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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력교정 ‘50만원’의 진실! 신청 방법(연말정산)·세액공제 조건 완벽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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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력교정 ‘50만원’의 진실! 신청 방법·세액공제 조건 완벽정리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안경·콘택트 1인/연 50만원)입니다. 라식·라섹도 공제 대상! 홈택스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 현금지원 아님: ‘50만원’은 안경·콘택트가 의료비로 인정되는 연간 한도(1인 기준).
- 공제 계산: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공제율 15% 적용(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처방·영수증),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비용.
- 경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의료비에서 조회·제출, 누락 시 신고/증빙 추가.
1. ‘50만원’의 정확한 의미
정부가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의료비로 인정될 때 1인당 연 5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세액공제 계산의 기초가 됨).
2. 공제 대상·조건(라식·라섹 포함)
| 항목 | 인정 범위 | 비고 |
|---|---|---|
| 안경·콘택트 | 시력보정용 한도 1인/연 50만원 | 처방/영수증 필요 |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 전액 의료비(개별 한도 없음) | 미용 목적 제외 |
| 공제율/기준 | 총급여 3% 초과 금액 × 15%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
| 한도 예외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공제율 15%) |
3. 필수 증빙·누락 시 대처
증빙 준비
- 안경/콘택트: 시력보정용 표기가 있는 영수증(구매자 성명 기재) 또는 처방전
- 라식/라섹: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제외
누락·오류 처리
- 간소화자료에 없으면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또는 증빙 제출
- 과거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최대 5년 내 환급 청구 가능
4.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에서 확인
- 누락분은 신고센터 신고 또는 회사 제출용 증빙 추가
- 회사에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 연말정산 반영
프리랜서·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하거나, 기한 내 경정청구로 환급 청구.
5. 계산 예시(초보자용)
사례: 총급여 50,000,000원, 의료비(라섹 1,500,000 + 안경 450,000 + 기타 300,000) = 2,250,000원
- 기준금액: 총급여 3% =
1,500,000원 - 공제대상액:
2,250,000 - 1,500,000 = 750,000원 - 세액공제액(15%):
750,000 × 0.15 = 112,500원
안경은 ‘시력보정용’으로 연 50만원 한도 내 인정, 라섹은 전액 의료비로 합산됨(미용 목적 제외).
6. 자주 묻는 질문
Q1. 라식·라섹도 공제되나요?
네.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50만원 지원금’은 현금인가요?
아니요. 안경·콘택트 의료비 인정 한도가 1인당 연 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Q3. 영수증에 무엇이 필요하나요?
구매자 성명과 시력보정용 표기가 있는 영수증(또는 처방전)을 준비하세요. 간소화에 누락되면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Q4.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Q5. 예전에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최대 5년 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7. 공식 바로가기 모음
취약계층 안과 의료비는 지자체/재단(예: 한국실명예방재단)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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