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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중복수급 감액 기준 총정리 (연계감액 계산 구조)
목차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더라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등 일부 제외)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연계감액)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기준(2026년)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주민등록 등 요건 충족 필요) |
| 소득·재산 기준 |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 제외(대표)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법령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연금 종류·수급 이력에 따라 예외·경과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혜택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연금액(최고액)
월 349,700원 (적용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구분 | 금액 | 의미 |
|---|---|---|
| 기준연금액 100% | 349,700원 | 최고 지급액(개인별 산정 결과가 이를 초과해도 상한) |
| 기준연금액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비교 기준선(연계감액 판단에 활용) |
| 기준연금액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산식 구조상 하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 기준연금액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가구유형·감액 적용 시 최저 지급 기준으로 활용) |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급 이력,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이 없거나 제한적인 대표 구간(공식 안내 기반)
| 상황 | 기초연금 산정/감액 포인트 |
|---|---|
| 국민연금 미수급(무연금자) |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최고 월 349,700원) 산정 |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 | 원칙적으로 기준연금액 산정(단, 소득역전방지·부부감액 등은 별도로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 | 기초연금 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감액이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개별 산정) |
중복수급 감액 기준(연계감액)과 계산 구조
제공된 글(Wellness153)에서는 “감액 시작 구간은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은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으로 요약합니다.
①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감액 판단 기준선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요지 | 국민연금 수급액(일부 제외)이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② “최대 50% 감액”이 의미하는 것(공식 산식 관점)
기초연금 산식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이 포함되며, ‘A급여액’에 따른 산식에서 괄호(기준연금액 - 2/3×A급여)가 음수이면 그 값을 0으로 처리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 산정 과정에서 기준연금액의 50% 수준(2026년 174,850원)이 하한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에는 부부감액(각 20%),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감액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연금액(단독/부부 1인 수급 10%, 부부 2인 수급 20%)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③ 예시(설명용)
| 사례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연계감액 적용 가능성 | 기초연금(개략적 해석) |
|---|---|---|---|
| 사례 A | 524,550원 이하 | 원칙적으로 연계감액 비적용 구간 |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상한)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 |
| 사례 B | 524,550원 초과 | 연계감액(일부 감액) 적용 가능 | 산식에 따라 감액되며, 산정 과정에서 50% 수준이 하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 사례 C(부부 2인 동시 수급) | 각자 국민연금 수준에 따라 다름 | 연계감액 + 부부감액(각 20%) 가능 | 부부감액 이후,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음 |
위 예시는 구조 이해를 위한 요약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연금 종류·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여부 등 변수가 있어 “모의계산” 또는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추가 감액
| 감액 유형 | 적용 요지 | 공식 안내 핵심 |
|---|---|---|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감액 |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수급자·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일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이후)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 최저연금액 기준(감액 이후) |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지급 기준을 둠 |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20% |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상시 신청하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또한 법령 안내 기준으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개시월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 65세 도달 시점 전후로 관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방법 | 경로 | 비고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가능 |
| 방문 신청(전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로 송부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본인 인증 필요) | 첨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1355) 문의 | 거동 불편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
대표적으로 자주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세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분 | 예시 | 비고 |
|---|---|---|
| 신분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
|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구·지자체 안내에 따라 제출 방식 상이 가능 |
| 소득·재산 신고 | 소득·재산 신고서(양식은 접수기관 비치/온라인 작성) |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인 목적 |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될 수 있음) | 배우자는 함께 신청하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거 관련(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등) | 해당자만 |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기초연금 민원 안내): https://www.gov.kr/
- 기초연금 공식(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
지급 방식 (지급일·입금)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주의사항 / 탈락 사유
| 구분 | 체크 포인트 |
|---|---|
| 선정기준액 초과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
| 연금 종류/수급 이력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법령상 제외·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 감액 규정 중복 적용 | 연계감액(국민연금 150% 초과) + 부부감액(각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 변동사항 미신고 | 결혼·이혼·사망, 소득/재산 변동, 지급계좌 변경 등은 정해진 기한 내 신고 안내가 존재 |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150% 기준선을 넘는지, 부부 동시 수급인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감액 판단 기준선(150%)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524,550원입니다.
Q3. “최대 50% 감액”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공식 산식에는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이 포함되며, 일부 산식에서 괄호 값이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합니다. 이 구조는 국민연금 수급자 산정 과정에서 50% 수준이 하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다른 감액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Q4.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Q5. 어디서 계산해볼 수 있나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 | 2026년 기준 정리 |
|---|---|
| 기준연금액(상한) | 349,700원/월 |
| 연계감액 판단 기준선 | 기준연금액 150% = 524,550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 가능) |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 신청 경로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https://online.bokjiro.go.kr/) |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 계좌입금 |
공식 링크 모음
공식 링크 모음
- 기초연금 공식(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액 산정(공식 안내 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기초연금액 감액(공식 안내 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복지로(포털):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생활법령정보(기초연금/근거법령 연결): https://www.easyla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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