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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조회·사용 방법 총정리
신청 바로가기 경찰민원24 (https://minwon24.police.go.kr)
공식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정부24 안내 정부24 서비스 (https://www.gov.kr)
목차 (바로가기)
제도 개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서약 기간(1년)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서약을 완수하면 10점이 적립되며, 누적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단계에서 벌점과 정지일수 감경에 활용됩니다.
| 운영 기관 | 경찰청 |
|---|---|
| 적립 기준 |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 |
| 적립 점수 | 연 10점 |
| 사용 용도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정지일수 감경 |
무위반 기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사고 기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인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 기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인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
|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간편인증/인증서 등) 후 로그인 필요 |
| 신청 제한(대표) |
면허 상태가 정지·취소가 아닌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이미 신청된 상태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용 불가(개인 기준). |
세부 제한은 신청 화면의 대상자 여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금액 / 혜택
| 구분 | 내용 |
|---|---|
| 적립 | 서약 후 1년 무위반·무사고를 달성하면 10점 적립 |
|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 감경 예: 10점당 정지일수 10일 감경 |
| 누적 | 실천 완수 후 재서약 가능(서약 횟수 제한 없음으로 안내되는 경로가 있음) |
중요
이 제도는 ‘현금/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단계에서 벌점·정지일수를 감경하는 방식의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단계에서 벌점·정지일수를 감경하는 방식의 혜택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시점 | 온라인(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상시 이용 경로로 안내) |
|---|---|
| 실천(서약) 기간 | 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처리기간 | 즉시(신청 서비스 안내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권장 흐름)
- 경찰민원24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선택
-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동의 및 신청
- 신청(서약) 완료 확인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절차: 현장 안내에 따라 서약서 접수
방문 접수는 지역·기관 운영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를 따릅니다.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없음 (신청 서비스 안내 기준) |
|---|---|
| 수수료 | 없음(안내 기준)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수단(간편인증/인증서 등)은 별도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적립·사용 방식)
| 항목 | 내용 |
|---|---|
| 적립 | 서약 후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 적립 |
| 사용 시점 | 운전면허 정지처분 단계에서 누적 마일리지로 벌점·정지일수 감경 |
| 감경 단위 | 안내 기준: 10점당 정지일수 10일 감경 |
| 유지 | 정지처분에서 공제(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된다고 안내되는 경로가 있음 |
조회 방법(대표 흐름)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마일리지/적립 내역 확인
교통민원24(이파인) 로그인 →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마일리지/적립 내역 확인
주의사항 / 탈락 사유
| 구분 | 내용 |
|---|---|
| 서약 기간 무효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처분(범칙금/과태료 등) 또는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기간 실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 제한 | 면허 상태가 정지·취소인 경우 신청 불가로 안내됨. 이미 신청된 사용자도 신청 제한 안내가 있음 |
| 이용 조건 |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필요, 법인은 이용 불가로 안내됨 |
| 사용 오해 | 현금성 혜택이 아닌 ‘정지처분 시 감경’ 제도이며, 감경 적용은 처분 단계에서 확인 필요 |
실무 체크리스트
① 신청(서약) 완료 여부 확인 → ② 서약일 기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유지 → ③ 필요 시 이파인에서 적립 내역 확인 → ④ 정지처분 단계에서 감경 적용 여부 확인
① 신청(서약) 완료 여부 확인 → ② 서약일 기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유지 → ③ 필요 시 이파인에서 적립 내역 확인 → ④ 정지처분 단계에서 감경 적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립되나요?
A. 안내 기준상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신청이 전제이며, 서약 후 1년 실천을 충족해야 적립됩니다.
Q2. 서약을 지키면 어떤 혜택이 적용되나요?
A. 1년 실천 시 10점이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수(10점당 10일)를 감경받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Q3. 서약 기간 중 위반/사고가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 기준상 서약 실천 기간 중 위반 또는 사고가 있으면 실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경로가 있습니다(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Q4. 제출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 서비스 안내 기준으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마일리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안내 기준으로는 정지처분에서 벌점을 공제(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된다고 안내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유지 여부는 공식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항목 | 핵심 |
|---|---|
| 무엇 |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적립 |
| 대상 | 운전면허 보유 운전자(온라인은 로그인 필요) |
| 혜택 | 연 10점 적립, 정지처분 시 벌점·정지일수 감경(10점당 10일 안내) |
| 기간 | 서약 접수일로부터 1년 실천 |
| 서류/수수료 | 제출서류 없음·수수료 없음(서비스 안내 기준) |
| 주의 | 서약 기간 중 위반/인적피해 사고 시 해당 기간 무효 가능, 정지·취소 면허는 신청 제한 안내 |
본 제도는 ‘지원금’이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단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행정 제도입니다.
공식 링크 모음
- 경찰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내: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915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홈): https://www.efine.go.kr/
- 이파인 도움말(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안내):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050401&contentUrl=goodDrivingMileageInfo
- 정부24 서비스 안내(착한운전 마일리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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