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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세금이 0원?

정보나라대장 2025. 3.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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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상속상담

2025년 상속세 변경안: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주요 내용

2025년 3월 12일,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변경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구글 SEO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상속인별로 공제 혜택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아 있는 사람(유족)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상속인별 기본공제 도입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인마다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가 가능해 상속공제 합계가 최소 12억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됩니다.
  2. 배우자 상속세 인센티브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공제 한도는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2배,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한도 없이 상향 조정됩니다.
  4. 최고세율 조정 논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 인하를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부결되며 현행 세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신경전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상속세 변경안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특히 중산층과 중소기업 가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 1월 1일로 연기)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금융 자산 관련 정책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2025년 3월 12일 기준, 상속세 변경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 자녀 공제 상향,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은 유족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최고세율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며,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최신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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