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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조회 | 군복무·육아휴직 추납 신청 조건 5가지, 서류·시기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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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조회 | 군복무·육아휴직 추납 신청 조건 5가지, 서류·시기 총정리
추후납부(추납) 개념부터 앱으로 바로 조회, 분할납부·카드 납부 수수료, 2026 보험료 인상 이슈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1) 추납(추후납부) 한눈에 보기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사업중단·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뒤에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국가 보장 성격으로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의·대상기간 근거)
- 핵심: 빈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을 찾아 추납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올릴 수 있음.
-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소득×요율)를 기준으로 추납액이 산정되므로 소득이 낮을 때가 유리할 수 있음.
2) 군복무·육아휴직 등 추납 신청 조건 5가지
- 과거 납부이력 필요: 국민연금을 한 달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추납 자격이 생깁니다. (자격 요건 근거)
- 대상기간: 납부예외·적용제외로 비어 있는 기간이 대상이며, 군복무·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기간 정의 근거)
- 신청시점 산정: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율/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소득이 높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근거)
-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가능 횟수 근거)
- 납부수단: 계좌이체 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대행수수료(약 0.8%)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카드 수수료 근거)
Tip. 군복무·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이 많다면, 인상 전 전략적으로 일시납/분할을 선택해 총비용을 통제하세요.
3) 앱·온라인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조회·모의계산
빠른 조회 절차
-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 → [가입내역 조회] 진입
- 상세내역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로 표시된 공백 (개월) 확인
- [모의계산]에서 추납 시 예상 연금액 변화 시뮬레이션
예시 시뮬레이션(이해용)
| 가정 | 값 |
|---|---|
| 공백기간 | 예: 38개월 |
| 임의가입 월 납부 | 예: 10만 원 |
| 추납 총액 | 예: 약 380만 원 |
| 예상 월 연금 증가 | 예: 약 3만 원 |
※ 실제 결과는 개인 이력·소득·신청시점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납부 방식: 일시납 vs 최대 60회 분할납부, 카드 수수료
- 일시납: 총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편(분할이자 부담 없음).
- 분할납부: 최대 60회까지 가능. 납부분 이자 고려.
- 카드 납부: 가능하나 대행수수료(약 0.8%) 본인 부담 → 계좌이체와 비교해 실익 판단.
현금흐름이 빡빡하면 분할, 총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일시납을 우선 검토.
5) 2026 보험료율 인상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공식 안내 모니터링: 언론·공단 공지로 인상 시기(예정: 2026)를 확인
- 신청 시점이 곧 비용: 추납액은 신청 시점 요율·소득 기준으로 산정 → 미루면 더 비싸질 수 있음
- 일시/분할 선택: 자금사정·이자·수수료를 함께 고려
- 임의가입 필요성: 현재 소득이 없으면 먼저 임의가입으로 자격 확보
- 서류·채널: 온라인(앱/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FAQ)
Q. 10년 넘은 과거 공백도 추납되나요?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적용제외로 인정된 기간이라면 시효 제한 없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상실 상태에선 신청 불가.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능한가요?
과거 납부이력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 후 과거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세요.
Q.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대행수수료(약 0.8%)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좌이체와 비용 비교 후 결정하세요.
7) 요약 & 바로가기
- 추납은 빈 기간을 메워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제도
- 앱에서 공백 개월·모의계산 즉시 확인
- 신청 시점 요율·소득 기준 → 인상 전 검토 유리
- 일시납이 총비용 최소화에 유리, 분할은 최대 60회
- 카드 납부 수수료 유의(약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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