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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신청방법 총정리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국적·거주·연령·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수급자격)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 유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산정 |
| 원칙적 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지원 금액 / 혜택(2026년 기준)
2026년 1월~12월 기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여부·급여 수준,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등으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연금액(월) | 349,700원 (2026.1~2026.12) |
| 부부 모두 수급(최대 예시)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 합산 예시로 559,520원(=349,700×2에서 부부감액 반영) 수준이 안내됩니다. |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대표 유형 |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 감액 가능 사유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등 |
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시기 | 연중 |
| 연령 도달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방문/온라인)
| 방법 | 신청처/절차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가능(서류 필요) |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 배우자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
|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등(해당 시) |
| 대리 신청 시 추가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가능 |
| 추가 요청 가능 | 전산 조회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재산이 있으면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방식 / 지급일(매월 25일)
| 항목 | 내용 |
|---|---|
| 지급 시작 기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포함 지급) |
| 입금 계좌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다만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 동의가 있으면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주의사항 / 탈락 사유 / 감액 / 지급정지
1) 탈락(부적합) 가능 사유
| 유형 | 대표 사유 |
|---|---|
| 소득 기준 초과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을 초과 |
| 국적/거주 요건 미충족 | 국내 거주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 등 |
| 원칙적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원칙) |
| 서류 미비 | 필수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동의서 등) 미제출 또는 보완 미이행 |
2) 감액(수령액 감소) 주요 포인트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상세 산식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 지급정지 사유(수급 중 중단)
| 지급정지 사유 | 기준 |
|---|---|
| 시설 수용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가출/행방불명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 |
| 해외 체류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 거주불명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이 늦어져 결정이 지연되면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분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복지로(온라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5.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산정 결과는 소득·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 한국국적 + 국내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2026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1~12월)
- 신청: 연중 가능,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 지급: 신청월부터 지급, 매월 25일 본인 계좌 원칙
- 주의: 소득역전방지/부부 동시수급 등으로 감액 가능, 해외 60일↑ 등은 지급정지 가능
공식 링크 모음 정리
-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https://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누가 받나요/선정기준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 기초연금(얼마를 받나요/기준연금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기초연금(신청방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 기초연금(연금지급/지급일):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20000
- 기초연금(지급정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3000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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