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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인인권 의무교육 총정리: 대상자·시간(연 4시간)·KOHI 온라인 신청·수료증 발급까지
목차(버튼 바로가기)
1. 노인인권 의무교육이란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도록 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 “선택 교육”이 아니라, 대상 기관/대상자라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인권 집합교육 플랫폼) 안내 기준으로, 인권교육은 2018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018-04-25~, 재가장기요양기관 2018-09-14~)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2. 누가 의무 대상자인가
공식 안내(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기준으로, 의무교육 대상은 크게 두 축입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구분 | 의무 대상(요지) | 예시 |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은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기관 유형별 상세는 기관 인허가/지정서 기준 확인) |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 허가증/신고필증/지정서에 적힌 기관 유형과 대표자(시설장 포함) 여부 확인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소속 기관이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면, 전 직원(정규/계약 무관)이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3. 교육시간·인정기준(핵심)
3-1. 법정 ‘최소’ 이수시간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공식 안내 기준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 교육도 4시간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3-2. “4시간 vs 6시간” 혼동 정리
공식 안내(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는 인터넷 교육도 4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신청한 과정 상세 정보(총 학습시간/차시)를 기준으로 수료 요건을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3-3.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핵심 영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인권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노인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4. 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신청/수강 절차
제공해주신 글에서는 KOHI 의무교육 사이트를 통해 PC/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연 4시간)과 과정 구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플랫폼의 과정 상세(학습시간/평가 여부/수료 기준)를 꼭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KOHI 운영기관 안내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의무교육’ 페이지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edu.humanrights.go.kr/ 의무교육 안내)
- KOHI 의무교육/사이버교육 포털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과정 검색(키워드 예: “노인인권”, “노인인권교육”) → 과정 선택
- 수강신청 → 내 강의실/학습현황에서 학습 진행
- 진도율 및 평가(있을 경우) 기준 충족 → “수료” 상태 확인
- 수료증(이수증) 발급/출력
KOHI 관련 문의처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의무교육’ 안내에서 사이버 1600-881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edu.humanrights.go.kr/ 의무교육 안내)
5. 수료증(이수증) 발급/출력
수강 완료 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수료’ 상태 확인과 수료증 출력입니다. 기관 점검/평가/내부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수강 완료로 끝내지 말고 출력까지 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습현황에서 상태가 반드시 “수료”인지 확인
- 출력 전 회원정보(이름/기관명 등) 오기재 여부 점검
- 제출용이면 PDF로 저장해 보관(재출력 대비)
6. 집합교육 신청(노인보호전문기관)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집합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 집합교육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플랫폼(noinedu.or.kr)에서 지역별 운영 계획/공지 형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공지 및 안내)
예를 들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월별 교육 계획 공지가 플랫폼 공지사항으로 게시됩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공지사항)
- 교육운영기관(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결): 1577-1389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로당/노인교실”도 의무 대상인가요?
공식 안내에서 노인복지시설 대상 설명 시 경로당·노인교실은 제외로 안내됩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Q2. 연간 이수시간은 정확히 몇 시간인가요?
공식 안내(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기준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도 4시간 이상)입니다.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Q3. 온라인은 KOHI로만 들어야 하나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의무교육’ 안내에는 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의 운영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정 교육 경로와 해당 연도 운영 공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https://edu.humanrights.go.kr/ 의무교육 안내)
8. 공식 링크 모음(바로가기)
| 구분 | 공식 링크 | 비고 |
|---|---|---|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 https://noinedu.or.kr/ | 인권교육 안내/공지/신청, 문의처(1577-1389, 02-3667-1389) 확인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의무교육 안내) |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intro/agree6_sub.do | 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운영기관/연락처 정리 (출처: https://edu.humanrights.go.kr/ 의무교육 안내)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 포털) | https://noinboho1389.or.kr/ | 노인학대 신고·상담, 교육 안내 메뉴 제공 (출처: https://noinboho1389.or.kr/) |
| KOHI 사이버교육센터 | https://cyber.kohi.or.kr/ | 온라인 과정 운영(연도/과정별 상세는 로그인 후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복지법) | https://www.law.go.kr/ | 법령 원문 확인용(검색: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인권교육”) (법적근거 표기는 noinedu 공식 안내에 정리) (출처: https://noinedu.or.kr/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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