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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조회 방법 총정리(경찰·검찰·법원) | 내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이드
형사 사건 조회 방법 총정리(경찰·검찰·법원) · 공식 경로 중심 · 최신 제도 반영

형사 사건 진행상황 조회 방법 총정리|KICS(형사사법포털)·검찰·법원 단계별 확인 가이드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 검찰 처분(기소/불기소 등) → 법원 재판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본 글은 사건당사자(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가 본인 사건 진행상황을 합법적·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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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장 먼저 확인할 곳

우선순위 1 형사사법포털(KICS)은 본인인증 기반으로 “내 사건”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공식 창구입니다. 경찰·검찰 등 담당기관이 바뀌어 사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법원)까지 진행되면

우선순위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상황(기일, 판결 선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 사건관리”에서 더 상세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 본인 사건이라도 모든 정보가 항상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보안·개인정보·진행단계에 따라 조회 가능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는 담당기관(수사관/검찰청 민원실 등)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조회 전 준비물(막히는 지점부터 정리)

1) 본인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별 지원 범위는 변동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간편인증/문자 인증 시 필요)

2) 사건 식별 정보(알고 있으면 빨라짐)

  • 접수번호: 고소·고발 접수 시 받은 접수증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음
  • 사건번호: 수사기관/법원 단계에서 사용하는 고유 번호(기관 이동 시 변경될 수 있음)
  • 송치번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송치) 관련 번호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음

3) 최소 정보만으로도 가능한가?

사건번호가 없더라도 본인인증 기반으로 “내 사건 목록” 형태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따라 입력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증·통지서·문자 안내는 반드시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KICS(형사사법포털)로 내 사건 조회하는 법

KICS는 형사사법 절차 정보를 대국민으로 제공하는 공식 포털로, 본인인증 후 “내 사건”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PC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조회 흐름(권장 순서)

  1. 형사사법포털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2. 사건조회(내 사건) 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3. 기관 변경(경찰→검찰 등)으로 사건번호가 바뀐 경우, 포털 내 안내를 참고해 최신 번호 확인

모바일로도 가능

이동 중 확인이 필요하면 “형사사법포털” 공식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공 기능은 버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건조회 외에도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제증명 신청 등 연계 기능이 포함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진행상황 확인

경찰 단계는 사건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가 핵심 키가 됩니다.

온라인: KICS 우선

  • KICS 로그인 후 “경찰 사건조회/내 사건”에서 진행상황 확인
  • 조회가 제한되거나 표시가 불충분하면 담당 수사관 확인이 필요

오프라인/전화: 담당 수사관이 가장 정확

  • 담당 경찰서(수사과 등)로 문의
  • 신분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신분증·접수증 준비
  • 전화는 개인정보 보호상 안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언제 종결되나요?”처럼 결과만 묻기보다, 현재 단계(수사중/송치예정/송치완료 등)다음 예정 절차(추가 조사/서류 보완/송치)를 분리해서 확인하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 진행상황 확인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송치 등) 검찰이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는 사건번호 체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안내받은 문자·통지서·서면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나의사건조회”는 어디로 연결되나

검찰 공식 사이트의 “나의사건조회” 메뉴는 KICS(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도 KICS에서 통합 조회하는 흐름이 실무적으로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현장 민원)

  • 관할 검찰청 민원실 문의(사건번호/신분확인 필요)
  • 전화보다 방문이 정보 확인에는 유리한 경우가 있음
  • 수사 보안·관계인 범위에 따라 안내 제한 가능

법원(재판) 단계에서 사건 조회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법원 단계에서는 기일(재판 날짜), 재판부, 선고 등 정보 확인이 핵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공식 경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사건번호 기반으로 진행상황 확인
  • 검색 시 당사자명 입력 등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음

전자소송포털 ‘나의 사건관리’(해당 시)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사건 목록/기일 등을 확인 가능
  • 인증서 로그인 필요할 수 있음

사건 종결 확인과 ‘증명’이 필요한 경우

“종결”은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실무에서는 종결 여부 확인종결을 공식 서류로 증명이 구분됩니다.

1) 종결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1. KICS에서 “내 사건” 상태 확인(기관·번호 변경 여부 포함)
  2. 검찰 단계라면 처분 결과 확인 가능 범위 점검
  3. 재판 사건이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확정 여부 확인

2) 공식 문서가 필요할 때

제출처(회사, 기관, 비자 등)가 “말로 확인”이 아니라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안내되는 민원·제증명 경로를 통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문서 종류와 요건은 사건 성격/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건 관련 정보(사건번호, 접수번호, 통지서 캡처 등)는 개인정보·수사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관·전달 범위를 최소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본인인증 기반으로 “내 사건 목록” 형태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권한/진행단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접수증·통지서의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KICS에서 보이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사보안, 개인정보 보호, 사건관계인 지위, 단계(수사 초기/처분 전 등)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민원실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재판 기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 사건관리’에서 추가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 사이트에서 ‘나의사건조회’를 누르면 어디로 가나요?

검찰 공식 사이트의 “나의사건조회”는 KICS(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도 KICS에서 통합 조회하는 흐름이 가장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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