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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금 정보 블로그용 실전 가이드 ·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재취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 전 직장 소득 합산부터 공백기 공제까지
재취업자(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근무지(12/31 기준 재직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 시 추후 수정신고/가산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목차 (바로가기)
1) 2026년 재취업자 연말정산 핵심: “전 직장 소득 합산”
재취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이직/재취업)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주의 전 직장 소득 누락 시, 나중에 합산되면서 추가 납부/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준비물은 단 하나: 전(前)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실전 흐름(가장 안전한 방식)
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② 현 직장에 제출(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 ③ 홈택스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공제 반영 → ④ 회사 기한 내 제출
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② 현 직장에 제출(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 ③ 홈택스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공제 반영 → ④ 회사 기한 내 제출
2)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방법(필수)
방법 A. 전 직장(이전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 퇴사 시 받지 못했다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회사마다 발급 방식이 다르므로 이메일/사내 시스템/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B.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출력(가능한 경우)
-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 경로 예시: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또는 관련 메뉴) 확인
현 직장 제출 시 함께 쓰는 서류(일반적)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양식 또는 시스템 입력)
- 부양가족 관련 서류(필요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별도 영수증/납입증명서
3) 공백기(실직기간) 지출, 공제되는 것 vs 안 되는 것
재취업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공백기 지출을 공제에 넣는 것’입니다. 항목마다 “근로제공기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있고 “연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 (공백기 제외) | 1년 전체 공제 가능 (공백기 포함) |
|---|---|---|
| 대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세액공제 |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기부금(요건 충족 시) |
| 왜 이렇게 나뉘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 신분(근로 제공)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 개인의 연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요건 충족 필요). |
| 예시 | 5월 재취업 → 카드/월세/보험료 등을 1~4월에 썼다면, 그대로 넣으면 불인정될 수 있어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은 연간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요건 등 필수 확인). |
실수 방지 팁(초보자용)
- 체크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더라도 “자동=전부 공제”가 아닙니다. 공백기 지출은 제외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 추천 회사 제출 전, “재취업(입사)일 기준”으로 월세/카드/보험료/의료비 등을 한 번 더 필터링하세요.
4)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최신 일정: 홈택스 간소화 1/15 개통
- 공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 안내가 공지되었습니다.
- 혼잡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1/15~1/20은 접속 혼잡이 많아, 가능하면 1/21 이후 이용하면 대기시간이 줄어듭니다.
- 주의 자료는 오픈 직후 며칠간 추가/정정될 수 있어, 회사 제출 일정이 허용한다면 최종 업데이트 이후 재확인이 안전합니다.
5) 재취업자가 놓치기 쉬운 혜택 2가지(꼭 체크)
5-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90%/5년, 고령자·장애인 등 70%/3년)
- 청년(15~34세)은 5년간 90%,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등은 3년간 70% 감면(요건 충족 시).
-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본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실무 포인트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시스템 안내 확인).
5-2. 결혼 세액공제(혼인신고 2024~2026, 생애 1회 50만원)
- 혼인신고를 2024~2026년(12/31 이전)에 했다면, 생애 1회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요건 충족 시 각각 적용되어 부부 합산 1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각자 적용 여부는 소득/세액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팁 회사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 직장이 폐업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능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등으로 확인/출력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우선 현 직장 소득 기준으로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정정(필요 시 경정청구 포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재취업 전(공백기)에 낸 월세도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지출분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공백기 지출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이후 지출분 위주로 정리 권장)
Q3. 현 직장에 전 직장 연봉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처리하려는 경우,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 기준으로 진행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선택지가 언급됩니다.
다만 상황별 유불리가 있으니(환급/추가납부, 공제 반영 시점 등) 신중히 판단하세요.
Q4. 같은 해에 2번 이직해서 직장이 3곳입니다. 모두 합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이므로,
거쳐 간 모든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최종 근무지에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7) 2026 재취업자 연말정산 요약 체크리스트(실수 방지)
- 필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현 직장 제출
- 주의 공백기(실직기간) 지출은 항목별로 공제 제외되는 것이 많음(특히 카드/월세/보험료 등)
- 최신 홈택스 간소화 1/15 개통, 혼잡(1/15~1/20) 가능 → 여유 있으면 1/21 이후 이용
- 혜택 결혼 세액공제(50만원, 2024~2026, 생애 1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확인
- 대안 서류가 늦거나 사정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상황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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