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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환산 입력법: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중복 입력”만 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보나라대장 2026. 1.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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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환산 입력법: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중복 입력”만 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임차보증금금융재산 입력칸이 따로 보인다고 해서, 같은 돈을 두 칸에 동시에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재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영하는 원칙”을 초보자도 실수 없이 적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환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복지로모의계산
핵심 결론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은 입력칸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돈(예: 1억)을 두 칸에 동시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그 돈이 어디에 있나(보증금으로 이미 지급됐나/통장에 남아있나)” 기준으로 한 칸에만 넣어야 계산이 안정됩니다.

1) 왜 “중복 입력”이 문제인가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으로 나누어 환산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은 보통 일반재산 영역에, 예금·적금·주식 등은 금융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보증금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임차보증금에도 넣고, 같은 돈을 금융재산에도 다시 넣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두 번 잡혀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입력칸이 2개여도 돈이 1개라면, “현재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영하세요.

2) 재산환산 구조 한눈에 보기

복지서비스 안내(지자체·복지서비스 안내 페이지 등)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구조는 다음 흐름입니다.

구성 설명 대표 예시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을 반영 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업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환산율로 월 소득처럼 계산 주택/토지/임차보증금, 예금·주식, 부채 등

참고로 지자체 안내 페이지 등에서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공제액)-부채}×환산율÷12] + P 형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고급자동차·회원권 P 등 포함)

3) 입력 기준: “현재 위치”로 1회 반영

가장 실수 없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 보증금을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했다 → 그 돈은 통장에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에 반영
  • 보증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 그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금융재산에만 반영(임차보증금은 0)
  • 보증금으로 일부 지급했고 일부는 통장에 남아있다 → 지급된 부분은 임차보증금, 남은 부분만 금융재산
중요
“같은 1억”을 임차보증금 1억 + 금융재산 1억으로 동시에 넣는 행동이 바로 중복 입력입니다.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만 금융재산으로 넣으세요.

4) 사례 3가지로 완전 이해

사례 1) 보증금 지급 중(이미 맡긴 상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을 집주인에게 이미 지급했고, 별도로 통장에 1억 원이 더 있다면:

  • 임차보증금: 1억
  • 금융재산: 1억(통장에 남아있는 돈만)
  • 총 재산 관점: 2억(서로 다른 돈이므로 중복 아님)

사례 2) 보증금 미지급(통장에 전부 남아 있음)

아직 보증금을 내지 않았고, 보증금으로 쓸 1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라면:

  • 임차보증금: 0
  • 금융재산: 1억

사례 3) “2억 중 1억이 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 표현은 실제 상태에 따라 입력이 달라집니다.

  • 이미 보증금 지급 완료 → 임차보증금 1억 + 금융재산 1억
  • 보증금 미지급 → 임차보증금 0 + 금융재산 2억

5) 30초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① 보증금을 실제로 냈는가?
  • ② 그 돈이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가?
  • ③ 같은 금액을 두 입력칸에 동시에 넣지 않았는가?

위 3가지만 점검해도 모의계산 결과 왜곡(과대 산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실제 조사자료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최신 기준(선정기준액)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신청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7) 공식 사이트 링크 모음

위 버튼이 안 열리면 아래 주소를 복사해 접속하세요.

  • 복지로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 보건복지부(선정기준액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comm/pop/getOHAH0015P1.do

8) 자주 하는 질문(FAQ)

Q1. 보증금이랑 금융재산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가입니다. 이미 지급된 보증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므로 금융재산으로 다시 잡지 않습니다.

Q2.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 여부와 다를 수도 있나요?

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은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료(재산·소득 조회)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정리한 “중복 입력 방지”는 가장 큰 왜곡 요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Q3.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식 안내를 쉽게 풀어쓴 정보 제공용 요약입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수급 여부·금액은 지자체 조사 결과 및 공적자료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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