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완전정복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자격·신청·조사·결정·지급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구별 기준액·계산예시·처리기한과 함께, 바로가기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중요: 본 글의 수치는 2025년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 지역·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목차
1) 사업 개요(핵심 요약)
목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하도록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눈에 정리
-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가구별) 이하
- 지급액 =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
2) 자격·선정기준(2025)
핵심 개념
- 기준중위소득: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매년 고시)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별 합산)
2025년 가구별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월)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2,876,297원 |
알림: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 및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조사는 실시됩니다.
3) 필수 서류·양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급여명세, 거래내역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파일 업로드 시
성명_서류명_날짜 규칙으로 저장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어요.
4) 신청 절차(읍·면·동)
5) 처리기한·지급 흐름
| 단계 | 내용 | 체크포인트 |
|---|---|---|
| 신청 | 읍·면·동 접수(본인·친족·기타관계인) | 신청서·동의서 필수 |
| 조사 | 소득·재산·가구특성 확인(행복e음·방문 등) | 필요자료 제출요구에 기한 내 응답 |
| 결정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및 통지 | 처리기한: 통상 30일(최대 60일 연장 가능) |
| 지급 | 수급자로 선정 시 급여 지급 |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 확인조사 | 정기·수시 확인조사로 변동 반영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
6) 지급액 계산 공식 & 예시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가구별) − 소득인정액
예시
- 1인가구 기준액(2025): 765,444원
- 소득인정액이 1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면 → 지급액 = 765,444 − 100,000 = 665,444원
- 지급액이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보정(미지급)
실제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조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폐지. 다만 소득·재산 조사는 필수
- 처리기한은 원칙 30일(최대 60일 연장). 보완요청 기한을 놓치면 지연
- 신청 달부터 소급 지급이 원칙이므로, 늦출수록 손해
8)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복지로는 제도 검색·모의계산, 일부 급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Q2. 결정이 늦어지면 손해인가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Q3.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신청이 허용되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있습니다.
Q4.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