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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내역서”로 뭘 뽑아야 할까요?
제출처(회사/기관/임대인/법원 등)가 요구하는 “월세 내역서”는 보통 아래 중 하나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본질은 월세가 실제로 이체(지급)된 기록을 증빙하는 문서예요.
| 구분 | 설명 | 추천 상황 |
|---|---|---|
| 이체확인증(이체거래 확인증) | 특정 “한 건”의 이체(송금) 결과를 문서 형태로 출력/저장 | 월세를 매달 1건씩 증빙해야 할 때 / “송금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 거래내역서(계좌 거래내역) | 기간을 설정해 여러 건의 입·출금 내역을 목록으로 출력 |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할 때 / “내역서” 요구 시 |
월세는 보통 “매달 반복 이체”라서, 제출이 목적이면 ① 1년 기간의 거래내역서 또는 ② 월세 이체 건별 이체확인증 중 제출처가 선호하는 형태로 준비하세요.
2) PC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확인증” PDF로 저장하는 방법
제출용 문서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PC(인터넷뱅킹)에서 출력 → PDF 저장입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안내에서도 인터넷뱅킹에서 “확인서(확인증) 출력”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STEP 1.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및 로그인
- 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이체 또는 조회 진입
STEP 2. 이체내역(거래내역) 조회
- 이체내역조회 / 이체 결과조회 / 계좌이체내역조회 등 메뉴로 이동
- 출금계좌 선택
- 조회기간(예: 2025-01-01 ~ 2025-12-31) 설정 후 조회
온라인에서 조회/출력 가능한 기간은 은행 정책/채널/화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년(예: 5년) 범위 내”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안내되는 자료도 있으나, 화면에서 기본 기간이 짧게(예: 12개월) 보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회기간을 직접 늘려 확인하세요.
STEP 3. 이체확인증(확인서) 열기
- 목록에서 월세 이체 건을 선택(체크)
- 화면의 확인서 / 이체확인서 / 이체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
STEP 4. PDF로 저장(프린터 없이 가능)
- 확인증 화면에서 인쇄 클릭
- 프린터 대상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선택
- 파일명 예시: 월세_이체확인증_2025-03.pdf → 저장
1년치 제출이라면 “월세증빙(2025)” 폴더를 만들고, 월별로 파일명을 통일해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예: 월세_2025-01.pdf / 월세_2025-02.pdf …)
3) 모바일(하나원큐)에서 이체확인 “이미지 저장·공유” 방법
하나원큐(모바일)에서는 이체내역 상세 화면을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출처가 “PDF 원본”을 요구한다면 PC 발급을 우선 권장합니다.
STEP 1. 앱 실행 및 이체내역 조회
-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또는 하단 메뉴에서 조회 → 이체내역 / 이체내역조회 진입
- 계좌 선택 → 기간 설정 → 월세 이체 건 선택
STEP 2. 저장/공유
- 상세 화면에서 이미지 저장 또는 공유(카카오톡/문자/메일) 기능 사용
- 저장된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확인 → 필요 시 프린터로 출력 가능
자동이체/일부 거래 유형은 “확인증 버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확인서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세요.
4) “직인(도장) / 공식 효력”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이 최우선입니다.
- 회사/연말정산/일반 증빙: 온라인 출력본(PDF/이미지)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관공서/대출 심사/거래 분쟁: “은행 직인/공식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직인 포함 원본”을 명시하면,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거래내역서/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신분증 지참 권장)
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노린다면: 필수 증빙 3종
월세 세액공제 증빙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다음 3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필수 서류 | 설명 | 준비 팁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지/세대 정보 확인 | 주소 일치 여부가 중요(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동일하게) |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 관계 및 월세 조건 확인 | 스캔/사진 가능(서명/날짜 포함 페이지 권장) |
| ③ 월세 지급 증빙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오늘 글의 핵심: 하나은행 이체확인증(PDF) 또는 거래내역서로 준비 |
• 주소 불일치(전입 미완료 등)는 공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 전 주소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체증빙(PDF)로 직접 제출하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6) 자주 막히는 문제 해결(초보자용)
Q1. “확인서/이체확인증” 버튼이 안 보입니다.
메뉴명이 이체 결과조회 / 이체내역조회 / 계좌이체내역조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조회 화면에서 “선택(체크)”을 해야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기간이 1년(또는 12개월)까지만 보입니다.
화면 기본값이 짧게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직접 늘려서 재조회해 보세요. 그래도 제한이 있다면, 같은 목적을 거래내역서(기간 출력)로 대체하거나 영업점 발급을 고려하세요.
Q3. 모바일에서 PDF로 바로 저장하고 싶어요.
모바일은 “이미지 저장/공유”가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가 PDF를 요구하면 PC 발급을 권장합니다.
Q4. 월세가 ‘현금’으로 나갔는데 증빙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계좌이체/입금 등 금융증빙이 가장 깔끔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이 까다로울 수 있어,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전환하고 매달 동일한 메모(예: “2025년 3월 월세”)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공식 링크/출처(팩트 체크)
하나은행(공식) – 이체거래 확인증 출력 안내(FAQ/고객센터)
• https://www.kebhana.com/cont/customer/customer01/index,1,list,24.jsp
•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6/index,1,list,4.jsp
국세청(공식) – 월세액 세액공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계약서/이체 영수증 등)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mi=40613
참고: 본 글은 “하나은행 이체확인증 출력/저장”에 대한 사용자 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출처 요건(직인/원본 여부)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제출 전 요구 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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