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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바로가기)
1) 임금체불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① “미지급”인지부터 확정
- 급여일/지급 주기(월급·주급·수당) 확인
- 입금 지연인지, 일부 누락인지(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포함) 구분
-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흔한 문제라, “명세서 요청”을 같이 진행
② 사내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기
- 급여 담당자·대표에게 문의 시 문자/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 대화 요지를 메모해 날짜·시간을 남겨두면 이후 조사에서 유리
③ 내용증명(공식 지급요구)로 압박하기
- 회사 대응이 불명확하거나 미루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항목·금액·지급기한”을 특정해 요구
- 향후 분쟁에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고 전 준비사항: 증거와 미지급액 계산이 승부
| 필수 증거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급여 입금) / 급여대장(가능하면) / 출퇴근 기록(지문·앱·근태시스템 캡처) / 업무지시·근무증빙(메신저·이메일) |
|---|---|
| 있으면 강력한 증거 | 연장·야간·휴일 근무표, CCTV 출입기록, 배차표·근무일지, 매장 POS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 |
| 미지급액 산정 팁 | “기본급 + 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 + 퇴직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지급된 금액은 별도로 표시해 ‘차액’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세요. |
3)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온라인/방문) — 2026 최신 경로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지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고용노동부)로 ‘임금체불 진정’
- 경로 예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등)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 처리기간 안내: 통상 25일(토·공휴일 제외) 기준으로 운영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민원서식(진정서: 체불 등):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방문 접수
-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또는 고소) 접수
-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이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증거자료 즉시 제시 가능)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 안내(노동포털/고용24 안내 페이지):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신고서 작성 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4가지
- 체불 시작일·지급일: “언제부터 어떤 지급일에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 체불 항목: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항목별
- 체불 금액: 가능한 한 “계산 근거”까지 정리
- 증거 첨부: 근로계약서·통장내역·근태 캡처·메신저 등
4) 노동청 조사 후, 해결 방법이 갈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용자·근로자 출석 요구 및 자료 검토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 지시)가 내려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안내: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페이지 참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 종결
- 가장 빠른 종결 루트
- 단, “분할지급 합의” 시 문서로 남기고, 미이행 시 바로 다음 단계로 전환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 + 민사 고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라서, 끝까지 버티면 민사(지급명령/소송)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 “확인서”를 받아두면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이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민사 절차에서 핵심 서류로 쓰입니다
(노동포털) 확인서 발급 민원: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5)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법 —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없어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명칭 | 간이대지급금(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으로도 불렸던 범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
| 핵심 서류 |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2)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판결 등’ |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
| 대표 한도 안내 | 안내자료/서식 기준으로 “총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급여 각각 상한 700만원” 취지의 설명이 확인됩니다. (제도 적용은 개인 사안·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요건을 반드시 확인) |
가장 중요한 “기한” (2026 최신 서식 기준)
- 확인서로 청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 등으로 청구: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법제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서식/기한 안내 포함,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6756151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서비스 안내/신청 정보(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64&HighCtgCD=A09003
대지급금 관련 확인서/확인신청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안내 포함):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Gubun=&searchVal=AD027&urlAddr=%2FminwonRqst%2FAD027.do
6) 소멸시효·기한: 시간 지나면 “받을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본)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3년 시효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생활법령) 임금의 시효 소멸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4&cnpClsNo=1&csmSeq=1694&popMenu=ov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서식 기준)도 별도로 존재
- 확인서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등 청구: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식 링크 모음(바로 확인)
- 노동포털(고용노동부): https://labor.moel.go.kr/
- 체불임금 해결 방법(절차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진정서(체불 등) 민원서식: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Gubun=&searchVal=AD027&urlAddr=%2FminwonRqst%2FAD027.do
-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64&HighCtgCD=A09003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법제처,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6756151
- 생활법령: 임금의 시효 소멸(3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4&cnpClsNo=1&csmSeq=1694&popMenu=ov
FAQ
Q1.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미지급 금액·항목을 확정하고(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태기록), 회사에 지급요청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남기는 게 1순위입니다. 회사가 미루면 노동포털(또는 방문)로 진정 절차를 시작하세요.
Q2. 노동청 신고만 하면 무조건 돈을 받나요?
노동청(근로감독)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지시가 중심이라,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로 확보되는 자료와 ‘확인서’는 이후 절차에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Q3. 회사가 사실상 못 준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요건이 맞으면 간이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또는 판결 등 기준 1년처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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