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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 한국국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49,700원(단독 기준)이며 신청·지급·서류·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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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국적·거주·연령·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지원 대상(수급자격)

구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유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산정
원칙적 제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 금액 / 혜택(2026년 기준)

2026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여부·급여 수준,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기준연금액(월) 349,700원 (2026.1~2026.12)
부부 모두 수급(최대 예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합산 예시로 559,520원(=349,700×2에서 부부감액 반영) 수준이 안내됩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대표 유형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감액 가능 사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등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가구 구성,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자가진단” 기능 활용이 권장됩니다.

신청 기간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시기 연중
연령 도달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방문/온라인)

방법 신청처/절차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가능(서류 필요)

제출 서류

구분 서류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등(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추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현장 작성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가능
추가 요청 가능 전산 조회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재산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급 방식 / 지급일(매월 25일)

항목 내용
지급 시작 기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포함 지급)
입금 계좌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다만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 동의가 있으면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주의사항 / 탈락 사유 / 감액 / 지급정지

1) 탈락(부적합) 가능 사유

유형 대표 사유
소득 기준 초과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을 초과
국적/거주 요건 미충족 국내 거주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 등
원칙적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원칙)
서류 미비 필수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등) 미제출 또는 보완 미이행

2) 감액(수령액 감소) 주요 포인트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상세 산식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지급정지 사유(수급 중 중단)

지급정지 사유 기준
시설 수용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행방불명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해외 체류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이 늦어져 결정이 지연되면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복지로(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5.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산정 결과는 소득·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 한국국적 + 국내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2026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1~12월)
  • 신청: 연중 가능,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 지급: 신청월부터 지급, 매월 25일 본인 계좌 원칙
  • 주의: 소득역전방지/부부 동시수급 등으로 감액 가능, 해외 60일↑ 등은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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