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 기준’ 총정리 (부부감액·연계감액, 한 번에 이해)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선정기준)’과 ‘얼마를 받는지(산정·감액)’가 다릅니다. 이 글은 부부감액,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을 중심으로 구조→계산흐름→예시→체크리스트 순서로 초보자도 바로 이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알림: 기초연금 기준액·산식·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구조와 점검표로 원리를 이해한 후,
최신 수치는 위 공식 링크에서 확인해 반영하세요.
목차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소득 하위 중심 현금지원
- 선정기준 통과 → 기본액에서 감액 요인 적용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 적용
국민연금(노령연금)
-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 급여
- 기초연금과 별개로 산정되지만,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에 영향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산정’의 차이
① 선정기준(자격판정)
-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단계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주의: 선정기준액·환산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실제 신청 전 보건복지부 공지로 최신값을 확인하세요.
② 산정(금액계산)
- 자격을 통과하면, 해당 연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금액 산정
- 이후 감액 요인(부부감액, 연계감액 등)을 순서대로 반영
감액의 종류: 부부감액·연계감액·중복조정
1) 부부감액(동시 수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 기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 적용
- 핵심 포인트: “각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구조(한쪽만 줄어드는 것이 아님)
2) 연계감액(국민연금과의 연계)
- 수급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
- 취지: 하후상박(더 어려운 분을 상대적으로 두텁게 지원)
- 실무 팁: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감액이 커질 수 있음
3) 중복·기타 조정
- 다른 공적연금, 보훈연금 등과의 관계에서 중복조정 또는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해외 체류·주소 변동·소득·재산 변동 시 사후관리 필요
요약: 자격 통과 후 부부감액 → 연계감액 → 기타 조정 순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흐름(3단계): 자격 → 산정 → 감액
- 자격(선정):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
- 산정: 연도별 기본연금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기초 금액 계산
- 감액: 부부감액(부부 동시 수급), 연계감액(국민연금 수령 수준), 기타 중복조정 반영
① 소득·재산 점검
② 기본연금액 확인
③ 부부 여부
④ 국민연금 수령액
⑤ 타 공적급여
계산 예시(상황별)
예시 A: 단독 수급자(국민연금 미수령)
- 선정기준 통과(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
- 부부감액·연계감액 해당 없음 → 감액 0
결과: 기본연금액 전액에 근접(개인별 미세조정 가능)
※ 정확한 기본연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값으로 대체
※ 정확한 기본연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값으로 대체
예시 B: 부부 둘 다 수급
- 부부 모두 선정기준 통과
- 각자 기본연금액 산출
- 부부감액 비율 적용 → 각각의 금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
- 국민연금 미수령이라면 연계감액 없음
| 구분 | 남편 | 아내 |
|---|---|---|
| 기본연금액(예시) | X원 | X원 |
| 부부감액(예시비율) | −(X×p) | −(X×p) |
| 최종 기초연금액 | X−X×p | X−X×p |
Tip: 부부감액의 비율 p는 연도·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최신값을 공식자료로 대체 입력하세요.
예시 C: 단독 수급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 선정기준 통과
- 기본연금액 산정
- 연계감액: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 항목 | 기호 | 설명 |
|---|---|---|
| 기본연금액 | B | 해당 연도 고시 기본액 |
| 노령연금 수령액 | N | 월 수령액(개인 기준) |
| 연계감액 함수 | f(N) | 연도/고시 산식에 따른 감액액 |
| 최종 기초연금액 | B − f(N) | 0 미만이면 0으로 보정 |
실무 포인트: 노령연금액이 커질수록 f(N)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간·한도·보정규칙은 해당 연도 공시를 반영하세요.
예시 D: 부부 모두 수급 + 한쪽만 노령연금 수령
- 두 분 모두 선정기준 통과
- 각자 기본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 먼저 적용
- 노령연금 수령자 본인에 한해 연계감액 추가 반영
정렬 순서 기억: 부부감액 → 연계감액 → 기타 조정
셀프 체크리스트 & 제출 준비물
셀프 체크(Yes/No)
- 만 65세 이상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 배우자도 수급자인가요? → 부부감액 검토
- 본인(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나요? → 연계감액 검토
- 타 공적급여(보훈·직역연금 등)로 중복조정 대상이 있나요?
-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었나요? → 사후 신고 필요
준비물(예시)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필요 시)
- 국민연금 수령 내역(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 등 관계 확인 서류(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가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어르신 지원,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반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다만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감액은 왜 각자 줄어드나요?
부부가 동시에 받는 경우 가구 단위 수급을 고려해 개인별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Q3. 노령연금액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연계감액은 구간·한도가 있으며 산식은 연도별로 고시됩니다. 실제 감액 여부/수준은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4. 소득·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 판단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변동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 1회 업데이트 포인트
- 선정기준액(단독/부부가구) 갱신
- 기본연금액 및 부부감액 비율 확인
- 연계감액 산식(노령연금 구간·한도) 확인
- 중복·제외 규정 변동 여부
중요: 본 글은 구조·흐름을 이해하는 안내입니다. 실제 금액 계산은 해당 연도 고시를 반영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