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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최대 90% 시행 · 신청방법 총정리

정보나라대장 2025. 9. 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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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최대 90% 시행 · 신청방법 총정리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최대 90% 시행 · 신청방법

정부가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절차 단순화,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90% 원금감면이 포함됩니다.

1) 핵심 요약

시행일2025.09.22부터 제도개선 시행
대상 기간’20.4 ~ ’25.6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채무 범위/한도사업 관련 사업자·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감면율부실차주 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신용대출은 최대 90% 확대
효과신청 즉시(익일) 추심·강제집행 중단, 절차 신속화

2) 지원 대상·대출 범위

  • 대상: 2020.4~2025.6 중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3개월↑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대출 범위: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일부 제외), 협약 금융회사 채권.
  • 정책 확대 개요와 기간 연장은 정부 정책브리핑 공지 참조.

3) 감면/조정 내용

구분지원 내용
부실차주재산 반영 원금조정(0~80%), 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최장 20년 분할(신용 10년)
저소득·사회취약총 채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원금감면 최대 90%까지 확대
부실우려차주금리조정 중심(신복위 절차 연계)
공통신청 다음날부터 추심·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정보 등록·해제 규정 적용

4) 신청 방법(온라인·상담)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선택
  2. 본인확인 후 대출내역 불러오기 및 대상 판정
  3. 조정안 확인 → 동의·제출
  4. 결과 알림 수신(문자/홈페이지) → 약정 체결

상담·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사칭 연락 주의.

5) 필요 자료·진행 일정

  • 필요 자료: 신분증, 사업자등록·휴·폐업 정보, 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대출 관련 서류.
  • 일정: 접수 → 심사/조정 → 약정 → 상환 개시.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취소 후 3개월 재신청 제한).

제외/유의 협약 비가입 금융회사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특정 대출 등은 제외. 세부는 공지 참조.

6) FAQ·주의사항

신청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나?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난 이유?

지원 대상 확대·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

8) 추천 태그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빚탕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회복 #재도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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