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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확정 (11/20~12/26) 고3 신입생 신청방법 총정리

정보나라대장 2025. 11.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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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확정 (11/20~12/26) 고3 신입생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확정 (11/20~12/26) 고3 신입생 신청방법 총정리

🎓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 1차 신청: 2025.11.20 ~ 12.26 👨‍👩‍👧‍👦 고3·N수생·재학생·복학생 등

① 대상 : 2026학년도 입학 예정 고3·N수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국내 대학생 전반

② 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연 100만 원 ~ 등록금 전액까지 차등 지원

③ 기간(1차 신청) : 2025. 11. 20.(목) 09:00 ~ 12. 26.(금) 18:00

④ 핵심 조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 재학,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성적 기준(신입생 첫 학기 제외)

⑤ 필수 : 학생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필요 서류 제출

1.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왜 1차부터 신청해야 할까?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1차, 2차 두 번의 신청 기간이 있지만,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입생·재학생 모두 1차 신청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등록금 우선 감면입니다. 1차 기간(11/20~12/26)에 학생 신청과 가구원 동의를 모두 완료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 결과, 2026년 1~2월에 대학에서 발송하는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액이 미리 반영(감면)된 상태로 청구됩니다.

반대로 1차를 놓치고 2차(2026년 2~3월)에 신청하면, 일단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학기 중(보통 5~6월경)에 장학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초기에 목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 기간 미준수”로 탈락 처리됩니다. 재학 중 총 2회까지 예외적으로 2차 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상용이므로 매 학기 1차 신청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2. [확정]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및 대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11월 14일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분 일정 (날짜·시간) 주요 대상 및 내용
학생 신청 (1차) 2025. 11. 20.(목) 09:00
~ 12. 26.(금) 18:00
(주말·공휴일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8시 종료)
· 2026학년도 1학기 입학 예정 고3, N수생(신입생)
· 현재 재학 중인 재학생
· 1학기 복학 예정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2025. 11. 20.(목) 09:00
~ 2026. 1. 2.(금) 18:00
· 학생의 부모(양쪽 모두) 또는 법적 보호자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재단 접속 후 동의

요약하면, 학생 신청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학생 신청 직후 가구원 동의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1유형·2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차이 정리

국가장학금은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장학금 유형 누가 지원? 주요 소득 기준 특징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정부(교육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2025년부터 8구간 → 9구간 확대)
· 가장 기본적인 국가장학금
· 가구의 소득·재산(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급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각 대학 자체 재원 대학별 상이 (주로 1~9구간) ·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노력과 연계
· 대학이 자체 기준(성적, 소득 등)을 정해 1유형 외 추가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부(교육부) 3자녀 이상 가구
1~9구간 (셋째 이상은 구간 제한 없음)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경감
·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1유형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

4.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준과 최대 지원금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핵심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입니다. 학생·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1구간(최저)~10구간(최고)까지 구분합니다.

2026년 1학기 장학금은 2025년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따릅니다. 주요 구간과 연간 최대 지원금(1유형·다자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예시) 연간 최대 지원금 (1유형) 연간 최대 지원금 (다자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약 183만 원 이하 연 570만 원 연 570만 원 (1·2째)
셋째 이상 전액
2구간 약 305만 원 이하 ※ 1구간 수준~ ※ 1구간 수준~
3구간 약 427만 원 이하
4구간 약 549만 원 이하 연 420만 원 유사 수준
5구간 약 610만 원 이하 420만 원 이하 유사 수준
6구간 약 793만 원 이하
7구간 약 915만 원 이하 연 350만 원 유사 수준
8구간 약 1,220만 원 이하 350만 원 이하 1~8구간 셋째 이상 전액
9구간 (신설) 약 1,829만 원 이하 연 100만 원 연 135만 원 (1·2째)
연 200만 원 (3째 이상)
10구간 약 1,829만 원 초과 지원 대상 아님 지원 대상 아님

※ 위 금액은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61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금은 가구원 수·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장학금은 1~9구간에 해당해야 하며,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구간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입생(고3)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없다

국가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 + 성적 기준을 함께 보지만, 2026년 입학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1학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1학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고3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4단계 (학교 미정 포함)

아직 합격한 대학이 없더라도, 고3 신입생은 “학교 미정” 상태로 1차에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학생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와 학적 정보(신입생)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속 대학은 “학교정보 미정”으로 선택해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부모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생 신청이 끝나면, 부모님 두 분(또는 법적 보호자)이 각자 본인의 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앱에 접속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은 2026년 1월 2일(금) 18:00까지입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학생이 1차 신청을 완료한 뒤 보통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이혼·별거 등 특수한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차상위 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소득·재산 심사 및 대학 등록 연동

재단은 가구원 동의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정합니다. 이후 2026년 1~2월경 최종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대학 학적 정보가 재단과 연동되어 최종 국가장학금액이 배정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 형태로 반영됩니다.

6. 부모님 필독!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핵심 포인트

매년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누락”입니다. 학생이 1차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소득 심사가 불가능해 장학금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미혼 시) 또는 배우자(기혼 시)의 소득·재산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가구원의 동의는 “내 소득·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이 조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는 의미의 필수 절차입니다.

  • 동의 주체 : 아버지 + 어머니, 두 분 모두 각자 동의 필요
  •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 동의 기한 : 2026년 1월 2일(금) 18:00까지
  • 유효기간 : 한 번 동의 후에는 다음 학기부터 생략 가능(기본 유효기간 내)

자녀가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완료”했다고 알려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잊지 말고 마감일 전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3인데 아직 합격한 대학이 없습니다. ‘학교 미정’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국가장학금 1차 기간에 고3·신입생이 “학교 미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학생 신청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이후 2026년 2월경 최종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해당 대학 학적 정보가 자동으로 재단과 연동되어 장학금이 최종 배정됩니다.
Q2. 부모님이 이혼·별거 중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부모님 두 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별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제 친권자 또는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기준으로 동의하게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현재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만 지원되고, 첫째·둘째는 혜택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는 1~8구간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둘째 자녀도 1~8구간일 경우 1유형 최대금액(연 570만 원) 수준으로 지원받습니다. 9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첫째·둘째는 연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 200만 원 등 구간에 따라 1유형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공식 사이트 & 바로가기 링크 모음

국가장학금 관련 신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링크를 통한 피싱에 주의하고,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국가장학금 공식 발표 내용과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최신 공지사항과 안내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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