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연령대에 따라 교통비(연 단위) 또는 지역화폐(상품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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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 형태 | 지원 금액 | 비고 |
|---|---|---|---|
| 만 70~74세 | 교통비 지원(연 단위) | 매년 30만원 | 74세까지 지원(조례 기준) |
| 만 75세 이상 | 지역화폐(공주사랑 상품권 등) | 1회 30만원 상당 | 한 차례에 한정(조례 기준) |
방문 접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을 준비하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장 안내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공주시 기준 안내에서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례 기준으로 70~74세는 교통비(연 단위), 75세 이상은 1회 지역화폐(상품권) 형태로 안내됩니다. 지급 방식의 세부는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는 재취득 절차(시험 등)를 통해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득 시 지원 재대상 여부 등은 제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주시청 교통 관련 부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2026년 1월 보도에서 “최대 180만원” 표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공식 조례의 연령별 지급 규정은 “70~74세 매년 30만원”, “75세 이상 1회 30만원”으로 정리됩니다. 최종 산정·지급은 접수기관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의 핵심 수치(연령별 지원 금액)는 공식 조례(법령정보센터) 및 2026년 1월 보도 내용을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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