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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소비쿠폰 해외거주 재외국민·국내 거주 외국인·영주권자 지급 조건·이의신청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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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소비쿠폰 해외거주 재외국민·국내 거주 외국인·영주권자 지급 조건·이의신청
대상 판정 핵심(가구·체류·보험), 외국인/영주권자 포함 여부, 신청·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핵심 요약
- 규모: 국민 약 90% 대상, 1인당 10만 원.
- 판정: 2025년 6월 부과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이 선정표 이하면 대상.
- 배제: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제외.
- 체류: 지급기준일 2025-06-18에 국내 체류해야 함(특정 범주의 재외·동포만 예외 요건 충족 시 포함).
2) 누가 받을 수 있나(공통 원칙)
- 가구 기준: 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동거자 합산(피부양자 포함 관계 규정 적용).
- 소득 판정: 외벌이/다소득원(맞벌이) 표에 따라 건보료 합산액 비교.
- 예산·운영: 2차 접수는 2025-09-22 ~ 10-31 진행.
3) 해외거주 재외국민(일시 귀국 포함)
포함 조건
- 지급기준일(6/18)에 국내 체류 및 주민등록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
- 6/18에 해외 체류로 상기 조건 미충족 시 원칙적으로 제외(이후 귀국만으로 소급 포함되지 않음).
요점 : “국내 체류”와 “건보 자격(가입/피부양·의료급여)” 충족이 핵심입니다.
4) 국내 거주 외국인·영주권자
원칙
소비쿠폰은 국민 중심 사업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 포함(외국국적동포 한정)
- 영주권(F-5) 보유 외국국적동포로서 6/18 국내 체류 + 건보 가입/피부양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영주권이 없어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6/18 건보 가입/피부양 또는 의료급여 수급이면 포함.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한국계가 아닌 일반 외국인(유학생·취업비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상기 예외는 “외국국적동포” 범주에 한정됩니다.
5) 신청 기간·방법
- 기간: 2025-09-22(월) 09:00 ~ 10-31(금) 18:00. 첫 주 요일제 운영 가능.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ARS, 간편결제,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민센터(선불·지류형).
- 안내: 국민비서로 대상 여부·일정 알림 수신 가능.
6) 이의신청 방법
- 경로: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간: 신청 기간과 동일(9/22~10/31).
- 주요 사유: 6월 이후 실직·휴/폐업 등 소득 급감, 혼인·이혼·출산 등 가구 변동, 체류·등록 정정 등.
- 준비: 건보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정정·혼인/출생 증빙, 소득감소 증빙 등.
7)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재외국민 일시 귀국
6/10 입국하여 6/18에 국내 체류 + 주민등록 + 건보 피부양자라면 대상. 7월 귀국은 소급 영향 없음.
사례 B. F-5 영주권 외국국적동포
6/18 국내 체류 + 건보 가입(또는 피부양)인 경우 포함. 반대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H-1 등)는 원칙 제외.
8)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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