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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총정리|자격요건·절차·장단점·신용회복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총정리|자격요건·절차·장단점·신용회복까지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의 절차로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 “면책 심사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체크리스트와 공식 근거(법령·법원·공공기관 링크)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02-09 주제: 개인회생·개인파산 비교 정보 성격: 제도 안내(법률 상담 대체 아님)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변제계획#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회생법원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핵심은 “상환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면책) 쪽을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대상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인 채무자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법원 공지 근거) 원칙적으로 한도 규정이 개인회생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불능 여부가 핵심
기간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범위에서 가능(법령 조문 근거) 파산·면책 심사 후 면책 결정 시 잔여 채무 면책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가용소득으로 변제(사안별 상이) 환가 가능한 재산은 처분(배당) 절차를 거친 뒤 면책 심사
효과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채무 면책 면책 결정 시(불허 사유 없을 때) 잔여 채무 면책
채무한도(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법원 공지)
공식 근거: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변제기간(개인회생)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법령)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 개인회생 자격 요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1. 기본 체크리스트

  •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가(급여, 사업, 연금 등 포함 가능)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가
  •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내인가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가

채무한도는 법원 공지로 2021년부터 상향 적용 안내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2-2. 변제기간(최신 기준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법령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3. 개인회생이 특히 유리한 상황

  • 월 소득이 있고, 3년(또는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성실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주거·차량 등 일정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법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 필수지출)”과 재산가치, 채권자 형평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개인별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식기관의 자가진단/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 자격 요건: ‘지급불능’과 ‘면책 불허 사유’가 핵심

3-1. 기본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가(지급불능)
  •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는가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 등 불성실 사유가 없는가

3-2.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와 “면책”이 핵심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불허가 관련 언급):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개인파산·면책 절차 및 관련 법 조항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3-3. 개인파산이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상황

  • 지속적 소득이 없고, 향후 소득 전망도 낮아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실직·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장기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아 회생 절차 실익이 낮은 경우

4. 절차 흐름: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순서(초보자용)

4-1. 개인회생 절차(개요)

  1. 서류 준비(채무·재산·소득·지출 자료 정리)
  2.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3.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심리
  4. 변제계획 인가
  5. 인가 내용대로 변제 수행
  6. 변제 완료 → 면책

변제기간 원칙/예외 기준(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4-2.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요)

  1. 서류 준비(지급불능 사정, 채무·재산 내역 정리)
  2.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3. 파산선고 및 재산 조사·환가(사안별)
  4. 면책 심문 및 판단
  5. 면책 결정(불허 사유가 없을 때)

서울회생법원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중요한 포인트: 어떤 절차든 “서류의 정확성”과 “성실한 절차 참여”가 핵심입니다. 누락·허위·재산 은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장단점: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 장점 주의할 점
개인회생 재산을 유지하며(사안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법원 절차 진행 중 채권자 추심 압박 완화 기대
매월 변제금을 장기간 성실 납부해야 함(원칙 3년, 예외 5년)
소득 변동·연체가 있으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음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이면 면책을 통해 잔여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재산 처분(환가)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가 중요
사실관계·재산관계가 투명해야 함

6. 신용회복: 절차 이후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6-1. 현실적인 회복 순서

  • 연체 재발 방지: 통신요금·공과금·관리비 등 생활 고정비부터 무연체 유지
  • 소액 거래 이력 쌓기: 체크카드·계좌 자동이체 등 정상 거래 유지
  • 공식 지원 활용: 상담·교육·채무조정 연계 프로그램 확인
신용 회복은 “기간 + 무연체 습관 + 소득 안정”의 조합으로 진행됩니다. 개인별로 회복 속도는 다르며, 공식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회생/파산 지원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7. 공식기관 바로가기(검증 가능한 정보만 모음)

7-1. 법원·법령

7-2. 무료/공적 지원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의 핵심은 “지급불능(현재와 장래를 포함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기보다, 소득·재산·필수지출·채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Q2.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는 어디 근거인가요?

법원(대법원/법원행정처) 공지에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상향(무담보 5억→10억, 담보 10억→15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령상 원칙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Q4.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비용 부담 없이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 지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main.jsp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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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제도 정보 정리 목적이며,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기관 상담 또는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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