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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완전정리|신청·기간조회·지급일수표·합산조회·수급기간 연기·실업인정(온라인) 한 번에

정보나라대장 2025. 10.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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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완전정리|신청·기간조회·지급일수표·합산조회·수급기간 연기·실업인정(온라인) 한 번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완전정리 ✅ 신청·조회·지급일수표·합산·연기·실업인정(온라인)

법적 수급기간: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최장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연기사유 있으면 최대 4년 한도 연기
핵심 이직확인서·구직신청·교육·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 주기 보고
온라인 고용24에서 수급자격·실업인정·연기신고·모의계산 가능
조회 마이페이지·증명서(자격이력·피보험단위기간)로 정확히 확인

※ 본 글의 법령·숫자 기준일: 2025-10-15. 세부 메뉴는 고용24 로그인/개편에 따라 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수급기간 핵심 개념(1분 요약)

  • 수급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법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테두리입니다. 이 안에서 본인에게 배정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실제로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는 퇴사 시 연령피보험기간으로 결정(최대 270일). 구체 표는 아래 4번 참고.
  • 연기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12개월) 카운트를 중지·연장할 수 있고, 최대 4년 한도에서 유예 가능합니다.

근거: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FAQ.

2) [신청] 수급자격 신청 절차(온라인+방문)

1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사업주가 제출). 지연 시 사업장에 요청.
2
워크넷 구직신청고용24 회원 로그인.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안내에 따른 절차 진행.
TIP: 구직급여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지급액·일수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3) [조회] 수급기간·진행상황·이직확인서 확인

① 고용24 마이페이지

  • 내 신청 조회에서 실업급여 진행현황, 다음 실업인정일, 제출 서류 상태 등을 확인

②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 고용보험(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제출 상태·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 등을 확인

4) [비교표]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빠른 확인

퇴사 당시 연령 ↓ / 피보험기간 →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법정 상·하한 적용). 2025년 기준 근로자 하한 예시(8h 기준): 64,192원, 상한 66,000원.

5) [합산] 피보험단위기간(합산) 조회·증빙

  • 자격이력·피보험단위기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격이력내역서/증명서로 확인·발급
  • 여러 사업장 경력이 있는 경우 통산(합산)되어 산정되므로, 각 이직확인서 제출 상태도 함께 점검

일용·단시간 등은 실제 유급일수 기준 산입. 자격이력내역서와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6) [연기] 수급기간 연기사유·신청 방법(최대 4년 한도)

가능 사유(대표)

  • 임신·출산·육아
  •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 불가
  • 병역의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신고 기한·방법

  • 기한: 원칙적으로 수급기간(12개월) 내 신고. 다만 병역·천재지변 등은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소급 신고 가능
  •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온라인(온라인은 대체로 실업인정 후 연기사유 발생 시 경로 제공)
  • 서류: 수급기간 연기사유(변경) 신고서, 수급자격증(있다면), 입증서류(진단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군복무확인 등)

한도: 연기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을 유예(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당일 00:00~17:00)

  1. 고용24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진입
  2. 재취업활동 입력: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박람회 등) 또는 구직외활동(교육·훈련·자격시험 등)
  3. 증빙파일 첨부(공고·지원내역·수강증 등)
  4.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확인·저장, 제출

※ 고용센터 공지 기준 다수 지역에서 실업인정 당일 00:00~17:00 제출 가능. 1·4차 등 일부 회차는 오프라인 의무출석 유형 존재(센터별 안내 확인).

8) 자주 틀리는 포인트·미리 막는 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일수” 기준(주휴 포함). 자격이력내역서와 이직확인서로 반드시 합산 확인
  • 모의계산은 참고용—실제 지급일수·금액은 심사 결과·상·하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반복수급·장기수급 유형은 실업인정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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