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에는 장례 준비, 사망신고, 화장 예약, 재산·채무 조회, 상속 결정(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까지
‘기한’과 ‘서류’가 핵심입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공식 경로(정부24·e하늘·법령·국세청)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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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 글은 “기한·절차·공식 링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상조·보험 상품의 가격/조건은 계약서·약관·견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서면(계약서/약관/견적서)로 확인하세요.
1)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가장 많이 놓치는 순서)
시간 우선
① 장례 일정 확정 + 화장(또는 매장) 방향 결정
발인 일정에 따라 화장 예약 시간이 밀리면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대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약 여부/시간”은 가족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우선
②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확보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연금/금융 업무 등 거의 모든 후속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원본/사본 필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우선
③ 상속 결정 “3개월” 카운트 시작
빚(채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한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가 핵심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집니다.
정보 우선
보너스: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 조회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기 전에, 정부24/주민센터에서 통합 조회를 신청하면 “재산 파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장례는 “시간 싸움”, 상속은 “기한 싸움”, 비용은 “견적/계약서 확인 싸움”입니다.
2) 장례 비용 구조와 절약 포인트
장례 비용은 정해진 ‘표준 가격’이 아니라, 장례식장 유형(공공/민간), 장례 기간, 조문객 수, 용품/옵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용 범위는 국내 안내 자료(민간 정보) 기준의 “대략적 범위”로 이해하고, 실제 결제 전에는 반드시 장례식장 견적서를 확인하세요.
장례비가 커지는 4가지 요인
빈소/안치실/접객실 사용료: 장례식장 비용의 큰 비중
접객(음식/다과/음료): 조문객 수에 따라 급증
장례용품(관/수의/영정/조화 등): 옵션 선택에 따라 차이
화장 vs 매장: 매장은 토지/공사/석물 등으로 비용이 커질 수 있음
2026년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비용 범위(참고용)
항목
설명
참고 범위(민간 안내)
장례식장(공공/민간)
빈소·안치실·편의시설 등
공공 약 150만~300만 / 민간 약 300만~600만 이상
접객(음식)
조문객 식사·다과
1인당 약 2만~3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 많음
장례용품
관·수의·영정사진 등
약 100만~300만(옵션에 따라 변동)
화장
관내/관외 기준, 시설별 상이
약 10만~30만(관외 기준으로 안내되는 사례)
봉안(봉안당/납골당)
안치비 + 관리비(선납/연납/영구 등)
약 100만~300만(시설별 차이 큼)
매장
묘지 사용료·공사·석물·관리
최소 500만~수천만 원 사례 안내
비용 절약 “현실적인” 5가지
공공 장례식장/공설 시설 우선 검토 (동급 옵션 대비 비용 차이가 큼)
옵션(고가 수의/장식)은 “필요 최소”로 선정
접객 비용은 인원 추산을 보수적으로(과다 주문 방지)
화장/봉안 계약은 “안치비 + 관리비 + 기간 + 이전/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
견적서 항목을 “패키지” 그대로 믿지 말고, 항목별로 분리 확인
3) 사망신고·서류·행정 절차 (기한이 있는 것부터)
사망신고 기한과 기본 서류
기한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 담당)
대표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등
지역/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안내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사망 후 행정 처리 “실무 흐름”
사망진단서/검안서 확보 → 장례 일정 확정
사망신고 (가족관계 등록 정리)
보험/연금: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유족급여/반환일시금 등 해당 여부 확인
금융·공과금: 고인 명의 계좌/자동이체, 통신·가스·전기·수도 정리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1차 파악
상속 결정(3개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판단
상속세 신고(6개월): 과세 대상 여부 및 공제 적용 검토
4) 화장 예약 & 봉안/자연장 선택 (e하늘 중심)
화장 예약은 언제?
권장: 사망 직후 발인 일정이 잡히는 즉시 화장 시간대를 확인/예약합니다.
특히 수도권·대도시는 주말·성수기 경쟁으로 원하는 시간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지자체/기관 안내에 따라 세부 운영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왜 “상속 결정(3개월)” 전에 꼭 해봐야 하나요?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한(3개월)을 놓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으로 재산 파악의 출발점을 만들고, 필요하면 한정승인 등 법적 선택을 검토합니다.
6) 상속 결정(3개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장 중요한 법정 기한: 3개월
민법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가지 선택지, 초보자 기준 요약
선택지
의미
언제 고려?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
채무가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큰 경우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채무 유무/규모가 불확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많이 검토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이동)
채무가 명확히 크거나, 상속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
실전 팁: 빚이 있을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먼저 재산·채무 조회(안심상속)를 진행하고
기한 내에 한정승인/포기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7) 상속세 신고(6개월) 핵심: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 기준
상속세 신고 기한
국세청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9개월로 안내됩니다.
“6개월”이지만, 달 중간에 사망해도 기준은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관련 실무 체크
과세 대상 여부: 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평가/증빙: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평가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공제 요건/분할 기한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재산 규모가 크면 세무 상담을 병행하세요.
8) 상조·장례보험: 계약 전에 확인할 것(체크포인트 중심)
상조 서비스와 장례보험은 “장례 비용을 줄여준다”는 같은 문장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계약 구조(선불/후불), 제공 범위, 환급/해지, 물가상승 반영, 지정 업체 제한 등에서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니라,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만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상조 서비스 체크리스트
제공 범위: 장례용품/인력/차량/빈소 비용 포함 여부(“포함”의 정의를 항목별로 확인)
추가금 발생 조건: 조문객 증가, 상급 용품 변경, 기간 연장 등
해지/환급: 중도 해지 시 환급률, 공제금, 이전 가능 여부
지정 장례식장/업체 제한: 지역/시설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총비용 비교: 월 납입액 × 총 납입기간 + 추가금 vs 직접 준비(현금 견적)
장례보험(사망보험금/장례비 특약 등) 체크리스트
보험금 수익자: 수익자 지정 여부(미지정 시 분쟁 가능성)
보장 개시/면책: 가입 직후 보장 제한,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청구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등 요구 문서 확인
중복/과다 가입: 실제 필요한 범위 대비 과도한 보험료인지 점검
결론: 상조/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계약서로 제공 범위와 추가금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