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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 완벽 비교 (수당 60만원·자격·신청방법) 본문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 완벽 비교 (수당 60만원·자격·신청)
목차 (바로가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공식 기준 비교표)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2유형 (취업활동비용형) |
|---|---|---|
| 핵심 목적 | 생계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활동 비용(실비 성격) |
| 현금성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구직촉진수당은 없음, 대신 취업활동비용 |
| 소득 기준 |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은 소득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청년특례 5억원 이하 | 재산 무관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은 100일·800시간 미만 | 무관 |
2) 1유형 자격요건 (누가 월 60만원×6개월을 받나)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1유형 세부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병역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참고: 일부 블로그/요약 글에서 1유형 재산 기준을 5억·6억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용24 공식 표에서는 요건심사형/비경제활동 선발형은 4억원(청년 5억원), 청년특례는 5억원으로 안내됩니다.
3) 2유형 자격요건 (현금 60만원 대신 ‘활동비용+서비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유형 대상(공식 분류)
- 특정계층: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세부 “특정계층 표”는 고용24에서 확인)
- 청년: 15~34세(병역가산 최대 37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4) 지원금·수당 총정리 (2026년 핵심 포인트)
4-1. 1유형: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 + 가족수당
-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 지급
- 가족수당(추가):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중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월별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
4-2.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 지원(실비 성격)
- 서비스: 상담, 일자리 소개, 교육·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개인별 맞춤)
4-3. 취업성공수당(해당자)
- 요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 (취업 후 6개월 50만원 + 12개월 100만원)
4-4. (공식 안내에 포함된) 청년 특화 프로그램 안내
고용24 안내에는 2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 수료 후 특정 업종 취업·근속 요건 등 세부 내용은 고용24 페이지에서 확인)
5) 신청 제외/중복수혜 체크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청 가능 여부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사업”과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꼭 기억할 점
-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수급 중이거나, 종료 직후 등은 충돌 가능성이 큼 (고용센터 심사·안내 대상)
- 수당 수급 중 취업(또는 창업)하면 기존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소득 발생도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불이익 예방 목적)
6) 신청절차·서류 (고용24 기준 그대로)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6-1. 공식 절차 요약
- 참여 대상 확인 (사전진단 등)
-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자격 조사·확정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 결과 안내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해당자) 지급
6-2. 준비 서류(공식 안내 요지)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휴대전화 인증 선택 시 불필요할 수 있음)
- 대부분은 전산 확인되나, 실제와 달라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예: 가구원 구성(이혼소송/실종 등), 소득(휴업·폐업, 이직 확인 등), 재산(대출 잔액, 임대보증금 등), 특정계층 확인서류 등 /li>
7) 자주 묻는 질문(FAQ) — 신청 전 딱 이것만 정리
Q1. 1유형으로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 기준에 따라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판단은 심사 결과 기준)
Q2.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재학생)”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어, 고용24 신청 과정에서 요건 확인 및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최종 확정)
Q3. 수당 받는 중 아르바이트/단기근로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수입(소득) 발생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도 신고 권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8) 공식 링크 모음 (본문 내 “실제 주소” 표기)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신청(고용24)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
② 취업지원신청 소개/유형별 자격표(Work24)
-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24 안내 내 문의처로 명시)
마무리 체크리스트 (신청 전 3분 점검)
- 1유형 가능성: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 120%) + 재산 4억/5억(청년) + 취업경험 조건 여부
- 2유형 가능성: 특정계층/청년(소득·재산 무관) 또는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절차 핵심: 구직등록 → 동영상 수강 → 신청 → 자격심사 → 취업활동계획 → 이행 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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