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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원금 빚탕감(감면 비율) 1:1 단계별 가이드 본문
개인회생 신청 · 자격 · 원금 빚탕감(감면 비율) — 단계별(Step-by-step) 실전 가이드
개인회생은 과중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을 위해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준비서류·변제금 산정 방식·감면(탕감) 예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 절차·서류는 지역(회생법원)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회생법원·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인정한 변제계획(보통 3년 또는 필요시 5년)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액 갚기 어렵지만 소득이 있어 상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새 출발 기회를 줍니다.
(법령·제도 요약: 법원·법령 안내 참고)
2. 신청자격 — 누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지속적·반복적 소득(월급·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 채무원인(도박·사기 등)과 관계없이 절차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부 사유(고의적 부정행위 등)는 불이익 또는 면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파산과 달리 공무원 등 직업상 불이익(자격박탈)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자격의 세부 판정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합니다. 무료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서(법원 양식) — 관할 회생법원 제출용
- 소득증빙: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수입증빙 등
- 금융기관 거래내역(최근 6~12개월), 채무증빙서류(대출내역, 카드 연체내역 등)
- 가계지출 증빙(월세·공과금·교육비 등) — 변제능력 산정용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재산 관련 서류
관할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세요.
4. 신청 절차 — Step-by-step
- 사전상담 —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으로 예비검토
- 서류 준비 — 위 목록 대로 소득·채무·지출 증빙 준비
- 법원 제출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전자소송 가능)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강제집행·추심이 중지됩니다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 결정 등).
- 변제계획안 제출·인가 — 가용소득을 근거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받으면 변제 시작
- 변제(성실 납부) — 인가된 기간(예: 3년/5년) 동안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탕감)
법원 심사·채권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응대 준비를 해두세요.
5. 변제금(월) 계산법 — 단계별 (간단 공식)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가용소득(채무자가 매월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식은: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 −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60%) 등을 참조해 법원·자료로 산정합니다. 추가 생계비로는 보건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절차 (Step-by-step)
- 월평균 소득 산정 (최근 3~12개월 소득 평균)
- 기본 생계비 표(가구원 수 기준) 확인 후 차감
- 추가 필요 경비(의료비·교육비 등) 신청해서 인정되면 차감
- 남은 금액(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월)으로 배치(원칙)
※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예외·인정비용 존재)
6. 감면(원금 탕감) 비율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법은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도록 합니다. 즉 감면 비율은 개인의 가용소득·채무총액·변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계산 (가상의 수치)
가정
- 월평균 소득(세후): 3,000,000원
- 생계비(가구 1인 가정 가정치): 1,435,208원 (예시)
- 가용소득 = 3,000,000 − 1,435,208 = 1,564,792원
- 변제기간: 36개월(3년)
- 총 변제액 = 1,564,792 × 36 = 56,332,512원
- 만약 총채무가 150,000,000원이라면 → 변제비율 ≈ 37.56%, 탕감 ≈ 62.44%
이 계산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생계비·추가경비·채권자 우선순위(담보채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위 예시는 계산 절차(소득−생계비→가용소득→월×기간→총변제액→총채무 대비 퍼센트)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7. 주의사항·거절 사유
- 서류 미비·소득 과소신고는 개시거부 또는 인가 거부 사유가 됩니다.
- 고의적 채무(사기·도박 등)로 인정되면 면책 제한 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변제계획 취소·재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사유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문상담(법률구조공단·변호사 등)을 꼭 받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개인회생으로 이자도 모두 없어지나요?
- A1. 변제계획에서 이자 부분은 법원 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실제로 원금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이자 포함)를 면책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 판단 중요)
- Q2. 무료로 도와주나요?
- A2. 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일정 요건 시 무료상담 및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 Q3.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 A3. 원칙은 3년이나, 사정에 따라 5년 등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빠른 링크 (법원·공단·상담)
관할 회생법원·공단에 먼저 연락하여 상담 예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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