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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2026 최신)|나이·가입기간·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연금 받을 수 있나?”를 가장 빠르게 판단하려면 ① 어떤 연금인지(국민연금 vs 기초연금), ② 수급 나이, ③ 가입기간/소득·재산 기준을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실수 없이 확인하도록 핵심 조건 → 예시 → 신청 루트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판정 체크리스트 (30초)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및 소득·재산 기준을 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나이만”이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핵심입니다.
1) 먼저 구분하세요: 국민연금(노령·조기·분할·연기) vs 기초연금
① 국민연금(공적연금, 본인 납부 기반)
- 노령연금: 최소 10년 가입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월 지급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되, 연령에 따라 감액(지급률 70%~94% 등)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이혼 배우자에게 일부 분할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연기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선택지(최대 5년 연기 등)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② 기초연금(노후 소득보전, 소득·재산 기반)
- 만 65세 이상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수급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으로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별 심사).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핵심: 10년 +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표(공식)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가능 연령(범위) |
|---|---|---|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60세 |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61세 |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62세 |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63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4세 |
출처(공식):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표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예시로 이해하기
- 1962년생이라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3세 구간입니다. 즉,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63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면 “나이”가 되어도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10년 미만).
링크: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3)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5년 먼저” 받는 대신 “감액”
조기노령연금의 핵심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소득 요건: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는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감액(지급률): 조기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예: 5년 전 70% ~ 1년 전 94% 등).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링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200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4) 분할연금·연기연금: 놓치기 쉬운 “선택/권리”
분할연금(이혼 시)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일부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 사례: 결혼 12년(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일부 겹침) → 이혼 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시 분할연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구체 산정은 개인별 심사).
연기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방식 등으로 연금액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민연금 콘텐츠에서 안내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 관련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요건을 체크하세요.
- 연기연금: 당장 소득 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령액을 키우고 싶다면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개인별 손익분기 존재).
5)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청구) 방법: 원칙은 “본인 청구”
청구 원칙 및 예외
-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행위능력 제한 등) 또는 부득이한 사유(해외체류 등) 시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내용이 안내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링크: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6) 기초연금 수급자격(2026 최신): 만 65세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숫자 2개
| 구분 | 2026년 기준 | 무슨 뜻? |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여부 심사 대상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9,700원 | 2026년 1월부터 물가 반영 인상(최대 지급액 개념)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부채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으로 설명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누가 언제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안내: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22]{index=22}
- 새롭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contentReference[oaicite:23]{index=23}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61
7) 기초연금 신청방법(2026):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거동이 불편하면?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문 접수를 지원한다고 안내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contentReference[oaicite:25]{index=25}
링크: https://www.bokjiro.go.kr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478&mid=a10503010100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Q3.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Q4. 2026년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9) 2026 “최신 변경” 한눈에 보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contentReference[oaicite:30]{index=30}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9,700원 :contentReference[oaicite:31]{index=31}
- 국민연금 급여: 2026년 1월부터 2.1% 인상 확정(물가 반영) :contentReference[oaicite:32]{index=32}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572&mid=a10503000000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95M0.do
마무리 요약(실전 체크 순서)
-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면: 가입기간 10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contentReference[oaicite:33]{index=33}
- 조기노령연금이면: “최대 5년 조기” + “지급률(감액)” + “소득요건(A값 등)”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34]{index=34}
- 기초연금이면: 만 65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6 단독 247만/부부 395.2만) :contentReference[oaicite:35]{index=35}
-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3가지 루트 중 편한 곳에서 :contentReference[oaicite:36]{index=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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