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HIGHWAY BENEFIT GUIDE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방법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수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며,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부모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에 10%, 3명 이상인 가구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실제 할인이 시작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일정과 요건은 2026년 7월 한국도로공사 및 정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ick Summary|먼저 확인할 핵심 내용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통행료의 20%, 두 명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한 세대에서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할인 적용의 핵심은 사전등록과 정보 일치입니다. 신청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가 같아야 하며,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 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 할인율 | 통행료 10% | 통행료 20% |
| 신청 시작 |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 |
| 할인 시작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시기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 | |
| 제도 종료 | 2029년 8월 21일 | |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첫 번째는 가구 요건입니다. 신청하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실제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온라인 행정정보만으로 자격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요건입니다. 부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렌트 차량도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업무용 차량이나 단기간 빌린 렌터카는 대상 차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탑승 요건입니다. 등록한 차량을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함께 타고 있어야 하며, 등록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하므로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차량 안에 등록된 휴대전화가 없다면 탑승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제 요건입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고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청 당시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다자녀 할인 대상 가구여도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1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모 중 한 명 이상 탑승 및 등록 휴대전화 소지
-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출구 차로 통과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 일정 차이
3자녀 이상 가구의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은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자격 확인이 정상적으로 끝난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시스템 확대 일정 때문에 신청과 할인 시작일이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고, 실제 통행료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을 8월 10일에 마쳤더라도 8월 21일까지 이용한 통행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자녀 가구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인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부모가 1977년생이라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신청하며,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청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이용자가 몰려 대기 화면이나 본인인증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즉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여행 며칠 전에 등록 상태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며, 대기 화면이 표시되면 브라우저를 닫지 않고 안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일 |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 예시 |
|---|---|---|
| 2026년 8월 10일 | 1·6 | 1981년생, 1986년생 |
| 2026년 8월 11일 | 2·7 | 1982년생, 1977년생 |
| 2026년 8월 12일 | 3·8 | 1983년생, 1988년생 |
| 2026년 8월 13일 | 4·9 | 1984년생, 1979년생 |
| 2026년 8월 14일 | 5·0 | 1985년생, 1980년생 |
| 2026년 8월 15일 이후 | 제한 없음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차량 소유정보가 행정정보로 정상 확인되는 일반적인 가구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가족관계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 영업소에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차량번호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번호와 명의, 휴대전화 통신사, 환급계좌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은 아버지 명의인데 하이패스카드는 어머니 명의로 사용하는 식으로 명의가 나뉘어 있다면 온라인 등록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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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가족관계 확인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을 신청인으로 정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동일 세대에서 부모가 각각 차량을 등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운행과 카드 관리가 편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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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도록 동의합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있거나 등본만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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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을 차량 등록
신청인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 확인이 실패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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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 정보 입력
실제 등록 차량의 단말기에 넣어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합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라면 카드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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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위치정보 등록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를 등록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방문 신청의 경우 별도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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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 입력과 최종 확인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할인액을 돌려받을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대금이 청구되지만, 선불카드는 우선 정상 통행료가 결제된 뒤 할인액이 계좌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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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등록 상태 조회
신청 제출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정보 조회 메뉴에서 승인 상태와 차량번호, 카드번호를 확인합니다. 리스·렌트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서류 심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첫 이용 전에 승인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 실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신청한 차량에 등록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과 카드는 하나의 등록 조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 차량에 카드를 옮겨 사용하거나 등록 차량에서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정상적인 할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등록된 부모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등록 휴대전화를 차량 안에 소지하고 전원을 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만 조부모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처럼 부모가 동승하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정상 통행료가 먼저 차감된 후 등록 계좌로 할인액이 환급되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카드대금에 할인된 통행료가 반영됩니다. 선불카드 사용자는 이용 직후 카드 잔액만 보고 할인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환급계좌의 정산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일은 토요일·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며, 진입과 진출 시각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할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평일에 출발해 자정을 지나 주말에 나오는 장거리 운행처럼 날짜가 바뀌는 경우에는 공식 이용내역에서 적용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적용 도로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분에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민자구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행한 경우에도 전체 통행료 할인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노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일 통행이나 일반 차로 결제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모든 결제수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등록 하이패스카드와 하이패스 출구 차로 이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교체했거나 하이패스카드를 분실해 재발급받은 뒤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차량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환급계좌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신청정보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다자녀 할인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경차 등 기존 감면율이 더 높은 제도에 해당한다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되므로, 다자녀 할인율이 추가로 더해질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연령 변화도 유효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등록 효력이 유지됩니다. 3자녀 가구가 자녀 연령 변화로 2자녀 가구가 되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
- 평일에 진입·진출하거나 일반 차로에서 결제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 또는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부모가 탑승하지 않았거나 등록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차량·카드·휴대전화·통신사·환급계좌 변경 후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Insight|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 조건 유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을 한 번 완료했다고 해서 제도 종료일까지 아무 관리 없이 계속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과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정보가 실제 이용 상황과 계속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교체나 카드 재발급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등록정보 변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새 차를 받은 날 바로 주말여행을 떠나거나 하이패스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직후라면,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넣기 전에 신청정보 조회·변경 화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가족여행을 준비할 때는 내비게이션 경로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통행료가 조금 더 저렴한 경로를 선택하려다가 할인 제외 구간을 이용하면 예상한 절감액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날 신청 상태, 등록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 번호, 휴대전화 전원과 위치서비스, 이동 경로의 민자구간 포함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등록을 마치고도 할인을 놓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AQ|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복지할인이 아니라 차량, 카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결합해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실제 운행 방법에 따라 할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한국도로공사 신청 화면과 정부 공식 안내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나 분리세대처럼 일반적인 전산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영업소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등록정보 조회와 할인이용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1. 자녀가 두 명이어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차량·탑승·하이패스 요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 2. 차량을 두 대 보유하고 있으면 두 대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할인 차량은 세대당 1대로 제한됩니다. 부모가 각각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가족 이동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한 대와 하이패스카드 한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 3. 부모 명의가 아닌 자녀 또는 조부모 명의 차량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부모나 성년 자녀 명의 차량은 부모 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4. 부모가 타지 않고 자녀만 차량에 타면 할인되나요?
- 할인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녀와 조부모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5. 민자고속도로도 10% 또는 20% 할인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6. 선불 하이패스카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등록할 수 있지만 모든 선불카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기명 선불카드가 대상이며, 정상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로 할인액이 정산됩니다.
- 7. 후불 하이패스카드의 할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대금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할인이용내역과 카드사 이용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반영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8.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신규 가구 신청을 처음부터 반복하기보다는 신청정보 조회·변경 메뉴에서 변경된 차량번호나 카드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이 끝나기 전에 새 정보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신청 대상 확인과 차량·하이패스카드 등록은 아래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전용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조회, 변경·해지, 할인이용내역 확인 메뉴도 같은 화면에서 제공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페이지 확인하기
2자녀 가구 5부제 일정과 신청 서비스 운영 상태, 홈페이지 혼잡 시간 안내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임시 안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 할인 신청 일정 확인하기
제도의 법적 시행 배경과 할인율, 민자고속도로 제외 기준, 선불·후불카드 정산 방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국토교통부 정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식 안내 확인하기
마무리 정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말·공휴일 이동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가족관계와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환급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 당일에도 등록 차량과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모가 등록 휴대전화를 소지한 상태로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여행 전에 정보 변경 여부와 민자고속도로 포함 경로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 신청 일정과 첫 주 5부제를 확인해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