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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2026 최신 기준 총정리 | 폐기물 수출입·플라스틱·전자폐기물 실무 가이드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2026 최신 기준 총정리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및 특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수출·수입·경유)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적정한 처리(ESM)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특히 혼합·오염 플라스틱, 전자·전기 폐기물, 재활용 목적 이동에서 사전통보·사전동의(PIC)와 서류·추적관리 요건이 핵심입니다.

당사국 수

191개

협약 발효

1992-05-05

플라스틱 개정 발효

2021-01-01

설명(메타 디스크립션)
2026년 기준 바젤 협약의 목적, 적용 대상(플라스틱·전자폐기물 포함), PIC 절차, Ban Amendment, 한국 국내법(국경이동 폐기물법)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공식 자료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키워드 태그
#바젤협약 #BaselConvention #폐기물수출입 #사전통보사전동의 #PIC #플라스틱폐기물 #전자폐기물 #유해폐기물 #환경부승인 #국경이동폐기물법

목차 (바로가기)

1. 바젤 협약이란

바젤 협약(정식명칭: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해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인체·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입니다. 협약은 1992년 5월 5일 발효됐고, 2026년 기준 당사국은 191개입니다.

핵심 요지
“수출국 마음대로 보내는 구조”를 막고, 수입국 정부의 명시적 동의문서 기반 추적관리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일부 국가는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예: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안내). 따라서 거래 상대국이 협약 당사국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2. 2026 핵심 변화(플라스틱·전자폐기물 포함)

2026년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게 폐기물이냐, 재활용 원료냐”가 아니라 협약상 분류(부속서/Annex)와 통제 절차 적용 여부입니다.

  • 플라스틱 폐기물 통제 강화: 협약 부속서(Annex II, VIII, IX) 개정으로 다수 플라스틱 폐기물이 PIC 대상이 됐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26년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실무 적용이 정착했습니다.
  • 전자·전기 폐기물(e-waste)도 통제 범위에 포함: 바젤협약 공식 안내에서도 전자·전기 폐기물 범주가 통제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부 분류와 해석 지침이 다를 수 있어, 수출입 전 “분석서+분류”가 중요합니다.)
  • 규정 준수 체계의 고도화: 협약 체계에서는 2026–2027년 준수(Compliance) 관련 작업계획이 채택되는 등, 제도 운영(가이드·매뉴얼 업데이트, PIC 개선 논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 주의
“혼합 플라스틱”, “오염 플라스틱”, “재활용 목적”은 통상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분류가 PIC 대상이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폐기물 분류(2026 기준 실무 관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위험특성·성상·기원 등)뿐 아니라 “특별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까지 포함해 통제합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분류 대표 예시 실무 포인트
중금속/유해성 성분 포함 납·수은·카드뮴 등 함유 폐기물, 오염물 포함 잔재물 성분분석서로 “유해성 여부”가 갈림
플라스틱 폐기물(개정 반영) 혼합 플라스틱, 오염·비재활용성 플라스틱, 선별/세척 불충분 물량 Annex II(예: Y48) 등으로 PIC 적용 가능성이 높음
의료·감염성/화학물 포함 감염성 폐기물, 화학약품 혼입 폐기물 운반·포장·처리 기준까지 함께 점검
전자·전기 폐기물(e-waste) 폐가전, 회로기판, 배터리 포함 전자폐기물 부품 상태·오염 여부·유해성 성분 확인이 핵심
산업 폐기물(특정 유해물질) PCB, 폐유, 슬러지, 석면 관련 폐기물 등 국가별 금지/제한 품목 확인 필수

플라스틱 개정의 핵심은 “일부 깨끗한 단일 재질 등”을 제외하면 광범위하게 PIC 통제를 받도록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공식 FAQ에서는 Annex II에 Y48(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Annex VIII에 A3210(유해 플라스틱) 추가, Annex IX에 B3011(비유해로 간주되는 특정 플라스틱) 정비 등을 설명합니다.

4. PIC 절차(사전통보·사전동의) — 수출입 요건의 핵심

바젤 협약의 통제 시스템은 PIC(Prior Informed Consent)로 요약됩니다. 수출국이 “보내겠다”라고 통보하고, 수입국이 “받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PIC 기본 흐름
  1. 수출국 관할당국이 수입국(및 경유국)에 이동 계획을 사전 통보
  2. 수입국(및 경유국)이 동의/거부/조건부 동의를 결정
  3. 동의가 확보된 범위에서만 선적·이동 진행
  4. 이동 전 과정은 문서(운송서류, 계약, 분석 등)로 추적 가능해야 함
  • 재활용 목적이라도 분류상 통제 대상이면 PIC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불법 이동(서류 누락, 허위 분류 등) 발생 시 원송국(수출국) 회수 책임이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전에는 “품목명”이 아니라 성상·오염·혼합 여부·분석 결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Ban Amendment(바젤 협약 수출 금지 강화 조항)

흔히 “바젤 금지개정(Ban Amendment)”으로 불리는 조항은, 특정 선진국 그룹(Annex VII에 해당)에서 비(非)Annex VII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방향의 강화 조치입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2019년 12월 5일 발효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포인트
Ban Amendment는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당사국의 동의 상태와 Annex VII 구분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6. 한국 국내법·승인 실무(수출입 사업자 관점)

한국은 바젤 협약 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영문: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을 두고, 폐기물 수출·수입·경유를 관리합니다. 해당 법은 협약 이행과 국제협력, 그리고 수출입 제한을 목적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서/정보 왜 필요한가 체크 포인트
폐기물 성분·성상 분석자료 협약/국내 분류(유해성·혼합·오염 여부) 판단 근거 샘플링·시험방법·결과값 일관성
수출입 계약 및 처리 계획 처리시설·처리방법의 적정성(ESM) 판단 최종 처리/재활용 공정, 책임 주체 명확화
수입국(및 경유국) 동의 관련 자료 PIC 체계 준수 여부 확인 동의 범위(물량·기간·조건) 일치 여부
운송·포장·표기·추적 서류 이동 전 과정 추적 및 사후 점검 대비 선적 서류와 실제 화물의 정합성

국내 법령 원문(영문 제공)은 국가법령정보(KLR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위반 리스크·벌칙(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바젤 협약 관련 리스크는 “금지 품목을 보냈다”만이 아니라, 분류·서류·동의 절차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전자폐기물 영역에서는 “재활용 원료”로 주장해도 혼합·오염·잔재물이 확인되면 통제 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패턴
  • 오염·혼합 상태인데 “단일 재질 재활용품”으로 허위 분류
  • PIC 동의 범위를 초과(물량·기간·품목)하여 선적
  • 분석서/계약/운송서류 불일치로 불법 이동 의심
  • 수입국의 처리시설 적정성(ESM) 확인 부재

제재의 구체적 수준은 국내법·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는 반드시 해당 품목의 분류 + PIC 요건 + 국내 승인 요건을 한 세트로 점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8. 실무 체크리스트(수출입 전 10분 점검)

  1. 상대국이 바젤 협약 당사국인지 확인 (당사국 목록에서 체크)
  2. 해당 물량이 협약상 통제 대상(Annex 분류)인지 1차 판정
  3. 성분·성상 분석으로 혼합/오염/유해성 근거 확보
  4. PIC 절차 필요 여부 확정 (필요 시 통보·동의 확보)
  5. 수입국 처리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한 관리(ESM)를 충족하는지 확인
  6. 국내 승인(신고/허가) 요건 및 제출서류를 사전 준비
  7. 운송·포장·표기·추적 서류의 정합성 확보
  8. 선적 전, 서류와 실물 화물의 샘플·사진·봉인 등 증빙 체계 마련
  9. 변경(물량/기간/품목) 발생 시, 동의 범위 재확인
  10. 사후 점검 대비해 서류 보관·내부 통제 절차를 문서화

9. FAQ

Q1.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바젤 협약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재활용 목적”이 아니라 분류상 통제 대상인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2021년 발효된 개정 이후 혼합·오염 등 다양한 범주가 PI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협약 미가입국과 폐기물 거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국의 당사국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국가별 예외·특수협정 여부는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소한 분석자료(성상·성분), 계약 및 처리계획, PIC 동의 관련 자료, 운송·추적 서류를 한 덩어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가 가장 큰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Q4. 2026년에 새로 체크할 만한 “최신 동향”이 있나요?

협약 체계에서는 2026–2027년 준수(Compliance) 관련 작업계획이 채택되어 가이드·매뉴얼 업데이트, PIC 개선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최신 가이드/FAQ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공식 링크 모음(검증용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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