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완벽 가이드: 신청조건부터 최저생계비·변제금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채무·재산·소득), 법원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기준(기준중위소득 기반 생계비), 변제금 계산 구조,
준비서류와 신청 흐름까지 ‘실무형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기준: 2026년(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반영)
핵심 키워드: 개인회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 기준중위소득
초보자용: 용어/계산 구조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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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정기적(또는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년, 예외적 5년 등)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빚이 많다”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재산·변제가능성을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과 달리,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제도 선택(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은 채무 성격·소득 안정성·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후반의 FAQ에서 비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 2026 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채무·재산·소득)로 빠르게 점검
① 채무(빚) 요건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상태에 가까워야 합니다.
• 단순히 연체가 없어도, 채무초과(빚이 감당 불가) 상황이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요건
• 원칙적으로 재산이 과도하게 많으면 개인회생 승인(인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지(청산가치 보장)도 봅니다.
③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급여, 사업, 연금 등).
•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은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입니다.
주의
소득이 너무 낮거나 지속성이 약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필수지출이 크면 “가용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채무한도(매우 중요): 2026 기준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 공지(채무한도 증액 취지)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온라인 글에서 “무담보 5억/담보 10억”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행 법원 안내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법원/전자소송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채무한도는 법령·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 이력이 있으므로, 본문 마지막 ‘공식 링크 모음’에서 법원/전자소송 경로를 함께 제공합니다.
4) 2026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변제금이 달라지는 핵심 기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산정·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공표)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원/월) |
참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원/월) |
| 1인 | 2,564,238 | 820,556 |
| 2인 | 4,199,292 | 1,343,773 |
| 3인 | 5,359,036 | 1,714,892 |
| 4인 | 6,494,738 | 2,078,316 |
| 5인 | 7,556,719 | 2,418,150 |
| 6인 | 8,555,952 | 2,737,905 |
위 표의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32% 등)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자료에 근거합니다.
개인회생 “기준생계비”는 사건·법원·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의 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쓰는 “중위소득 60%” 기준생계비(참고용 계산)
계산식 : 2026 기준중위소득 × 60%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은 안내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원/월) 계산값 |
계산 예시 |
| 1인 |
1,538,542 내외 |
2,564,238 × 0.6 = 1,538,542.8 |
| 2인 |
2,519,575 내외 |
4,199,292 × 0.6 = 2,519,575.2 |
중요
개인회생에서 “인정 생계비”는 단순 60% 고정이 아니라,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추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증빙자료(임대차, 진료비, 보험료, 학원비 등)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금 계산 구조: “월소득 − 인정생계비 = 가용소득”부터 이해하세요
변제금의 핵심은 아래 한 줄로 요약됩니다.
월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필수지출)
→ 변제계획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변제 총액이 설계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이해용)
| 예시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가정) |
월 가용소득(예상 변제금의 출발점) |
| 1인 가구 |
3,000,000 |
1,538,542 |
1,461,458 |
| 2인 가구 |
3,000,000 |
2,519,575 |
480,425 |
실무 Tip
“내 소득이 같은데 왜 변제금이 다르지?”의 답은 부양가족 수 + 인정 지출입니다.
즉,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가용소득 관점으로 재구성됩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원·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년이 기본 프레임으로 설명되며,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준비서류·신청경로: ‘전자소송포털’ 기준으로 준비하면 빠릅니다
개인회생은 “말로 설명”보다 서류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준비 항목을 크게 묶은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수급(기본 구성)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채권자목록 (채권자, 채무원인, 금액, 주소 등)
- 재산목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
- 수입·지출 내역 (급여명세/사업소득, 통장거래, 카드사용 등)
- 변제계획안 (핵심 문서)
가산점(결과에 영향 큰 증빙)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주거비 증빙
- 진단서/영수증 등 의료비 증빙
- 자녀 관련 교육비 증빙
- 부양가족 입증(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등본 등)
공식 신청/서류 경로(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개인회생 서류제출):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7M0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 절차 안내): https://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 메뉴)
•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
7) 신청 후 진행 흐름(현실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 개시신청 접수 (서류 제출, 보정 요구 가능)
- 금지명령/중지명령 검토(사건별)
- 개시결정 및 채권자 관련 절차 진행
- 변제계획 심리 (이의/보정/수정 가능)
- 인가결정 후 변제 수행 → 요건 충족 시 면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
• 채권자목록 누락/오류
• 소득·지출 입증 부족(특히 자영업/일용직)
• 추가 생계비(의료·주거·교육) 인정자료 미흡
→ 결론: “상황 설명”이 아니라 “증빙”이 승부를 가릅니다.
※ 일부 안내에서는 개시신청~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사건별 상이)로 설명합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체되기 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연체 여부”가 아니라,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채무초과/지급불능 우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Q2.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개인” 절차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불이익이 전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동재산/공동채무/가족 생계비 산정 등에서 사실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Q3. 도박으로 생긴 빚도 조정(면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정적으로 “무조건 불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규모, 변제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사건에 따라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는 못 쓰나요?
절차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은 체크카드/계좌이체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AQ 핵심 요약
• 연체 전도 가능(관건은 지급불능/우려)
• 배우자 자동 불이익은 아니지만 공동재산은 점검 필요
• 채무 경위(특히 사행성)는 심사에서 민감 포인트
• 카드보다 “현금흐름(통장거래) 관리”가 중요
9) 공식 링크 모음(반드시 여기서 최종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개인회생 서류제출)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A17M0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 절차 전반) : https://easylaw.go.kr
- 보건복지부(2026 기준중위소득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https://law.go.kr
마지막 점검: 개인회생은 “제도 설명”보다 내 사건의 숫자(소득/지출/재산/채무)와 증빙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위 공식 링크에서 서식과 안내를 확인한 뒤, 본문 계산 구조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면 준비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