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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신청조건·서류·절차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신청조건·서류·절차 총정리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요건·제출서류·절차,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각하(탈락) 사유와 행정심판/소송 연계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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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기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시·도경찰청에 설치)
목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정상참작 사유 등을 심의해 처분 유지/감경/변경 여부 판단
주의 이의신청은 “가능 요건”이 있는 사건에 한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 도과·각하 사유 해당 시 접수 자체가 불리합니다.

지원 대상(신청 가능자)

신청 가능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연습운전면허 취소 포함) 처분을 받은 본인
신청 기관 시·도경찰청장(실무 접수는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면허 민원창구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음)
핵심 전제 처분을 다툴 사실·자료(증빙)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처분 결정통지서(공식 서식)에도 이의신청 기한(60일), 행정심판 기한(90일) 등이 안내됩니다.

지원 금액 / 혜택(구제 범위)

이의신청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정지·취소) 결과를 변경/감경받는 구제 절차입니다. 결과는 사건 유형과 위반 내용, 결격·각하 사유 해당 여부, 제출자료의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결과 예시
  • 취소 처분 → 정지 처분으로 변경(감경)
  • 정지 기간 단축 등 처분 내용 변경
  • 기각(처분 유지) 또는 각하(요건 미충족으로 심리 불가)
핵심 포인트 감경 사유(생계, 절차상 하자 주장 등)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한 처분을 받은 날(처분일)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기한(병행/후속)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결정통지서 안내 기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안내)
기한 도과 6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행정심판도 90일 등 법정기간 도과 시 각하 위험이 큽니다.

신청 방법

1) 기본 제출 흐름

STEP 1 처분 결정통지서 내용 확인(처분일/사유/반납 안내/불복 안내)
STEP 2 이의신청서(별지 서식) 작성 + 주장 근거/증빙자료 준비
STEP 3 관할 시·도경찰청(또는 안내받은 경찰서)기한 내 접수(접수증/등기 발송증 등 증빙 확보)
STEP 4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인용/기각/각하 등)

2) 온라인 관련 주의

“이의신청”의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지역·민원창구 운영 방식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접수 경로는 처분 결정통지서의 안내 및 관할 시·도경찰청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포털 simpan.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 안내가 존재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공통) 서류

이의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사유·불복 안내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주장 근거자료 사실관계·절차상 하자·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사건별 상이)

추가(상황별) 서류 예시

생계형 운전자 주장 재직/사업 증빙, 소득자료, 업무상 운전 필요성 자료(운행일지, 거래처/업무 내역 등), 가족부양 사정 자료 등
절차상 하자 주장 측정·통지·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 관련 자료(사실확인서, 통지 내역, 당시 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 반성/재발방지 노력, 교육 이수, 봉사활동, 표창 등 객관적 자료(해당 시)

제출 서류는 사건 유형(음주, 벌점 초과, 적성검사 미필 등)과 관할청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청 안내에 맞춰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급 방식(처분 변경 방식)

이의신청은 “지급”이 아니라 처분 결과를 행정적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인용 시에는 취소가 정지로 변경되거나 정지기간이 조정되는 등, 결과가 결정 통지로 안내됩니다.

결과 통보 관할 행정청(시·도경찰청 등)이 서면 등으로 결과를 통지
후속 절차 기각/각하 등 불리한 결과 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및(필요 시) 행정소송 검토

주의사항 / 탈락(각하)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무적으로 “각하(요건 미충족)” 또는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각하(탈락) 사유 예시

기간 도과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음주 관련(예시) 혈중알코올농도 일정 기준 초과, 인적피해 사고 유발, 측정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등
전력/누산 관련(예시) 최근 5년 이내 취소·정지 반복, 인적피해 사고 다수 전력 등

각하 사유의 구체 기준·표현은 관할 경찰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사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사건 유형(음주, 벌점·누산, 적성검사 미필 등)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증빙 실수로 자주 발생하는 불이익
  •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추후 심판·소송에서 신빙성 급락)
  • 핵심 쟁점(처분일, 사유, 절차상 하자 주장 근거) 누락
  • 서류 미비/원본·사본 불일치, 기한 내 접수 증빙 미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운전면허 정지·취소(연습운전면허 취소 포함) 처분을 받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Q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처분 기관(시·도경찰청장) 단계에서의 재심사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로 다투는 방식입니다. 처분 결정통지서 및 행정심판 안내에 따라 기한(통상 90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Q4. 결과가 불리하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기각/각하 시에도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관련 처분은 통상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핵심 1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60일 (기한 도과 시 각하 위험)
핵심 2 접수처는 시·도경찰청장 (실무 접수 창구는 관할 민원 안내에 따름)
핵심 3 결과는 “지원금”이 아니라 처분 감경/변경 형태로 반영
핵심 4 각하 사유(기간 도과, 측정불응/도주 등)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
핵심 5 불리한 결과 시 행정심판(포털 가능) 등 후속 절차의 기한도 동시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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