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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총정리|대상·조건·신청·절차·지급일·사용처 본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총정리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분기 신청기간은 10/15(수) 09:00 ~ 11/24(월) 18:00, 지급개시는 12/20부터입니다. (변동 가능)
1) 대상·자격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24세
- 거주: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예외: 성남시 조례 폐지, 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사업 중단 →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고양이면 지급 불가
- 지원액: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
연령·거주요건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심사됩니다. 신청기간 내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2) 2025년 4분기 일정표
| 구분 | 내용 |
|---|---|
| 연령 기준일 | 2025-10-01 |
| 해당 출생월 범위 | 2000-10-02 ~ 2001-10-01 출생자 |
| 신청기간 | 2025-10-15 09:00 ~ 2025-11-24 18:00 |
| 심사·선정 | 2025-10-20 ~ 2025-12-10 |
| 지급 개시 | 2025-12-20 (시·군별 순차) |
3) 신청 방법(온라인) & 준비서류
- 접속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페이지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 제출 → 접수 완료 문자/알림 확인
필수 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포함, 최근 5년 주소변동(3년 계속) 또는 전체이력(10년 합산)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신청 시간: 분기별 첫날 09:00 ~ 마지막날 18:00만 접수됩니다.
4) 지급 방법·시점·유효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기준 초본 주소지 시·군 내 사용) |
| 매체 | 시흥·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 지급개시 | 2025-12-20부터 순차 지급(4분기) |
| 유효기간 | 원칙 3년 (예외: 시흥·군포·과천 5년) |
5) 사용처(오프라인/온라인)와 대표 제한
오프라인: 초본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해 사용 가능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사용 허용)
대표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사용 불가. 상세 제한은 가맹점 검색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신청 되나요?
A.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접수 시간(09:00~18:00)을 지켜야 합니다.
Q. 주소지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A. 초본의 주소변동이력이 심사 기준이므로, 신청 전 최신 초본을 다시 발급해 제출하세요.
Q.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 연동 사용처에 한합니다.
Q. 취업·소득 여부는 영향을 주나요?
A.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으로, 연령·거주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7) 바로가기(공식) & 문의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877-0566
※ 본 글은 경기도 공식 고시·안내에 의거해 작성되었으며, 시·군 및 운영사 사정으로 일부 일정·사용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링크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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