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셀프) — 신청기간·비용·방법 총정리
1. 재산조회란? (개요 및 법적 근거)
재산조회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 전산망을 조회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74조 등 관련 규정입니다.
2. 누가 신청 가능한가? 선행요건
원칙적으로는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신청)를 먼저 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조문 및 판례에 규정). 신청 시에는 조회 대상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과 처리기간
일반적으로는 법원 접수 후 조회 결과가 도착하는 데 약 1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기관 회신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조회(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용(예상표) — 기관별 요금 및 예납
재산조회는 조회 대상 기관별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금액은 기관별로 다르며 몇몇 실무 참고자료는 기관당 5,000원~20,000원 범위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실제 비용은 법원 안내문 또는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 조회 대상 | 예상 비용(예시) | 비고 |
|---|---|---|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 기관별 5,000원 ~ | 기관 수에 따라 합산 |
| 법원행정처/중앙기관 | 약 20,000원(예시) | 대상·범위에 따라 변동 |
|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등) | 기관별 5,000원 ~ | 조회 항목별 과금 가능 |
| 등기·부동산 관련 | 별도 수수료(조회성격에 따라) | 등기소 규정 적용 |
5. 준비서류(샘플)
- 집행권원 사본(판결문·집행문·확정된 지급명령 등)
- 재산조회신청서(법원 비치 양식) — 조회대상 기관 명확 기재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 신분증(신청인) 및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예상조회비용 예납 영수증(법원 접수 시 결제)
6. 셀프 신청 방법(실전 단계별)
- 사전 준비 — 집행권원 확인,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확보. 전혀 모를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조회대상 특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지방세, 연금 등 확인이 필요한 기관을 목록화. (기관별 비용 합산)
-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유·대상기관·증빙을 첨부.
- 비용 예납·제출 — 법원 접수 시 조회비용을 예납하고 제출. 비용 미납 시 각하될 수 있음.
- 법원 심리·조회 발송 — 법원에서 타당하면 각 기관에 조회 명령을 발송합니다. 기관 회보 후 열람·교부 절차 진행.
- 결과 확인 — 통상 1개월 내 결과 도착. 도착 후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서비스로 확인하거나 법원 방문 열람.
7. 예시: 비용계산과 결과 활용(실전 예)
상황: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 강제집행을 준비. 은행 2곳, 증권사 1곳, 지방자치단체 1곳을 조회하려고 함.
예상비용:
예상비용:
- 은행 A: 5,000원
- 은행 B: 5,000원
- 증권사: 5,000원
- 지방자치단체(지방세): 5,000원
- 총예상비용 = 20,000원 (기관별 합산)
8. 유의사항 및 벌칙
- 재산조회로 확보한 자료는 강제집행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등 제재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비용은 기관·항목별로 달라 실제 접수 전에 법원에 비용 산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