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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총정리|자격요건·절차·장단점·신용회복까지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의 절차로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면책 심사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체크리스트와 공식 근거(법령·법원·공공기관 링크)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대상 |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인 채무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법원 공지 근거) | 원칙적으로 한도 규정이 개인회생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불능 여부가 핵심 |
| 기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범위에서 가능(법령 조문 근거) | 파산·면책 심사 후 면책 결정 시 잔여 채무 면책 |
| 재산 |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가용소득으로 변제(사안별 상이) | 환가 가능한 재산은 처분(배당) 절차를 거친 뒤 면책 심사 |
| 효과 |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채무 면책 | 면책 결정 시(불허 사유 없을 때) 잔여 채무 면책 |
공식 근거: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 개인회생 자격 요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1. 기본 체크리스트
-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가(급여, 사업, 연금 등 포함 가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가
-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내인가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가
채무한도는 법원 공지로 2021년부터 상향 적용 안내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2-2. 변제기간(최신 기준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법령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3. 개인회생이 특히 유리한 상황
- 월 소득이 있고, 3년(또는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성실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주거·차량 등 일정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법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개인파산(면책) 자격 요건: ‘지급불능’과 ‘면책 불허 사유’가 핵심
3-1. 기본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가(지급불능)
-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는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 등 불성실 사유가 없는가
3-2.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와 “면책”이 핵심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불허가 관련 언급):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개인파산·면책 절차 및 관련 법 조항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3-3. 개인파산이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상황
- 지속적 소득이 없고, 향후 소득 전망도 낮아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실직·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장기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아 회생 절차 실익이 낮은 경우
4. 절차 흐름: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순서(초보자용)
4-1. 개인회생 절차(개요)
- 서류 준비(채무·재산·소득·지출 자료 정리)
-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심리
- 변제계획 인가
- 인가 내용대로 변제 수행
- 변제 완료 → 면책
변제기간 원칙/예외 기준(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4-2.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요)
- 서류 준비(지급불능 사정, 채무·재산 내역 정리)
-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 파산선고 및 재산 조사·환가(사안별)
- 면책 심문 및 판단
- 면책 결정(불허 사유가 없을 때)
서울회생법원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5. 장단점: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분 | 장점 | 주의할 점 |
|---|---|---|
| 개인회생 |
재산을 유지하며(사안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법원 절차 진행 중 채권자 추심 압박 완화 기대 |
매월 변제금을 장기간 성실 납부해야 함(원칙 3년, 예외 5년) 소득 변동·연체가 있으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음 |
| 개인파산(면책) | 지급불능이면 면책을 통해 잔여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산 처분(환가)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가 중요 사실관계·재산관계가 투명해야 함 |
6. 신용회복: 절차 이후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6-1. 현실적인 회복 순서
- 연체 재발 방지: 통신요금·공과금·관리비 등 생활 고정비부터 무연체 유지
- 소액 거래 이력 쌓기: 체크카드·계좌 자동이체 등 정상 거래 유지
- 공식 지원 활용: 상담·교육·채무조정 연계 프로그램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회생/파산 지원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7. 공식기관 바로가기(검증 가능한 정보만 모음)
7-1. 법원·법령
-
개인회생 채무한도 상향 안내(대법원/법원행정처 공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50621&lsiSeq=267359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7-2. 무료/공적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자가진단/상담)
https://resu.klac.or.kr/main.jsp -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지원 안내 페이지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g.jsp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제도(법원 접수 지원 등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의 핵심은 “지급불능(현재와 장래를 포함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기보다, 소득·재산·필수지출·채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Q2.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는 어디 근거인가요?
법원(대법원/법원행정처) 공지에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상향(무담보 5억→10억, 담보 10억→15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령상 원칙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Q4.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비용 부담 없이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 지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main.jsp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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