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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세후 실수령액 계산 (10,320원 기준)|209시간 공식부터 공제액까지 본문
2026 최저임금 월급·세후 실수령액 계산 (10,320원 기준)|209시간 공식부터 공제액까지
2026년 최저임금(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공식(209시간)과, 4대보험·세금 공제로 줄어드는 “세후 실수령액(통장 찍히는 금액)”을 초보자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예시와 공식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은 10,32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로 세전 월급보다 줄어듭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
1) 2026 최저임금 확정 내용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흔히 쓰는 월 환산(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 2,156,880원이 됩니다. 확정·고시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2026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2026.01.01 ~ 2026.12.31 적용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주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대표 기준) |
참고: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기본급 구성, 상여/복리후생 포함 범위 등 변수 때문에 공식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월급 환산 209시간 공식 (왜 209시간인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 근로계약(주 소정근로, 약정유급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조건의 정확한 월 환산”은 공식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통장 찍히는 금액의 정체)
세전 월급이 같아도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급여에서 아래 항목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세후는 개인별로 달라짐
| 공제 항목 | 설명 | 체감 포인트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단계적 조정) | 월급이 같아도 2026년부터 공제액이 늘 수 있음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연동)가 함께 공제 |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 체감이 큼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 근로자 공제분은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양가족·공제·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 |
4)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핵심만)
아래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대표 항목의 2026년 요율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메모 |
|---|---|---|
| 국민연금 | 4.75% | 총 9.5% 중 근로자 1/2 부담 |
| 건강보험(직장) | 3.595% | 총 7.19% 중 근로자 1/2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총 0.9448% 중 근로자 1/2 부담(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근로자·사업주 각각 0.9% (전 사업장 동일) |
실무 팁: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산정되어 별도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최저임금 월급 세후 예시 계산 (2026년 기준)
아래 예시는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을 단순 적용해 “세후가 왜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계산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개인별 편차가 커서 공식 계산기 확인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예시 금액(원) | 계산 기준 |
|---|---|---|
| 세전 월급 | 2,156,880 | 10,320 × 209시간 |
| 국민연금(4.75%) | -102,452 | 2,156,880 × 0.0475 |
| 건강보험(3.595%) | -77,540 | 2,156,880 × 0.03595 |
| 장기요양(0.4724%) | -10,189 | 2,156,880 × 0.004724 |
| 고용보험(0.9%) | -19,412 | 2,156,880 × 0.009 |
| 4대보험 공제 합계(예시) | -209,593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 세후(세금 제외) 추정 | 1,947,287 | 세전 - 4대보험(예시)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개인별 상이) | 부양가족/공제/과세표준에 따라 변동 |
| 최종 세후 실수령액 | 개인별 상이 | 공식 계산기/급여명세서로 확정 |
주의: 실제 급여에는 식대/교통비/상여금, 비과세 항목,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세금 공제는 가족 구성/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공휴일·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휴일 근무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추가 수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해당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근무 형태(월급제/시급제), 사업장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상황 | 일반적인 이해 포인트 | 실무 체크 |
|---|---|---|
| 월급제(정규·계약) 공휴일 휴무 | 통상 “유급휴일” 처리되는 구조가 많음 | 취업규칙/단체협약/사내 규정 확인 |
| 월급제 공휴일 근무 |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붙는 경우가 많음 | 가산 기준과 대체휴무 여부 확인 |
| 시급제(알바) 공휴일 근무 | 휴일근로 시 가산 적용 가능 | 주휴/유급휴일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 |
가장 안전한 결론: 공휴일/휴일근로는 “내 사업장 규정 + 내 근로계약”이 기준입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안내/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산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실수 방지용)
-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예: 주40시간)과 임금 항목(기본급/수당)을 확인
- 주휴시간(유급) 포함 여부: 월 환산(209시간) 구조의 핵심
-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근무시간/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세금)을 한 줄씩 대조
- 공휴일·연장·야간 근무가 있다면 가산수당 산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
8) 공식 계산기·공식 링크 모음 (저장용)
① 최저임금 확인/검증 (공식)
② 4대보험/공제액 확인
③ 제도 변화(참고용, 공식 발표)
위 링크들로 “내 근로시간/임금구성/공제액”을 그대로 넣으면, 블로그 글의 숫자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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