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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차(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입사일 기준·계약직·5인 미만/이상·계산 예시까지

2026 월차(연차) 발생기준 총정리: 입사일 기준·계약직·5인 미만/이상·계산 예시까지

월차라고 부르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대부분 “연차유급휴가”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헷갈리는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계약직 가능 여부’, ‘5인 미만 적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설명: 2026년 기준 월차(=1년 미만 연차) 발생 요건과 계산 방법을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이상 적용 차이, 계약직·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기준, 발생 시점(다음 날), 미사용 수당·사용촉진까지 실무 예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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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월차(연차) 발생 핵심 3줄

1년 미만(또는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발생 시점은 통상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최대 11일로 이해하면 실무가 쉽습니다.

1년 경과 & 출근율 80% 이상

15일 부여(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없다는 공식 상담 사례 다수).

핵심 근거
  • 연차유급휴가 기본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80% 이상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2년마다 가산, 총 25일 한도).
  • 5인 미만 적용 제외(연차 의무 없음) 취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제60조/제61조는 5인 이상 적용 대상이라는 답변 사례).
  •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비례 산정(시행령 별표2)이라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2. 월차 vs 연차: 용어 정리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월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무에서 말하는 월차는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1년 미만 또는 80%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현재 “삭제”되어 있어, “1년 미만에 발생한 휴가를 1년차 15일에서 차감한다”는 식의 옛 규정 기반 안내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 5인 미만/이상: 적용 여부가 먼저

연차 계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제61조(사용촉진)는 5인 이상 적용 대상으로 보는 답변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법정 연차유급휴가 의무 실무 메모
5인 이상 적용(연차 발생/수당/사용촉진 등)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든 “발생 원리”는 제60조에 맞춰야 합니다.
5인 미만 법정 의무 없음(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약정하면 약정대로) 회사 규정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법정 연차”가 아니라 “약정휴가”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공식 상담 사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4. 입사일 기준 발생: 1개월 개근 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최대 11일”로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생 시점(중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는 제60조(1)·(2) 연차 사용권이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예시 1) 2026년 3월 10일 입사(입사일 기준)

  • 3/10~4/9 한 달을 “개근”하면 → 4/10에 1일 발생
  • 4/10~5/9 개근 → 5/10에 1일 발생
  • … 이런 방식으로 누적(최대 11일 관행)

예시 2) 1개월 중 결근이 있으면?

  • 원칙적으로 “개근”이 깨지면 해당 월의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출근 간주)”이 있어 출근율/개근 판단이 단순 결근 처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8번 참고).

5. 1년 경과 후 15일 + 가산(최대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 한도가 있습니다.

구간 발생 구조 체크 포인트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월 단위) 발생 시점은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보는 안내 사례가 있습니다.
1년 경과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 간주 기간”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장기근속 가산 포함 최대 25일

6. 계약직(기간제)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계약직(기간제)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또는 약정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무 팁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1일”이 중심(최대 11일 관행).
  • 계약을 갱신해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1년 경과/3년 경과 가산까지 연결됩니다.
  • 중간에 공백(퇴사 후 재입사 등)이 생기면 계속근로가 끊길 수 있어, 인사기록/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주 15시간·단시간 근로자 계산(시간 단위)

연차 제도는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차를 “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공식 상담에서 안내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시간) 계산식(고용노동부 상담 사례 요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시간단위 부여,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는 안내가 함께 제시됨)

예시) 주 26시간 근무(통상 40시간 대비)

  • 1년 경과 후 연차(15일) → 15 × (26/40) × 8 = 78시간
  • 1년 미만 월 발생분(1일) → 1 × (26/40) × 8 = 5.2시간(매월 누적)

8. 개근/출근율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출근 간주)”이 있다

연차 산정에서 단순히 “실제 출근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본다는 취지로 반복 안내됩니다.

2) “개근”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본다

  •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개근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 다만 직종/근무표/교대제 등 변수가 크므로,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가 기준이 됩니다.

3) 5인 미만 기간은 ‘법정 연차’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제도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실무 안내가 제시되는 자료/상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시점 전 기간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정리됩니다.)

9. 미사용 연차수당·사용촉진(실무 체크)

연차는 “발생”만큼이나 “사용/정산”이 분쟁 포인트입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의 연차 관리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사용촉진 절차 운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연차(유급휴가) 제공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식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연차 부여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취업규칙·연차규정으로 명확히 공지했는가
  • 연차 사용 신청/승인 절차가 문서(전자 포함)로 남는가
  • 미사용 연차 정산 기준(통상임금/평균임금 등)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내부 규정과 함께 노무 검토가 필요한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차”는 매달 무조건 1개 생기나요?

아닙니다. 법정 구조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해당 월에 개근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며, 발생 시점은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2. 계약직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계약직이라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또는 주 15시간 요건(단시간 여부)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도 요건 충족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Q3. 5인 미만이면 연차를 0개로 봐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공식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근로계약으로 유급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휴가”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Q4. 단시간(파트타임) 연차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인가요?

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시간 단위”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공식 상담에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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