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상속세·상속포기·한정승인 총정리 (2026년 기준)
가장 중요한 기한 1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가장 중요한 기한 2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빚이 불확실할 때
우선 “한정승인” 검토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안전장치)
1) 상속 절차,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시작 시점 : 보통 장례 이후 정리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유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고가 핵심이고, 상속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재산+채무 모두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어, 뒤늦게 고인의 빚이 발견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2)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인
법정 상속 순위(기본 구조)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함께 상속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판단이 쉽습니다.
3) 상속 방식 3가지(가장 중요)
| 구분 |
핵심 |
언제 선택?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
재산이 확실히 많고, 채무가 명확히 관리되는 경우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안전장치) |
채무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재산/빚 규모 파악이 늦어질 때 |
|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채무가 명확히 크고, 재산 승계 의사가 없을 때 |
실무 포인트 :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 시간을 벌기 위해 우선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4) 상속 결정 기한(3개월) — 절대 놓치면 안 됨
- 기본 원칙 :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공공 법률정보 기준)
- 기한 초과 리스크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공 법률정보 기준)
5) 상속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채무를 한 번에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신청 시점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안내(정부/국세청 안내 자료 기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
- 의미 :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결정을 해야 하므로, 재산·채무 파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망신고(정부24)
사망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제공됩니다.
사망신고 민원 안내(정부24)에서 인증 방식 및 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가정법원 + 전자소송)
신청 기관(관할)
- 관할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
- 법원 전자소송 포털(가사/비송 서류제출)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전자문서 제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필요한 준비(핵심만)
- 피상속인 기본 서류 :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 상속인 신분 확인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 한정승인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준비(채무/재산 조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
포인트 :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이 실무 난이도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토대로 빠르게 초안을 만들고, 누락이 없도록 범주(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보증채무 등)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상속세: 언제·누가·얼마나(기한·공제·세율)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안내(국세청 안내)
- 예외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제출 안내(국세청 안내)
상속공제(대표 포인트)
- 일괄공제 : 일정 요건에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 vs 5억원 중 큰 금액 적용 안내(국세청 안내)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유무/상속 구조에 따라 별도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재산 규모가 크면 신고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실무 팁 : “상속세를 낼지 말지”는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제(일괄/배우자/기타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8) 상속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체크리스트)
- 3개월 기한을 놓침 → 뒤늦게 빚이 발견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 채무 확인 없이 단순승인처럼 행동 → 금융/보증채무/미납세금 등 숨은 채무가 쟁점이 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음 → 재산·채무 파악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착각 → “사망일로부터 6개월”로 단순 암기하면 달 말일 기준 계산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 국세청 기준(달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족 간 합의 지연 → 분할·명의이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됩니다.
9) Q&A (초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빚이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3개월 내 결정을 위해 한정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흐름이 합리적입니다.
Q2.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바로 넘어가나요?
A.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동할 수 있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공공 법률정보 안내 취지).
Q3.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의무 판단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A.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가사/비송 서류제출로 관련 사건(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 전자문서 제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10) 핵심 요약
- 상속은 사망 직후부터 준비 (실무적으로는 장례 후 진행하되, 기한은 즉시 카운트)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가정법원 신고)
-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빚이 불확실 : 한정승인 우선 검토 + 안심상속 조회로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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