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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퇴지금) 조회·신청방법·서류 총정리

정보나라대장 2025. 9.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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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퇴지금) 조회·신청방법·서류 총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퇴지금) 조회·신청방법·서류

퇴직공제금(통칭 ‘퇴지금’)은 건설현장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1) 핵심 요약

대상건설근로자로서 공제회에 적립(현장 신고·전자카드 등)된 근로일수·공제금이 있는 사람
조회공제회 홈페이지/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지역본부/센터 방문 접수
필수본인명의 계좌, 신분증, 신청사유 증빙(필요 시)
처리심사 후 계좌입금. 기간은 접수량·보완 여부에 따라 다름

정확한 지급 요건·기간·세부 서류는 공제회 안내 및 접수 화면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 누적액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PC/모바일 웹)

  1. 공제회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동·간편인증)
  2. 퇴직공제금 > 조회 메뉴 선택
  3. 누적 근로일수·적립내역·사업장별 기록 확인
  4. 누락 의심 시 화면의 정정/문의 기능으로 확인 요청

조회 시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 예금주가 모두 일치해야 함
  • 최근 적립분은 현장 정산 일정에 따라 반영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타인(지인·가족) 명의 계좌로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3) 온라인 신청 절차

  1. 로그인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로 이동
  2. 지급 사유 선택(예: 퇴직·장기 미취업·고령·유족 등) 및 수령계좌 입력
  3. 상황별 증빙서류 스캔/촬영하여 파일 업로드
  4. 개인정보·계좌 확인 동의 → 제출
  5.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보완/지급완료 단계 확인
파일 팁 해상도 300dpi 내외, 컬러 권장,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급적 가림 처리(요청 범위 제외).

4) 방문 신청 절차

  • 가까운 지역본부/센터 방문
  •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원본 제출 및 계좌 확인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싶다면 방문 전 전화로 접수 가능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5) 상황별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상황기본 서류추가/대체 서류 예시
본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름·생년월일 변경 이력 시 변경 증빙
장기 미취업 또는 퇴직 기본 서류 필요 시 미취업 확인서류 또는 근로 종료 확인 서류
고령 등 지급사유 충족 기본 서류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또는 서명) 증빙, 가족관계 확인서류
유족(사망)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수익자 통장사본 사망 사실 증빙, 기타 공제회가 요구하는 확인서
외국인 신청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계좌 국내 계좌 미보유 시 지정 방법에 관한 공제회 안내 준수
중요 실제 제출목록은 신청사유·최근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의 요구 항목을 최종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6) 진행상태 확인·반려 피하는 팁

상태 확인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에서 단계 확인
  • 보완요청 알림 수신 시 가이드에 맞춰 즉시 재업로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예금주 불일치(타인 명의 계좌)
  • 신분증·증빙서류 식별 불가(저해상도·부분 가림)
  • 신청사유와 증빙 불일치 또는 누락
  • 적립내역 누락으로 지급기준 미충족

예시 시나리오

예시 A씨(만 62세)는 최근 6개월간 일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미취업 사유로 신청. 신분증과 본인 계좌 사본을 제출했고,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요청 알림을 확인해 통장사본 재업로드 후 지급완료 상태를 확인.

7)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과 방문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중복 접수에 따른 처리 지연을 피하려면 한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립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회 화면의 정정 요청 또는 지역본부에 사실확인을 신청하세요.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타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유족 지급 등 예외는 공제회 안내를 따릅니다.

9) 추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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