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헐적 알바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시간이 적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라는 점입니다.
주의: “주 15시간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수급 중에는 신고 중심으로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전제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일용근로는 예외 운영이 있을 수 있음).
| 구분 | 취업으로 볼 수 있는 대표 기준(요약) | 실무 포인트 |
|---|---|---|
| 근로시간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해 근로 제공 | 계약서/근무표/출퇴근 기록이 판단 근거 |
| 지속성(3개월)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주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지속이면 취업 인정 가능) | “짧게 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지속 여부”가 핵심 |
| 일용근로 | 일용근로 제공 시(단, 수급자격 인정 기간 중 일용근로는 ‘근로한 날’ 처리 등 예외 운영) | 근로한 날/시간/임금 신고가 중요 |
| 사업자등록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업/스마트스토어/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포함 주의 |
정리하면, 근로시간(주 15시간/월 60시간), 지속성(3개월), 일용근로 처리, 사업자등록이 취업 판단의 핵심 축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일부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과 소득을 반영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 — 정확한 감액 계산은 개인별(임금일액·소정급여일수·근로일/시간·소득 등)로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선(先)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증빙은 “나중에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실업인정 기간마다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문제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체크포인트 — “신고만 하면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숨기면 문제가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도, 선 신고 후 조정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A. 무조건 중단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하고, 근로시간·지속성·사업자등록 등 취업 판단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감액(조정) 형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A. 네.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가 안전합니다.
A. 실업인정 불인정 처리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마다 증빙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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