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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개설 방법·조건·한도·서류 총정리 (2026년 2월 기준)
목차
1) 생계비계좌 제도 핵심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계좌가 갑자기 압류되더라도, 최소 생계비를 일정 한도까지 압류·추심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칙적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취지: 압류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 가능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기준(제도상 ‘1월간 생계비’ 개념)
- 계좌 수: 전 금융권 합산 1인 1계좌
제도는 민사집행 관련 법령(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근거합니다.
2) iM뱅크 압류방지통장이란 (iM생계비계좌)
일반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제도상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 iM뱅크에서는 이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전용 계좌(상품명 예: iM생계비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M뱅크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특징
- 월 250만 원 범위 보호: 법원 압류·가압류·추심 등으로부터 최소 생계비 보호
- 전 금융권 합산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 개설 경로: 영업점 중심 + 은행 정책에 따라 앱/인터넷에서 단계적 제공 가능
3) 보호 한도(월 250만 원) 적용 방식
법무부 안내에서는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운영 방식(예: 월 단위 관리, 한도 리셋, 초과분 처리)은 금융기관 시스템과 세부 운영규정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설 시점에 iM뱅크 창구/앱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호 금액 | 월 250만 원 기준 |
|---|---|
| 초과분 |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구체 처리 방식은 은행 안내 기준) |
| 중요 포인트 | 제도 취지는 ‘최소 생계비’ 보호이며, 1인 1계좌 원칙이 강하게 적용됨 |
4) 개설 조건(대상·1인 1계좌)
생계비계좌는 성인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기사/안내 자료에서는 소득·신용과 무관하게 개설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핵심 제한은 아래 2가지입니다.
- 전 금융권 합산 1인 1계좌: 다른 은행에서 이미 생계비계좌를 보유 중이면 추가 개설 제한
- 용도 특성: 일반 입출금계좌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음
5) iM뱅크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영업점·앱)
방법 1. 영업점 방문(가장 확실)
- iM뱅크 영업점 방문
- 직원에게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개설/지정” 요청
- 신규 개설 또는(가능한 경우) 기존 계좌의 생계비계좌 지정 절차 진행
- 안내 문구에서 한도/제한사항/수수료 정책 확인 후 개설 완료
방법 2. 앱/인터넷(단계적 제공 가능)
iM뱅크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을 제공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화면 노출/가입 가능 여부는 앱 버전·은행 정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영업점 개설이 필요합니다.
- https://www.imbank.co.kr
일부 보도에서는 iM뱅크가 영업점 및 앱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운영 요일/시간을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운영시간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개설 전 iM뱅크 공지/상담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6) 준비 서류(필수/선택)
일반적으로 생계비계좌는 신청 문턱을 낮춘 제도로 안내되며, iM뱅크 안내 글에서는 아래 정도가 핵심으로 정리됩니다.
| 신분증 | 필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본인 명의 휴대폰 | 비대면 진행 시 필요할 수 있음 |
| 소득/수급 증빙 | 통상 불필요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개별 금융기관 안내 기준) |
7) 이용 제한·주의사항(반드시 확인)
생계비계좌는 “압류 방지 목적”이 강한 계좌이므로, 일반 입출금통장처럼 모든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취지이지만, 은행 내부 채무 관계(예: 연체, 상계 등)는 별도 이슈가 될 수 있어 개설 시 약관/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용도 제한: 대출 연결 계좌, 담보 제공 등 제한 가능
- 명의/양도 제한: 보호 목적 계좌 특성상 제한될 수 있음
- 초과분 리스크: 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의 보호 여부는 제한될 수 있음
- 중복 개설 불가: 이미 타 은행 생계비계좌 보유 시 iM뱅크 개설 제한
급여·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 리스크가 있다면, 생계비계좌로 “주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정하고 월 250만 원 범위에서 생활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구나 만들 수 있나?
제도 취지는 “최소 생계비 보호”이며, 정부 안내에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은행별 계좌 개설 가능 시간/절차/화면 제공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2. 여러 은행에서 각각 만들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전 금융권 합산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Q3.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월 250만 원은 보호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체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설 시 안내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기존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있나?
일부 안내 글에서는 “기존 입출금통장 지정 또는 신규 개설”을 언급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능한 범위는 은행 시스템/상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iM뱅크에 “기존 계좌 지정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공식 확인 링크(가장 신뢰할 수 있는 1차 출처)
제도는 법령과 정부 부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무부 안내(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2026년 2월 1일부터): https://www.moj.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내용 확인): https://www.law.go.kr
- 정책브리핑(정부 발표 기사/정리): https://www.korea.kr
- iM뱅크 공식 사이트(상품/공지 확인): https://www.imbank.co.kr
최종 요약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핵심: 생계비계좌 1인 1계좌 + 월 250만 원 범위 보호
- iM뱅크: iM생계비계좌 형태로 운영(영업점 중심, 앱은 정책에 따라 제공)
- 정확한 운영 방식은 개설 시 iM뱅크 안내 문구/약관 기준으로 확인
이 글은 2026년 2월 4일 기준 공개된 정부 안내/법령/보도 및 iM뱅크 관련 안내 글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신 운영 공지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개설 직전 공식 공지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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