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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농업인 실업급여(자영업자 구직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농업인 실업급여로 알려진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농림어업 매출감소 20%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방식, 탈락 사유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한 정보형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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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고용24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전제는 단순 휴식이 아니라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농업인은 정책브리핑에서도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안내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유 형태도 가입 대상 설명에 포함됩니다.

항목 핵심 내용
제도명(실무상) 자영업자 구직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
주요 목적 폐업 후 생계안정 + 재취업/재창업 지원
핵심 전제 비자발적·불가피한 폐업 + 적극적 재취업활동
주관 포털 고용24(수급자격/실업인정 절차 안내),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대상

수급 자격은 크게 3축으로 보면 됩니다: 가입기간, 폐업사유, 재취업 노력. 고용24와 생활법령정보의 요건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근거: 고용24 신청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건 정리

2) 폐업사유(매출감소 포함) 핵심

고용24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의 폐업을 인정하며, 법령 위반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본인 중대한 귀책사유 폐업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분 공식 안내 기준(요약) 농업인 관련 포인트
연속 적자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손익자료 제출 필요
매출 감소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 월별 매출자료 필요
감소 추세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추세 입증 자료 중요
농림어업 특례 기준 폐업월 직전 달부터 1년간 연매출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 연매출보다 20% 이상 감소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 한정
자연재해 등 태풍·홍수·대설 등 예상 어려운 재해로 인한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재해확인증 등 입증자료 필요

근거: 고용24 폐업사유 세부기준(매출·적자·농림어업 20% 기준 포함) }

체크 포인트
웰니스153 글의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요지는 공식 고용24 기준과 방향이 맞지만, 실제 심사는 농림어업 특례(최근 1년 연매출 비교 20% 감소) 등 세부 산식/기간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혜택

고용24 안내 기준 자영업자 구직급여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지급일수이며,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입니다.

1)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근거: 고용24 지원내용(지급일수 표기)

2) 기준보수·월보험료(고용24 안내 등급)

등급 기준보수(월) 월보험료
1등급1,820,000원40,95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
3등급2,340,000원52,650원
4등급2,600,000원58,500원
5등급2,860,000원64,350원
6등급3,120,000원70,200원
7등급3,380,000원76,050원

근거: 고용24 지원내용(등급별 기준보수/월보험료)

3) 추가 혜택(연계)

고용24 안내에는 취업준비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 중복 제한 등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주의사항 섹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고용24 FAQ/신청절차 안내 기준으로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기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 권장 (폐업 후 지연 시 불리)
급여 지급 종료 기한(최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종료
지급일수와의 관계 120~210일 일수가 남아도 1년 경과 시 종료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절차는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확인) → 재취업 준비 → 실업인정 및 지급 순서입니다.

  1.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2. 구직 등록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방문 가능)
  3.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사전 이수(미이수 시 센터 교육 가능)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 방문 본인확인 필요(신분증 지참)
  5. 재취업·재창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훈련, 취업특강 등 활동 수행
  6. 실업인정 및 지급 : 정기적으로 실업인정 받아 지급 진행

제출 서류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폐업사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구분 필수 여부 내용
신분증 필수 고용복지센터 방문 본인확인용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지참)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폐업 여부 확인용 (고용24 안내에서 홈택스 발급 안내)
폐업 사유 입증자료 필수 연속 적자면 월별 손익자료, 매출감소면 월별 매출자료, 자연재해 등은 해당 증빙자료
구직신청서/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 절차상 필요 고용24 신청양식/센터 제출 양식(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등)

근거: 고용24 신청절차 및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섹션

실무 팁(공식 기준 범위 내)
“매출감소 20%”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사 시점에 맞는 기간 기준(3개월 평균/연매출 비교 등)에 맞춘 월별·기간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는 “직전 1년 연매출 20% 감소” 기준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통상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은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확인받는 구조이며, 활동 부족 판단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전제 수급자격 인정 + 정기 실업인정
지급 계좌 수급자 본인 지정 계좌
입금 시점(통상) 실업인정 받은 다음 날
지급 종료 지급일수 소진 또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종료
재취업/재창업 성공 시 재취업·재창업일 전날까지만 지급

주의사항 / 탈락 사유

1) 수급 제한·불인정 가능 사유

  • 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 후 폐업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 실제 폐업이 아닌 경우(예: 공동대표 중 1인 퇴사만 있고 사업장 폐업 아님)
  • 재취업·재창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고용복지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근거: 고용24 신청자격/FAQ/실업인정 관련 안내

2) 부정수급 주의

고용24는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지급기간 중 단기간 취업·소득 발생도 신고해야 합니다.

3) 형식적·허위 구직활동 주의

허위 신고/서류 제출,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 지원하는 행위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는 면접 거부, 동일 사업장 반복지원 등 사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중복지원 제한

고용24 주의사항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의 관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중복 제한 등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업인은 별도 실업급여 제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검색되는 “농업인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브리핑도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형태로 안내합니다.

Q2. 매출이 줄기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용24는 매출감소·적자지속 등 세부 기준과 증빙 제출을 요구합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는 “직전 1년 연매출 20% 이상 감소” 기준이 별도로 제시됩니다.

Q3. 폐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온라인으로만 끝낼 수 있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고용복지센터 방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난 등 예외적으로 온라인 대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공동대표 중 한 명만 빠지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고용24 FAQ 기준, 사업장이 실제 폐업 상태여야 하며 공동대표 중 1인 퇴사만으로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농업인 실업급여로 알려진 제도는 보통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의미
  • 핵심 조건: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납부 + 불가피한 폐업사유 + 적극적 재취업활동
  •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는 직전 1년 연매출 20% 이상 감소 기준이 공식 안내에 명시
  • 급여는 기준보수의 60%, 지급일수는 120~210일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용센터 방문 본인확인 필요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지급일수 남아도 종료
  • 부정수급·허위/형식적 구직활동·미신고 소득 발생은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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