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정년 65세로의 상향은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직(정년)~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일명 연금 크레바스)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계속됩니다.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정년 65세는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현재는 국회 입법 논의 및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크게 다음 두 축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정년 65세” 논의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확정 기준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향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의미(실무 포인트) |
|---|---|---|
| 1953~1956 | 61세 | 정년(60) 이후 공백이 비교적 짧을 수 있음 |
| 1957~1960 | 62세 | 퇴직 후 2년 내외 공백 가능 |
| 1961~1964 | 63세 | 퇴직~연금 개시 간 자금계획 중요 |
| 1965~1968 | 64세 | 계속고용/재취업 전략 필요성↑ |
| 1969년 이후 | 65세 | 정년 60 유지 시 공백(최대 5년) 가능 → 논의 핵심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 상향) , 공단 답변 예시(연령표)
두 용어는 결과(65세까지 일한다)가 비슷해 보여도, 제도 구조와 회사 운영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정년 65세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든, 개인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준비는 아래 3가지입니다.
| 체크 항목 | 무엇을 확인? | 예시(실전) |
|---|---|---|
| 1) 회사 규정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정년 후 재고용(계속고용) 제도 | “정년 60”인지, “재고용 1~3년” 같은 내부 규정이 있는지 |
| 2) 임금 구조 | 임금피크제, 직무급/성과급 전환 여부(정년/계속고용과 연동 가능)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조정이 붙는지 |
| 3) 연금 타임라인 | 내 출생연도 기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퇴직 예정 시점 | 퇴직~연금개시 사이 월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지(현금흐름표 작성) |
A. 아닙니다. 2026년 1월 기준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65세 상향은 확정 시행이 아닙니다.
A.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별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정 정년 상향 대신 “정년 이후에도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가는(계속고용) 방식”을 제안하는 논의가 있었고, 2033년 무렵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의 정합성을 언급하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 입법”이 아니라 제안/논의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 어렵습니다. 정년 65가 “법정 정년 상향”인지 “계속고용 의무/유도”인지, 시행일·경과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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