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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용) 전세자금대출 2026 최신 조건·금리·한도 총정리 (신청 실수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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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나라대장 2026. 1.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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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용) 전세자금대출 2026 최신 조건·금리·한도 총정리 (신청 실수 0으로)

전세계약 전, “소득·자산·무주택·주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승인까지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공식) 기준으로 핵심만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키워드 #신혼부부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전세자금대출
업데이트 2026 기준(공식 안내 반영)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
체크포인트: 계약금 5% 납부 + 신청기한(3개월) + 보증(HF/HUG) 동시 진행을 놓치면 승인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전용) 전세자금대출: 제도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전세대출입니다. 공식 상품명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며(주택도시기금), 일반 버팀목 대비 소득 기준·보증금 기준·한도가 우대됩니다.

소득 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자산 기준

순자산 3.45억원 이하

금리(공식)

연 1.9% ~ 3.3%

한도(공식)

수도권 2.5억 / 외 1.6억

공식 근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요약(대상·금리·한도·기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버팀목” vs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차이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일반 버팀목보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보증금 상한·대출한도·소득 기준이 넓어 유리합니다. (단, 개인 상황/보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대출대상(자격) — “이 4가지만” 먼저 확인

2-1. 혼인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공식 안내)

2-2. 무주택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2-3. 소득·자산 요건(2026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4. 계약(필수)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공식 근거(요약):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중복대출 제한(실수 TOP)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중복대출 금지’ 항목 존재)

3) 대상주택 요건 — 면적·보증금 상한

3-1.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공식 안내)

3-2. 임차보증금 상한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공식 근거: 대상주택(전용면적 85㎡/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외 3억)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4) 대출한도 — “지역 상한”과 “80% 룰”

4-1. 지역별 호당 대출한도(신혼부부전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2.5억원
  • 수도권 외: 최대 1.6억원

4-2. 소요자금(비율) 기준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중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의 한도 특례 표기

공식 안내에는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적용 문구가 함께 안내됩니다. 본인 계약일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은행 상담 시 반드시 언급하세요.

근거: 대출한도 항목 내 계약일 기준 문구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5) 금리·우대금리 — 2026 최신(공식 기준)

5-1. 기본 금리 범위

  • 공식 요약: 연 1.9% ~ 3.3%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실제 적용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구간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5-2. 지역 우대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3. 우대금리(핵심만)

  • 자녀 우대: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공식 안내: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2%p (공식 안내: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최대 4년 적용)
공식 근거: 금리표/우대 항목(지방 0.2%p, 전자계약 0.1%p 2026.12.31까지, 30% 이하 0.2%p 등)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우대 적용 시 ‘최저금리’ 바닥 규칙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 (공식 안내)

6) 신청시기·절차 — 3개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6-1. 신청시기(신규/갱신)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준(공식 안내): 신규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기준(공식 안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도 동일하게 계약갱신일(또는 연장개시일 등)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구간이 안내됩니다.
공식 근거: 신청시기(보증별 3개월 기준)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6-2. 신청 절차(초보자용)

  1.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또는 수탁은행 영업점 대면 신청)
  2. 수탁은행에서 서류심사·상담
  3. 보증(HF 또는 HUG)을 보증신청 기한 내 동시 진행
  4. 승인 후 실행

7)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은행 방문 전 이것부터

제출서류는 개인 상황(근로/사업/무소득, 결혼예정, 자녀, 보증기관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수로 자주 요구되는 범주” 중심 체크리스트입니다.

구분 대표 예시
신분·세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혼인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은행 안내 기준)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이체내역 등), 임차목적물 정보
소득·재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등(본인 상황별)
자산심사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기금e든든/은행 안내에 따라 전자 제출 가능)
우대금리 자녀 확인 서류, 전자계약 체결 증빙 등(해당 시)

실무 팁: “보증(HF/HUG) 선택”이 서류 흐름을 바꿉니다

보증기관 요건·기한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수탁은행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방식과 필요 서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보증 절차 예시): 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절차 안내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2.do)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안내 (https://www.khug.or.kr/khmb/m/hg/gg/relax/relaxsub3.jsp)

8) 계산 예시 — “한도”는 이렇게 잡으면 안전합니다

예시 A) 수도권 전세 3억원(신규계약)

  • 전세금 3억원 × 80% = 2.4억원
  • 수도권 호당한도 2.5억원보다 작으므로, 비율 기준으로 2.4억원이 1차 상한이 됩니다.
  • 최종 실행 가능 금액은 보증(HF/HUG) 및 은행 심사 결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B) 지방 전세 2억원(신규계약)

  • 전세금 2억원 × 80% = 1.6억원
  • 수도권 외 호당한도 1.6억원과 동일 → 1.6억원이 상한 구간
  • 지방 소재 주택이면 금리 0.2%p 인하 항목을 함께 검토
한도·비율·지방 우대 근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대출비율/지방우대 안내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혼 예정(3개월 이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에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포함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Q2. 갱신 계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공식 안내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기준을 제시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Q3. 신청기한(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가 신청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입/잔금 일정이 정해지면 즉시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Q4. 금리가 글마다 다른데 무엇이 맞나요?

금리는 상품/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공식 요약은 연 1.9%~3.3%로 안내됩니다. 혼동을 피하려면 항상 주택도시기금(공식) 상품 페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10) 공식 링크 모음(바로가기)

위 링크는 본문에서 다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핵심 기준(소득 7.5천, 순자산 3.45억, 보증금 상한, 한도, 신청기한, 우대조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출처입니다.

마지막 체크(요약)

  • 혼인 7년 이내/3개월 내 예정 + 무주택 + 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4억/외 3억, 대출한도 수도권 2.5억/외 1.6억, 전세금의 80% 이내
  • 신청기한 3개월 (전입·잔금 등 기준) + 보증(HF/HUG) 기한 내 동시 진행
  • 우대: 지방 0.2%p, 전자계약 0.1%p(2026.12.31까지) 등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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