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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최대 90% 시행 ·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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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최대 90% 시행 · 신청방법
정부가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절차 단순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90% 원금감면이 포함됩니다.
1)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5.09.22부터 제도개선 시행 |
|---|---|
| 대상 기간 | ’20.4 ~ ’25.6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
| 채무 범위/한도 | 사업 관련 사업자·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감면율 | 부실차주 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은 최대 90% 확대 |
| 효과 | 신청 즉시(익일) 추심·강제집행 중단, 절차 신속화 |
2) 지원 대상·대출 범위
- 대상: 2020.4~2025.6 중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3개월↑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대출 범위: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일부 제외), 협약 금융회사 채권.
- 정책 확대 개요와 기간 연장은 정부 정책브리핑 공지 참조.
3) 감면/조정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재산 반영 원금조정(0~80%), 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최장 20년 분할(신용 10년) |
| 저소득·사회취약 | 총 채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원금감면 최대 90%까지 확대 |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중심(신복위 절차 연계) |
| 공통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정보 등록·해제 규정 적용 |
4) 신청 방법(온라인·상담)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선택
- 본인확인 후 대출내역 불러오기 및 대상 판정
- 조정안 확인 → 동의·제출
- 결과 알림 수신(문자/홈페이지) → 약정 체결
상담·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사칭 연락 주의.
5) 필요 자료·진행 일정
- 필요 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휴·폐업 정보,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대출 관련 서류.
- 일정: 접수 → 심사/조정 → 약정 → 상환 개시.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취소 후 3개월 재신청 제한).
제외/유의 협약 비가입 금융회사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특정 대출 등은 제외. 세부는 공지 참조.
6) FAQ·주의사항
신청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나?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난 이유?
지원 대상 확대·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
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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