨.
7) 공식 바로가기·문의
정부/포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복지로(희망저축계좌 Ⅰ·Ⅱ)
🔗 자산e룸터(사업 안내/챗봇)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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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공고에 따라 세부일정·서류·해지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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