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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지급액·조건·신청절차 완벽 가이드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20만원 지급정책 상세 정리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수급조건·거주요건·사용한도 안내
2026년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2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 실거주 요건, 신청·사용 조건, 기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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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어촌 기본소득 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개인당 일정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거주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지역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10개 군) |
| 대상자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 |
| 실거주 요건 | 통상 30일 이상 거주; 거주가 불명확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시 인정 |
| 전입자 | 시범사업 이후 전입 시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가능 |
| 외국인 | 주민등록법상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 관리되는 경우 지급 가능 (예: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조건 충족 시) |
지급액 및 사용조건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대부분 지역 월 15만원; 일부(신안·영양) 월 20만원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
| 지급 기간 | 2026년~2027년 시범사업 기간(매월) |
| 사용 범위 |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 내 사용 |
| 사용 한도 |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월 최대 5만원 제한 |
| 사용 기한 | 면 주민 6개월, 읍 주민 3개월(지급월 기준) |
신청방법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신청 후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매월 말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실거주 확인이 곤란해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정리
- 실거주 판단은 읍·면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거짓으로 수급 시 부정수급 제재가 적용됩니다.
- 지급된 상품권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할 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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