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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출생연도별 영향과 최신 논의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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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나라대장 2026. 1.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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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고용 · 연금

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시행될까? 출생연도별 영향과 최신 논의 핵심정리

설명(Description) 정년 65세는 “확정 시행”이 아니라 논의·입법 단계입니다(2026-01-16 기준). 현행 정년 규정(60세 이상),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61~65세), 그리고 ‘65세 계속고용’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키워드 태그(Keywords) #정년연장 #정년65세 #계속고용 #국민연금 #연금크레바스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고용노동부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정년 65세로의 상향은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직(정년)~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일명 연금 크레바스)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계속됩니다.

팩트 체크(핵심 2가지)
1) 현행 법: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법 조문
2)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안내
출처: 고령자고용법 제19조(법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1) 왜 정년 65세가 이슈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연금 크레바스(소득 공백)
법정 정년이 60세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올라갑니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숙련 인력 활용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숙련 인력(경험/기술)을 더 오래 활용할 필요가 커졌고, 동시에 청년고용·임금체계(호봉/직무급) 개편과의 연계 이슈가 함께 부각됩니다.

2) 65세 정년, 시행은 언제?

2026년 1월 기준, 정년 65세는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현재는 국회 입법 논의 및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크게 다음 두 축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책 경로(시나리오)
  • 시나리오 A: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상향 (단계적 상향/유예/사업장 규모별 적용 등 경과규정 필요)
  • 시나리오 B: 정년(예:60)은 유지하되,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계속고용(재고용 포함)’을 의무화/유도
왜 “단정”하면 안 되나?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경과조치(단계 상향, 유예, 임금체계 개편 연계 등)에 따라 실제 체감 시점은 기업/업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확정 규정)

“정년 65세” 논의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확정 기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향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의미(실무 포인트)
1953~1956 61세 정년(60) 이후 공백이 비교적 짧을 수 있음
1957~1960 62세 퇴직 후 2년 내외 공백 가능
1961~1964 63세 퇴직~연금 개시 간 자금계획 중요
1965~1968 64세 계속고용/재취업 전략 필요성↑
1969년 이후 65세 정년 60 유지 시 공백(최대 5년) 가능 → 논의 핵심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 상향) , 공단 답변 예시(연령표)

4) 정년 65 vs 계속고용 65, 뭐가 다를까?

두 용어는 결과(65세까지 일한다)가 비슷해 보여도, 제도 구조와 회사 운영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정년 65세(법정 정년 상향)
회사의 “정년” 자체가 65세로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승진·임금체계 전반과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고용 65세(재고용 포함)
정년(예:60) 이후에도 희망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가도록 의무/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직무 변경·근로시간 조정 등 “운영 유연성”과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근로자·기업·청년에 미치는 영향(핵심 쟁점)

근로자(개인) 관점

  • 장점: 소득 공백 완화, 노후 준비 기간 확보, 경력/숙련의 가치 유지
  • 체크: 임금피크제·직무급 전환 등 “임금/직무 구조”가 함께 바뀔 수 있음(회사 규정 확인 필요)

기업(사용자) 관점

  • 장점: 숙련 인력 유지, 기술 전수, 조직 안정성
  • 우려: 인건비 부담, 임금체계 개편 필요, 직무 재설계/인력 운영 부담

청년(노동시장) 관점

  • 핵심 우려: 정년이 길어질수록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는 걱정
  • 정책 논의 포인트: 계속고용 도입과 동시에 청년고용 대책·직무 재배치·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

6) 개인 체크리스트 & 실전 준비(초보자용)

정년 65세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든, 개인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준비는 아래 3가지입니다.

체크 항목 무엇을 확인? 예시(실전)
1) 회사 규정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정년 후 재고용(계속고용) 제도 “정년 60”인지, “재고용 1~3년” 같은 내부 규정이 있는지
2) 임금 구조 임금피크제, 직무급/성과급 전환 여부(정년/계속고용과 연동 가능)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조정이 붙는지
3) 연금 타임라인 내 출생연도 기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퇴직 예정 시점 퇴직~연금개시 사이 월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지(현금흐름표 작성)
현금흐름 예시(간단)
“정년 60세”인데 “연금 65세 개시”인 경우를 가정하면, 60~65세(최대 5년) 구간은 ① 계속고용/재고용, ② 재취업/전직, ③ 퇴직금·개인연금·저축 인출 계획 등으로 메우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기간’부터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년 65세는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1월 기준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65세 상향은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Q2. 왜 ‘65세’가 기준처럼 언급되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별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3. 계속고용 65세 논의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A.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정 정년 상향 대신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가는(계속고용) 방식”을 제안하는 논의가 있었고, 2033년 무렵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의 정합성을 언급하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 입법”이 아니라 제안/논의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4. 출생연도로 “나는 무조건 65세까지 일한다”라고 계산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정년 65가 “법정 정년 상향”인지 “계속고용 의무/유도”인지, 시행일·경과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본 글은 확정 법/공식 안내”와 공개된 논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국회 통과 법안의 시행일·경과규정이 확정되면, 출생연도별 영향은 ‘회사 적용 범위’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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